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생계비계좌’ 제도를 기준으로, 압류된 통장을 생활비 통장으로 지정하면 보호되는지, 신규 개설만 가능한지, 실제 적용 방법을 정리합니다.
최근
“2월 1일부터 국민 누구나
1인당 250만 원까지 보호되는
생활비 통장을 만들 수 있다”
는 이야기가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이미 압류된 통장을
이 통장으로 지정하면
압류가 풀리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생계비계좌를 만든다고 해서
이미 압류된 통장이
자동으로 풀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새로 만드는 계좌에 들어가는 돈은
월 250만 원까지 보호됩니다.
이 내용을 정확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 목차
- 생계비계좌란 무엇인가
- 신규 개설만 가능한가
- 이미 압류된 계좌에 적용되나
- 실제 사례로 보는 적용 방식
-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 정리
1. 생계비계좌란 무엇인가

2026년 2월 1일부터
‘생계비계좌’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 계좌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당 1개 계좌 개설 가능
- 매달 250만 원까지 압류 금지
- 급여, 현금, 이체 모두 입금 가능
- 복지수급자만이 아니라 일반인도 개설 가능
즉,
이전처럼
법원에 신청하지 않아도
👉 기본 생계비 수준은 자동 보호되는 구조입니다.
2. 신규 개설만 가능한가

✔ 신규 개설 가능합니다.
✔ 기존 계좌도
생계비계좌로 전환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 압류되기 ‘전’ 계좌여야 의미가 있습니다.
3. 이미 압류된 계좌에 적용되나

❌ 이미 압류된 계좌는
생계비계좌로 바꾼다고 해서
압류가 풀리지 않습니다.
압류 해제는
- 채권자 동의
또는 - 법원 결정
으로만 가능합니다.
즉,
“압류된 통장을
생계비계좌로 지정하면
자동 해제된다”
👉 이 말은 틀린 정보입니다.
4. 사례로 보면 이렇게 적용됩니다
▶ 사례 1

A 씨는 통장이 압류되기 전에
생계비계좌로 전환 신청을 했습니다.
그 이후
월급이 들어와도
250만 원까지는
압류되지 않았습니다.
→ 정상 적용 사례
▶ 사례 2

B 씨는 이미 통장이 압류된 상태였습니다.
그 후 생계비계좌를 만들었지만,
기존 통장은
여전히 압류 상태였고
그 안의 돈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 자동 해제 불가 사례
▶ 사례 3

C 씨는 통장이 압류된 상태에서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했고,
법원 결정으로
월 ○○만원은
사용 가능해졌습니다.
→ 법원 절차로 해결한 사례
5.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상황별로 다릅니다.
✔ 아직 압류 전이라면
→ 생계비계좌로 전환 또는 신규 개설
✔ 이미 압류됐다면

→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 또는 채권자와 합의
6. 정리
- 생계비계좌 =
매달 250만 원까지 자동 보호 계좌 - 누구나 만들 수 있음
- 신규·전환 모두 가능
- 이미 압류된 계좌는 자동 해제 불가
- 압류 후에는
→ 법원 절차 필요
즉,
👉 생계비계좌는 ‘예방용’ 통장이고
👉 압류 해제용 통장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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