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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소급신청

by nikkyy 2023. 11. 23.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란 경기도와 30개 시. 군이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해 마련한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입니다.

이하에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지급조건, 방법, 신청절차, 지급일정을 알아보고,

소급신청,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분기에 신청을 못 한 분들도 소급신청 하실 수 있으니 절차에 따라서 늦지 않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기본소득 지급조건, 방법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으려면,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 중에서

계속 3년 이상 거주 중이거나, 합산해서 10년 이상 거주 중인 경우라야 합니다.

거주지는 주민등록표 초본 상의 주소지에 따릅니다.

4분기 대상자인 경우,

연령은 23년 10월 1일 기준으로 만 24세이며, 98년 10월 2일-99년 10월 1일에 출생한 청년에 해당합니다.

소득은 모바일이나 카드를 통해  시군 지역화폐 형식으로,

분기별로 25만 원씩 지급받으며, 최대 4분기 동안  10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사용 지역은 초본 상의 주소지인 시군 내에서만 가능하며,

사용장소는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 업체에 제한됩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유흥업소나 10억 이상의 연매출 점포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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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일정

신청방법, 절차/ 4분기

신청기간은 11월 1일 수 오전 9:00-11월 30일 목. 오후 6:00시까지입니다.

해당기간 내  24시간 신청할 수 있으며,

 첫날과 마지막 날은 접속자가 많을 수 있으니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청접수가 끝나면 심사와 선정을 통해 12월 20일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신청은 분기별로 온라인을 통해 진행합니다.

 

💠신청서 작성하기

본인이 몇 분기부터 지급대상인지 확인하고,

각 분기마다 대상자여부인지 생년월일을 확인하시고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여부를 확인하여, 수급자인 경우에는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 시급으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작성하기

💠서류첨부하기

주민등록표 초본. 신청기간인 2023년 11월 1일 이후의  발급본이어야 하며,

마이데이터 사용 동의로 자동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또는 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이 기록된 것이어야 하고,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가 포함된 것이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분은  신청기간 내 발급한 수급자 증명서를 첨부합니다.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신청위임장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대리 신청합니다.

소급신청

23년 1분기 - 23년 3분기 동안에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는 경우에는

2023년 10월 1일 기준으로 만 24세인 청년에 한해서,

해당 분기에 체크하여 지난 분기소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즉, 1,2,3분기 신청 대상자인데 신청 못하신 분들인 경우 소급신청항목에 "예"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유의사항

군복무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리신청이 허용됩니다.(부모, 형제자매)

기존수령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 한 분들은 별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최초신청 이후에 개인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수정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신청사이트나 경기청년포털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힘내자 경기청년! 청년들의 행복라이프를 지원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기간: 2023.11.01.(수) 09:00 ~ 2023.11.30.(목) 18:00 #경기청년 #만24세 #분기별25만원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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