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건강보험에서 발생하는 환급금은 사업장에서 입사나 퇴사신고가 늦거나, 가입자의 재산변동신고의 지연 등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환급금 확인방법, 환급액, 환급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보험료 환급이란
✔ 과오나 착오로 더 많이 납부됐을 때
건강보험료 환급이란 개인이 납부한 보험료 중 과오납부한 금액, 즉 이중납부, 착오납부, 정상적으로 부과, 고지되었으나 자격의 소급상실 및 부과자료의 소급감액조정으로 인해서 환급받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 전년도 의료비가 본인 부담상한액을 초과했을 때
또한, 건강보험 가입자는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액이 정해지는데요. 진료받는 사람이 내야 할 최고 금액을 말합니다. 전년도에 내가 낸 의료비 총액이 내가 부담해야 할 상한액보다 많은 경우에, 초과금액을 돌려받습니다.
환급금확인방법과 소멸시효
당해 연도에 환자가 여러 병, 의원, 약국에서 진료를 받고 부담한 연간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다음 해 8월 말 경에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난해의 개인별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정한 후, 초과금을 납부한 개인별로 안내문을 발송함으로써 환급절차가 진행됩니다.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지급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년입니다. 환급금 신청은 각각 지급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건강보험은 3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소멸되니, 꼭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상한액
본인부담상환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른데요. 총 10 분위 중 소득 1 분위의 본인부담상한액은 연간 83만 원입니다.(2022년 기준) 소득 1 분위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월 5만 2850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소득 수준이 올라갈수록 상한액 규모도 커지겠지요. 소득 10 분위의 상한액은 598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암환자 k 씨가 암치료비가 4000만 원인 경우 본인의 부담액은 5%이므로 200만 원을 납부합니다. 만약 k 씨가 소득 1 분위인 경우, 83만 원이 본인부담상한액이므로 초과납부한 117만 원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올해 2023년 개인에게 지급되는 환급액이 총 2조 4천여 억이며, 1인당 평균 132만 원이라고 합니다.
환급신청방법
본인부담금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보험공단에서 본인 부담금환급금 지급신청서를 대상자에게 발송하면 대상자가 여기에 예금계좌와 예금주(신청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가까운 공단지사에 접수하면 됩니다. 사후정산의 형태입니다.
요양기관에서 입원하고 있는 본인의 부담액이 최고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금액을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하면 됩니다. 이는 사전급여의 형태입니다.
접수는 팩스, 유선, 우편으로 가능합니다. 단, 치매, 의식불명 등 부득이한 경우 가족이나 다른 사람의 은행계좌로 지급신청할 수 있으며, 이경우 진단서, 가족관계 증명서, 위임장 등의 추가 증빙서류가 필요하니 공단에 문의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 지역가입자): 인터넷, 스마트폰 앱 (The 건강보험), 고객센터에서 조회, 신청하면 됩니다.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로그인> 환급금조회/신청( 환급금의 건 수와 금액의 조회는 바로 되며, 미지급환급금이 있는 경우 내역, 금액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 신청 (확인 후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앱 the 건강보험설치하기> 로그인하기 > 전체메뉴> 민원 여기요> 조회> 환급금조회/신청 순으로 클릭하면 됩니다.
👍지사 전화번호 : 1577-1000
✔✔ 사업장( 개인대표자, 법인): 인터넷, 고객센터에서 환급금 조회 후 관할지사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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