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계산법과 주급·월급 환산 방법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근로기준법 가산율 표, 시간대별 예시, 주휴수당 조건, 월급 환산 주의점까지 실무에 꼭 필요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시급제나 일급제로 근무하는 분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것이 주휴수당,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입니다. 특히 휴일과 야간이 겹치는 경우, 그리고 연장근로까지 겹칠 때 가산율 계산을 잘못하면 받을 수 있는 돈을 놓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누구나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상 각종 수당 계산 방법을 하나씩 정리하고, 주급과 월급으로 환산하는 공식과 주의점까지 알려드립니다.
✅ 목차
- 📜 근로기준법 가산율 한눈에 보기
- 🕒 시간대별 가산율 적용 예시
- 💰 주휴수당 계산법
- 📅 주급 → 월급 환산 주의점
- 🛠 실무 팁 & 주의사항
- ❓ 자주 묻는 질문(FAQ)
✅ 1. 근로기준법 가산율 한눈에 보기
구분 | 가산율 | 설명 |
연장근로(8시간 초과) | 1.5배 | 하루 8시간, 주 40시간 초과분 |
야간근로(22:00~06:00) | +0.5배 | 기본임금에 추가 |
휴일근로(8시간 이내) | 1.5배 | 주휴일, 약정휴일 |
휴일근로(8시간 초과) | 2.0배 | 8시간 초과분 |
휴일+야간 | 2.0배(8시간 이내) / 2.5배(8시간 초과) | 가산율 합산 적용 |
✅ 2. 시간대별 가산율 적용 예시
예시 조건(일반형)
- 시급: 10,000원(예시)
- 근무일: 주 5일
- 근무시간: 밤 11시~다음 날 오전 8시(9시간)
(1) 평일 하루 급여 예시
- 23:00~06:00(7h) = 야간(1.5배) → 10,000 × 1.5 × 7 = 105,000원
- 06:00~07:00(1h) = 주간(1.0배) → 10,000원
- 07:00~08:00(1h) = 연장(1.5배) → 15,000원
합계 = 130,000원
(2) 휴일 하루 급여 예시
- 23:00~06:00(7h) = 휴일+야간(2.0배) → 10,000 × 2.0 × 7 = 140,000원
- 06:00~07:00(1h) = 휴일(1.5배) → 15,000원
- 07:00~08:00(1h) = 휴일+연장(2.0배) → 20,000원
합계 = 175,000원
✅ 3. 주휴수당 계산법
- 조건: 주 15시간 이상 근무 + 개근
- 계산: 1일 소정근로시간(8h) × 시급
- 예시: 8h × 10,000원 = 80,000원
- 하루 9시간 이상 일해도 주휴수당은 8시간까지만 인정
✅ 4. 주급 → 월급 환산 주의점
- 단순 계산: 주급 × 4 → 한 달이 정확히 4주일 때만 맞음
- 정확 계산: 주급 × 4.345 (1년 = 52.14주 → 월평균 4.345주)
- 예시: 780,000원 × 4.345 ≈ 3,390,000원
✅ 5. 실무 팁 & 주의사항
- 포괄임금제 주의: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이라면 실제 포함 여부 확인 필요
- 급여명세서에 연장·야간·휴일 수당이 별도 표기돼야 함
- 법정휴일(주휴일, 근로자의 날)과 약정휴일(회사 내부 규정) 구분
- 세금·4대 보험 공제 후 실수령액은 줄어듦
- 휴일·연장·야간이 겹칠 때는 가산율을 합산 후 한 번에 곱하는 방식이 원칙
✅ 6. 자주 묻는 질문(FAQ)
Q. 휴일+야간+연장이 동시에 적용되면?
A. 세 가지 가산율을 모두 합산합니다. 예: 기본 1 + 휴일 0.5 + 야간 0.5 + 연장 0.5 = 2.5배
Q. 주휴수당은 언제 지급되나요?
A.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하면 다음 급여일에 지급됩니다.
Q. 시급제인데 주휴수당을 못 받는다고 합니다.
A. 근로기준법상 의무사항이므로 조건 충족 시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