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은 부모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부가 동시에 쓸 수 있을까요? 이미 1년을 사용한 부모가 추가로 연장할 수 있는지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동시 사용 규정, 분할 사용, 급여 체계, 자주 묻는 질문까지 정보성으로 총정리합니다.
직장인 부모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육아휴직을 부부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지, 이미 1년을 사용한 경우 연장이 가능한지입니다. 특히 맞벌이 가정에서는 아이 양육을 위해 남편·아내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계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제도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거나, 회사에서 눈치를 주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육아휴직 제도의 기본 규정부터 동시·분할 사용, 연장 여부, 급여 체계, 신고 절차까지 핵심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 📄 육아휴직 기본 규정
- 👨👩👧 부부 동시 사용 가능 여부
- ⏳ 분할 사용과 연장 규정
- 💰 육아휴직 급여 체계
- ⚖️ 회사가 거부할 때 대처법
- ❓ 자주 묻는 질문(FAQ)
1. 📄 육아휴직 기본 규정
-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1년(합산 2년) 사용 가능
- 자격: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 자녀가 2명 이상이면 각각에 대해 1년씩 별도로 사용 가능
즉, 엄마가 이미 1년을 다 썼더라도 아빠는 별도로 1년을 쓸 수 있습니다.
2. 👨👩👧 부부 동시 사용 가능 여부
- 법적으로 부부가 같은 기간에 동시에 육아휴직을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 다만 현실적으로 회사에서 대체인력 문제로 불편해할 수 있지만, 법적 권리 침해는 불가합니다.
- 따라서 부부가 협의해 같은 시기에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 분할 사용과 연장 규정
- 원칙적으로 1회 사용이지만, 최대 2회 분할 사용 가능 (예: 6개월 + 6개월)
- 단, 한 부모가 이미 1년을 다 사용했다면 연장은 불가합니다.
- 예를 들어 엄마가 1년을 다 사용한 경우, 같은 자녀에 대해 엄마는 더 이상 육아휴직을 못 쓰지만, 아빠는 별도 1년 사용 가능합니다.
4. 💰 육아휴직 급여 체계
- 첫 3개월: 통상임금의 80% (상한 150만 원, 하한 70만 원)
- 4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50% (상한 120만 원, 하한 70만 원)
- 부부가 동시에 사용하면, 아버지에게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적용되어 첫 3개월 지원액이 상향됩니다.
5. ⚖️ 회사가 거부할 때 대처법
- 근로자가 신청한 육아휴직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 거부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1350) 진정이 가능합니다.
- 계약직·기간제 근로자도 일정 조건 충족 시 육아휴직이 보장됩니다.
6. ❓ 자주 묻는 질문(FAQ)
Q. 엄마가 이미 1년 다 썼는데, 추가 6개월 연장할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부모 1명당 최대 1년까지만 사용 가능합니다.
Q.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쓰면 불이익이 있나요?
A. 법적으로 불이익이 없으며, 회사가 거부하면 위법입니다.
Q. 아이가 둘이면 각각 육아휴직을 또 쓸 수 있나요?
A. 네. 자녀별로 부모 각각 1년씩 가능합니다.
Q. 육아휴직은 나눠서 쓸 수 있나요?
A. 네, 2회까지 분할 사용 가능합니다.
결론
육아휴직은 자녀 양육을 위해 보장된 권리로, 부모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동시에 사용하는 것도 법적으로 가능하며, 이미 1년을 다 쓴 부모는 추가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대신 다른 배우자가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권리를 아는 것입니다. 회사의 눈치나 잘못된 정보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필요하다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