만 17세(만 18세 미만) 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반드시 보호자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법적 근거, 과태료, 필수 서류 발급 방법, 금지 업종, 근로조건 제한, 분쟁 시 대처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고등학생들이 용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지만, 만 18세 미만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절차가 있습니다. 특히, 보호자(친권자)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사업장에 제출하지 않으면, 고용주가 과태료를 물게 되고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학생과 부모님이 "사장님이 동의서를 요구하지 않던데, 그냥 일하면 되지 않나요?"라고 묻지만, 이는 법적으로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관련 법령, 서류 준비 방법, 금지 업종, 근로조건 제한, 그리고 분쟁 발생 시 대처방법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립니다.
📂 목차
- ✅ 법적 근거와 필수 서류
- ✅ 보호자 동의서·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
- ✅ 미성년자 알바 허용·금지 업종
- ✅ 근로조건 필수 체크사항
- ✅ 부모·학생·사업주 유의사항
- ✅ 분쟁 발생 시 대처 방법
- ✅ 실제 사례와 조언
1. ✅ 법적 근거와 필수 서류
- 근로기준법 제66조: 만 18세 미만을 고용할 경우 사업주는 **연령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후견인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해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하면 최대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근로기준법 제67조 제2항: 미성년자에게 불리한 계약은 보호자나 고용노동부 장관이 해지할 수 있음.
- 즉, 사장님이 요구하지 않아도 반드시 준비해야 하며, 부모가 신고하면 사업주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 보호자 동의서·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
보호자 동의서 필수 항목
- 학생 이름·생년월일
- 보호자 이름·연락처
- 근무처명·근무기간·근무시간·급여
- 보호자의 동의 문구 및 서명·날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 주민센터: 신분증 지참 후 발급
- 정부 24: 온라인 발급(공동인증서 필요)
- 무인민원발급기: 전국 주요 공공시설 설치
3. ✅ 미성년자 알바 허용·금지 업종
허용 업종
- 카페, 편의점, 일반 음식점, 서점, 학원 보조 등
금지 업종(청소년보호법·근로기준법)
- 유흥·단란주점, 노래방, PC방(심야시간), 유해게임장, 숙박업소 등
- 업종별 나이 제한이 다르므로 고용 전 반드시 확인 필요
4. ✅ 근로조건 필수 체크사항
- 근로계약서 필수 작성: 시급, 근무시간, 주휴수당 명시
- 주당 최대 40시간(방학 포함)
- 야간근로 금지: 오후 10시~오전 6시
- 연장근로 제한: 원칙적으로 불가, 특별한 경우 부모 동의와 노동청 허가 필요
5. ✅ 부모·학생·사업주 유의사항
- 학생: 알바 전 ‘서류 준비 체크리스트’ 확인
- 부모: 학업·건강에 무리 없는 근무인지 점검
- 사업주: 서류 보관은 채용일로부터 3년 이상 유지 권장
6. ✅ 분쟁 발생 시 대처 방법
- 근로감독관 신고: 국번 없이 1350
- 부모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미 일한 기간의 임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함
- 과태료 부과는 사업주 책임, 부모나 학생에게 법적 처벌 없음
7. ✅ 실제 사례와 조언
- 사례 1: 동의서 없이 고용 → 부모 항의로 계약 해지, 사업주 과태료 300만 원
- 사례 2: 서류 준비 후 근무 → 학업·건강 관리 병행, 문제없이 근무 종료
- 조언: "서류 준비는 번거롭지만, 분쟁 예방 효과는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