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저당 집 임차인의 배당요구 신청 및 보증금 반환 정리(후순위 임차인 사례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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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 집 임차인의 배당요구 신청 및 보증금 반환 정리(후순위 임차인 사례 중심)

by 와일드인포 2025. 8. 27.

근저당이 이미 잡힌 집에 들어온 세입자는 경매가 진행되면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이 글에서는 후순위 임차인의 권리 구조와 배당요구 신청 절차,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조건, 선순위와 후순위 차이, 임대차계약 시 꼭 확인해야 할 서류까지 정리했습니다.

 

임대차계약을 할 때 가장 무서운 상황 중 하나는 집에 이미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입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세입자는 ‘후순위 임차인’이 되며, 경매로 집이 넘어가면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근저당 설정 이전에 들어간 ‘선순위 임차인’은 낙찰자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죠. 따라서 선순위와 후순위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글은 후순위 임차인 사례를 중심으로, 배당요구 신청의 필요성과 보증금 회수 방법, 그리고 계약 전 주의사항까지 설명드립니다.

 

 

 


📑 목차

  1. 📆 선순위 vs 후순위 임차인의 권리 차이
  2. 🏦 후순위 임차인의 배당요구 신청 절차
  3. 💰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조건
  4.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차이
  5. 🏚️ 낙찰 이후 보증금 처리와 명도 문제
  6. 📉 부족 보증금 청구는 누구에게 하나
  7. 📋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서류
  8. ❓ 자주 묻는 질문(FAQ)

📆 1. 선순위 vs 후순위 임차인의 권리 차이


구분 선순위 임차인 (근저당 설정 전 전입) 후순위 임차인 (근저당 설정 후 전입)
대항력 낙찰자에게 대항 가능 → 보증금 일부 인수 가능 경매 시 소멸, 낙찰자에게 청구 불가
우선변제권 확정일자 있으면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배당 확정일자 있으면 동일하게 우선 배당되지만, 선순위 담보권에는 밀림
최우선변제 소액임차인 기준 충족 시, 일정액 보장 동일 기준 충족 시 보장되나, 근저당이 우선
배당요구 전액 받으려면 필요. 안 하면 잔액을 낙찰자가 인수 필수! 안 하면 보증금 전혀 못 받음

👉 이번 글은 후순위 임차인의 입장에서 설명합니다.

 


🏦 2. 후순위 임차인의 배당요구 신청 절차

  • 배당요구 필수: 후순위 임차인은 낙찰자에게 청구할 수 없으므로 배당요구로만 보증금을 회수합니다.
  • 신청 기한: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기한 넘기면 전혀 보호받지 못합니다.
  • 방법
    • 법원 방문: 집행관실, 민사신청과 접수
    • 온라인: 대법원 경매정보 사이트 → 전자배당 신청
  • 필요 서류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받은 것)
    • 전입세대열람내역서
    • 신분증 사본 등

💰 3.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조건

  • 보증금이 지역별 기준 이하일 때 일정 금액을 선순위 담보권자보다 먼저 보장받음.
  • 단, 주택가액의 절반 한도 내에서만 보호.

2025년 기준

  • 서울: 보증금 1억 6,500만 원 이하 → 5,500만 원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세종·용인·화성·김포: 1억 4,500만 원 이하 → 4,800만 원
  • 광역시·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 8,500만 원 이하 → 2,800만 원
  • 기타 지역: 7,500만 원 이하 → 2,500만 원

👉 주의: 소액임차인이라도 배당요구 신청을 해야 실제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4.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차이

  • 대항력: 전입+거주로 낙찰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힘. (후순위는 소멸)
  • 우선변제권: 확정일자 효력으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배당 가능.
  • 소액임차인만 누리는 최우선변제권은 별도의 추가 혜택입니다.

🏚️ 5. 낙찰 이후 보증금 처리와 명도 문제

  • 후순위 임차인은 경매 후 대항력이 사라지므로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배당요구로 받은 금액만 회수 가능하며, 부족분이 있더라도 집은 인도명령에 따라 비워줘야 합니다.

📉 6. 부족 보증금 청구는 누구에게 하나

  • 배당금으로 보증금을 전액 받지 못했다면, 잔액은 원래 임대인(채무자)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 다만 임대인이 무자력일 가능성이 커 실제 회수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 낙찰자에게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 7.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서류

후순위 위험을 피하려면 계약 전 아래 서류 확인이 필수입니다.

  1. 등기부등본
    • 을구: 근저당, 전세권 등 담보권 확인
    • 계약일 이전에 근저당이 있으면 그 이후 세입자는 후순위
  2. 전입세대열람내역서
    • 기존 세입자들의 전입·확정일자 확인
    • 내 계약이 선순위인지 후순위인지 판단 가능
  3. 확정일자 확인
    • 주민센터에서 계약서에 도장받아 우선변제권 확보

👉 “등기부등본 +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두 가지 확인이 세입자의 생명줄입니다.


❓ 8. 자주 묻는 질문(FAQ)

  • Q. 배당요구를 안 하면?
    → 후순위 임차인은 전혀 보증금을 못 돌려받습니다.
  • Q. 소액임차인이면 안전한가요?
    → 일정 금액은 최우선변제되지만, 배당요구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 Q. 선순위 임차인은 왜 다르죠?
    → 선순위는 낙찰자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배당으로 부족하면 낙찰자가 인수하기 때문입니다.

📝 정리

근저당 이후 들어온 후순위 임차인은 경매 시 보증금을 지키려면 반드시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소액임차인 요건에 해당하면 일정액을 최우선변제받을 수 있지만,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그마저도 못 받습니다.

따라서 계약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과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확인해 후순위 임차인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