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정신건강 복지센터에서는 2023 마음 건강 케어'라는 이름의 치료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초기 진단비 지원, 외래진료 치료비 지원, 응급입원비 지원, 행정입원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초기 진단비 지원대상
다음 세 가지에 모두 해당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 치료비 발생일 및 신청일 기준으로 안양시민일 것.
- 2023년에 F10, F20-29, F30-39, F40-48, F90-98으로 초진 받은 분.
- 안양시 정신 복지센터에 등록된 분일 것.- 성인 등록기준으로 F20-29, 30-39. (아동 청소년 및 자살 예방센터 등록기준은 이와 다릅니다.)
지원내용과 절차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진료 및 입원비 본인일부부담금을 지원하며, 본인부담금 40만 원 내에서 지원합니다.
지원기간은 2023년 예산 소진시가지이며 예산소진 및 행정마감 시 지원불가합니다.
신청--2023년 연내 발생한 금액을 신청하며 주민등록표 상 환자주소지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청구합니다.
지원절차--정신의학과 진료>>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치료비 지원 접수>> 구비서류 검토>> 치료비 지원 확정
초기 진단비 구비 서류 안내
- 경기도 정신 질환자 치료비 지원 신청서( 마음건강케어) -신청시마다 제출 서식다운로드
- 치료비 계산서, 영수증( 정신건강의학과 의료기관) 원본-신청시마다 제출
-- 정신의료기관 부설 심리상담 기관에서 심리검사 진행 시 영수증과 정신의료기관 부설심리상담기관 확인서 제출
--원외처방으로 인한 약제비 영수증 별도 제출 시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또는 약제비 납입 확인서 제출
- 질병코드 및 초진 연도 확인 서류( 초진 또는 처음이라는 단어와 해당 연도가 기재돼야 함)
- 주민등록표등본(초본): '선택발급'불가하며 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신분증 사본은 앞. 뒤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확인서
- 통장 사본, 신분증 앞면 사본 ( 수령인이 보호자인 경우 보호자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 확인 서류 필요함)
외래진료 치료비 지원대상, 내용, 절차
지원대상--질병코드 F10, F20-29, F30-39, F40-48, F90-98로 진단받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분을 대상으로
치료비 발생일 및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민에 대해서 지원합니다.
지원내용--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진료비 중 본인일부부담금, 본인부담금 연 36만 원 내에서 지원됩니다.
-- 경기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중 외래진료 치료비는 경기도 마음건강케어, 청년마인드 케어, 어르신 마인드 -- 케어를 통합하여 1인당 연 최대 36만 원 지원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경기도 마음건강케어 초기진 --단비는 별도로 적용됩니다.
-- 검사료, 약제비, 제 증명료 등이 지원가능하며, 단, 입원료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진행한 심리치료 외 심 리치료( 놀이치료, 언어치료)는 지원 불가합니다.
지원기간--2023년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됩니다.
신청청구--2023년 연내 발생한 금액을 주민등록표 상 환자 주소지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청구하면 됩니다.
지원절차--초기진단비와 동일합니다.
외래 진료 치료비 제출서류
경기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신청서(마음건강케어)--신청시마다 제출--서식다운로드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정신건강의학과 의료기관) 원본--신청시마다 제출
질병코드 확인 서류-처방전, 소견서, 진단서, 진료기록 사본 등
경기도민 확인 서류- 초기 진단비와 동일합니다.
수령방법 관련서류--초기 진단비와 동일합니다.
소득기준 확인 서류--국민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 관련 증빙 서류
--건강보험 가입자는 등본과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대상자가 피보험자인 경우에는 등본과 건강보험납부확인서와 건강보험자격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차상위계층자인 경우 확인서류
--위의 4종 중 해당서류 1가지만 제출하면 됩니다.
응급입원비 지원의 대상 내용 절차
지원대상--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의하여 응급입원 진료를 받은 경기도민이 대상이며, 응급입원 발생지가 경기도인 경 우 거주여부와 상관없이 지원가능합니다.
지원내용--상기법 50조에 의한 정신건강의학과 응급입원비 본인일부부담금
--비급여 본인부담금은 지원은 불가하며,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대상자는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 --원이 가능합니다.
지원기간-- 2023년 예산소진 시까지
청구절차--퇴원일 기준으로 180일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경기도민은 주민등록표 상 환자 주소지 관할 정신건강복 --지 센터에 청구할 수 있고, 그 외는 응급입원 발생지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청구하면 됩니다.
응급입원비 제출서류
경기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신청서 서식다운로드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원본
응급입원 영부 및 기간 확인 서류 --입원확인서 서식다운로드
경기도민이 아닌 경우, 응급입원 의뢰서--참고서식다운로드
수령방법 관련서류
행정입원비 지원 대상 내용 절차
지원대상--정신건강복지법 44조에 의해서 행정입원 진료를 받은 치료비 발생일 및 신청일 기준 경기도민이 대상입니다.
지원내용--상기법 44조에 의해 행정입원비 본인일부부담금 연 100만 내 지원됩니다.
지원기간-- 2023년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청구-- 퇴원일 기준으로 180일 이내 신청해야 하며, 주민등록표 상 환자 주소지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청구하면 됩니다.
행정입원비 제출서류
- 신청 시마다 구비서류 모두 제출
경기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신청서--서식 다운로드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원본
행정입원 여부 및 기간 확인 서류-행정(입원) 확인서- 서식다운로드
경기도민 확인 서류
수령방법 관련서류
마음건강케어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