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전 회사 자진퇴사인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가인정’ 상태 해소법 완전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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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전 회사 자진퇴사인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가인정’ 상태 해소법 완전정리

by 와일드인포 2025. 10. 14.

전회사 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 퇴사했는데도 실업급여가 ‘가인정’ 상태로 멈춰 있나요?
이직확인서, 180일 피보험 단위기간, 전전회사 자진퇴사 여부가 헷갈린다면 이 글을 꼭 읽어보세요.
이직확인서 발급 의무부터 고용센터 처리 절차까지, 실제 수급 가능성을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마지막 회사는 권고사직인데, 이전 회사가 자진퇴사라서 실업급여가 막혔어요.”
이런 고민, 정말 많습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가 기준이지만, 단순히 전전 회사가 자진퇴사였다는 이유만으로 수급이 막히는 건 아닙니다.
문제는 대부분 ‘180일 피보험 단위기간을 채우기 위한 이직확인서 누락’ 때문이에요.

이번 글에서는

  • 전전 회사가 자진퇴사여도 수급이 가능한 이유,
  • ‘가인정’ 상태의 정확한 의미,
  • 그리고 지금 당장 해야 할 조치까지
    단계별로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목차

  1. 실업급여 자격의 핵심은 ‘마지막 퇴사 사유’
  2. ‘180일 피보험 단위기간’과 ‘이직확인서’의 관계
  3. 전전 회사 자진퇴사라도 괜찮은 이유
  4. ‘가인정’ 상태일 때 해야 할 일
  5. 전전 회사가 이직확인서 안 줄 때의 대처법
  6. 마무리: 실업급여는 “서류 싸움”입니다

✅📍 1. 실업급여 자격의 핵심은 ‘마지막 퇴사 사유’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마지막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처럼 마지막 회사가 **경영상 이유(권고사직 등)**로 퇴사했다면,
이미 실업급여 요건 중 하나인 **‘퇴사 사유 요건’**은 충족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근무 기간이 180일 미만일 경우, 고용보험상 “가인정(임시 인정)” 상태가 됩니다.
이때는 이전 근무(전전 회사) 기간을 합산해야 하기 때문에,
전전 회사의 이직확인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2. ‘180일 피보험 단위기간’과 ‘이직확인서’의 관계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바로 ‘180일’ 계산입니다.

  •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단순 근무일이 아니라,
    **“고용보험 가입 상태에서 임금이 지급된 날”**을 합산한 일수입니다.
  • 주 5일 근무자의 경우, 유급 주휴일을 포함해
    1주 = 6일로 계산되므로 약 7~8개월 근무가 필요합니다.

이 기간을 증명하는 공식 서류가 바로 이직확인서입니다.
따라서,
👉 마지막 회사 + 전전 회사의 이직확인서가 모두 제출되어야
총 180일이 확인되고 실업급여가 ‘본인 확정’ 상태로 바뀝니다.

 


✅💡 3. 전전 회사 자진퇴사라도 괜찮은 이유

많은 분들이 “전전 회사가 자진퇴사라서 안 된다”라고 걱정하시는데,
결론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실업급여는 ‘마지막 퇴사 사유’가 기준입니다.
    즉, 전전 회사 자진퇴사 여부는 자격 판단의 핵심이 아닙니다.
  • 전전 회사의 이직확인서는 단순히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채우기” 용도로만 사용됩니다.

이직확인서에 ‘자진퇴사(코드 11)’로 찍혀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핵심은 ‘비자발적 퇴사 사유가 마지막 회사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 4. ‘가인정’ 상태일 때 해야 할 일

‘가인정’은 말 그대로 “임시 인정” 상태입니다.
현재 실업급여 신청은 접수됐지만, 필수 서류가 완비되지 않아 보류된 단계예요.

다음 순서로 처리하면 됩니다 👇

  1. 전전 회사에 이직확인서 요청하기
    • 회사에 직접 요청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고용센터를 통해 발급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는 반드시 발급해야 하며, 거부 시 과태료 최대 300만 원이 부과됩니다.
  2. 고용센터에 ‘가인정’ 상태 문의하기
    • “전전 회사 이직확인서 미제출로 가인정 중”이라고 설명하면,
      센터 담당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해 줍니다.
  3. 서류 제출 후 수급자격 최종 확정
    • 180일이 확인되면 수급 자격이 확정되고,
      실업인정일에 맞춰 구직활동을 인증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 5. 전전 회사가 이직확인서 안 줄 때의 대처법

혹시라도 전전 회사가 연락을 피하거나, “자진퇴사라 못 준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대응하세요.

  1.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 신고
    • 고용센터에서 직접 사업주에게 공문을 발송합니다.
  2. 계속 거부할 경우
    • 과태료(최대 300만 원) 부과
    • 행정명령을 통해 강제 제출 가능
  3. 근로자는 별도 불이익 없음
    • 실업급여 심사 시 “사업주 미제출 사유”로 기록되며, 불이익 없이 처리됩니다.

✅💬 6. 마무리: 실업급여는 ‘서류 싸움’입니다

많은 분들이 “퇴사 사유는 맞는데 왜 돈이 안 나오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업급여의 절반 이상은 서류 제출 여부로 결정됩니다.

전전 회사가 자진퇴사라도 괜찮습니다.
지금 바로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 **“전전 회사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입니다.

이 서류만 제출되면,
현재의 ‘가인정’ 상태는 ‘수급 확정’으로 바뀌고
첫 구직급여 입금이 이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