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만 먼저 쓰면 100% 급여가 안 나온다?”
2025년부터 달라진 6+6 부모 공동육아휴직제의 급여 지급 기준, 분할 사용, 소급 정산까지.
3개월씩 나눠 써도 통상임금 100%를 받을 수 있는 이유를 근거와 사례로 쉽게 정리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부모 모두가 함께 쓰거나 순차적으로 사용할 때
최대 통상임금 100%, **상한 450만 원(2025년 기준)**까지 받을 수 있는 ‘6+6 부모 공동육아휴직제’로 크게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런 질문이 가장 많습니다.
“6개월을 한 번에 다 써야 100%가 나오는 건가요?”
“3개월만 먼저 쓰면 나중에 남은 3개월은 80%로 떨어지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3개월씩 나눠 써도 전혀 손해 없습니다.
오히려 두 번째 육아휴직이 확정되면,
이전 3개월분 차액까지 모두 소급 지급됩니다.
✅🧭 목차
- 6+6 부모 공동육아휴직제란?
- 3개월씩 나눠 써도 100% 받을 수 있는 이유
- 급여 소급 지급 시점과 방법
- 헷갈리는 개념 정리 (분할 vs 순차)
- 2025년 최신 상한액 인상표
- 꼭 알아야 할 핵심 조건 & 실수 방지 팁
✅👨👩👧👦 1. 6+6 부모 공동육아휴직제란?
‘6+6 부모 공동육아휴직제’는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기간 중 최초 6개월간 급여를 통상임금 100%로 상향해 주는 제도입니다.
- 시행 시기: 2024년 1월 1일
- 적용 대상: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부모 각각
- 핵심 요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동시 또는 순차 가능)
즉, 한쪽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먼저 쓰고
다른 배우자가 이후 12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을 쓰면
두 사람 모두 6개월까지 특례 급여 적용을 받게 됩니다.
✅💡 2. 3개월씩 나눠 써도 100% 받을 수 있는 이유
결론부터 말하면,
**“육아휴직 급여는 사용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즉, 3개월 + 3개월로 나누어 써도
전체 6개월을 연속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휴직 기간이 30일 이상이면 모두 유효하게 합산됩니다.
📌 예시
- 1차 육아휴직: 2025년 2~4월 (3개월)
- 2차 육아휴직: 2025년 8~10월 (3개월)
→ 두 기간을 합쳐 6개월 특례 구간으로 인정되며,
나중에 6개월이 확정되면 1차 사용분도 100% 상한액까지 차액 정산됩니다.
✅ 따라서,
“3개월만 쓰면 100% 안 나온다”는 건 오해입니다.
배우자의 육아휴직 사용이 확정되면 소급 적용이 이뤄집니다.
✅💰 3. 급여 소급 지급 시점과 절차
6+6 제도는 두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사용 사실이 확인되어야
비로소 ‘공동육아휴직 특례’가 확정됩니다.
- 첫 번째 사용 시점: 일반 육아휴직 급여로 일단 지급
- 두 번째 배우자가 휴직 신청 후, 고용센터가 두 사람의 사용 내역을 확인하면
→ 첫 번째 사용자의 차액분이 소급 지급됩니다.
📆 지급 시점 요약
구분 | 시점 | 지급내용 |
1차 사용자 | 육아휴직 중 | 일반 급여 (통상임금 80%, 상한 160만원 등) |
2차 사용자 신청 후 | 고용센터 확인 시 | 1차 사용자의 차액 + 2차 급여 동시에 반영 |
💡 꿀팁:
배우자가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때
고용센터에 “배우자 육아휴직 사용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소급 정산이 훨씬 빠르게 진행됩니다.
✅🔍 4. 헷갈리는 개념 정리 (분할 vs 순차)
용어 | 의미 | 적용 예시 |
분할 사용 | 본인이 한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여러 번 나누어 쓰는 것 (최대 3회) | 아빠가 3개월 + 3개월로 나눠 씀 |
순차 사용 | 배우자와 시기를 달리해 각각 육아휴직을 쓰는 것 | 아빠 3개월 후 엄마가 6개월 사용 |
✅ 질문자 상황
→ “3개월 + 3개월로 나누어 쓰는 분할 사용”에 해당
→ 배우자도 육아휴직을 쓰면 ‘순차 사용’ 조건까지 충족
→ 결과적으로 6+6 특례 모두 적용 가능
✅📈 5. 2025년 기준 급여 상한액 인상표
2025년부터 6+6 제도는 월별 상한액이 단계적으로 인상됩니다.
기존 육아휴직(통상임금 80%)과의 차이를 아래 표로 한눈에 비교해 보세요 👇
사용개월 | 6+6 특례(통상임금 100%) | 일반 육아휴직 (통상임금 80%) |
1~2개월차 | 월 250만 원 | 월 160만 원 |
3개월차 | 월 300만 원 | 월 160만 원 |
4개월차 | 월 350만 원 | 월 160만 원 |
5개월차 | 월 400만 원 | 월 160만 원 |
6개월차 | 월 450만 원 | 월 160만 원 |
📌 즉, 6개월간 총 최대 2,100만 원까지 수령 가능
(일반 육아휴직 대비 약 60% 이상 인상 효과)
✅⚠️ 6. 꼭 알아야 할 핵심 조건 & 실수 방지 팁
✅ 조건 1. 자녀의 생후 18개월 이내 사용
-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시작일이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여야 함.
- 18개월 이후 시작하면 6+6 특례 미적용.
✅ 조건 2. 30일 이상 사용 단위만 급여 인정
- 30일 미만은 급여 미지급이지만,
여러 구간을 합산해 30일 이상이면 급여 가능.
✅ 조건 3. 분할은 최대 3회까지 가능
- 한 자녀에 대해 부모 각각 최대 3번까지 나누어 육아휴직 사용 가능.
- 즉, 4번 이상 나누면 초과분은 급여 지급 불가.
💡 현실 팁:
“자녀 만 1년” 즈음에 육아휴직을 계획하면 이미 18개월 제한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육아휴직 계획은 출산 직후부터 미리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 요약정리
구분 | 내용 |
제도명 | 6+6 부모 공동육아휴직제 |
사용 방식 | 동시 또는 순차 사용 가능, 본인은 분할 사용 가능 (최대 3회) |
3개월씩 나눠쓰기 | 가능. 합산하여 6개월 인정 |
급여 수준 |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50~450만 원 |
소급 지급 | 배우자 사용 확정 시 1차 차액 정산 |
적용 요건 |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육아휴직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