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주 4.5일제 시범사업을 시행합니다. 단, 참여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중소·중견기업만 가능합니다. 임금 보전, 시스템 구축 지원까지 받는 법을 지금 확인하세요.
📌 목차
- 경기도 4.5일제 시범사업,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요?
- 근무시간은 어떻게 줄이나요? (선택제)
- 5인 미만 사업장도 참여할 수 있나요?
- 참여 기업이 받는 지원 내용은?
- 신청 방법과 기간은?
- 국내 사례와 기대 효과
- 더 많은 기업 확산을 위한 개선 방안
✅1. 경기도 4.5일제 시범사업,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요?
- 시행 시기: 2025년 6월부터 본격 시행
- 참여 대상: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중견기업
- 운영 기간: 2025~2027년(한시적 시범운영)
- 참여 기업 수: 68곳 (민간 67, 공공기관 1곳)
✅2. 근무시간은 어떻게 줄이나요?
기업은 다음 중 한 가지 유형을 선택하여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유형 | 설명 |
주 4.5일제 | 특정 요일을 반일 근무 (예: 금요일 4시간 근무) |
주 35시간제 | 매일 근무시간을 단축 (예: 9→7시간) |
격주 4일제 | 2주에 한 번 금요일 또는 월요일 휴무 |
노사 간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근무시간은 최종적으로 주 35~36시간 수준이 되어야 합니다.
✅3. 5인 미만 사업장도 참여할 수 있나요?
아쉽게도 이번 경기도 시범사업은 정식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구분 | 5인 미만, 소규모 기업 | 50인 이상 기업 |
법 적용 | 일부 적용 | 전면 적용 |
시범사업 참여 | ❌ 불가 | ✅ 가능 |
지원금 | 없음 | 월 최대 26만 원 (근로자 1인당) |
도입 방식 | 자율 시행 가능 | 경기도 시범사업 참여 |
조건 | 유연근무제 등 자율 운영 | 노사합의, 전자 출퇴근 시스템 등 필수 |
단, 5인 미만 기업도 자체적으로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근무시간 조정제 등을 도입할 수 있으며,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추후 참여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4. 참여 기업이 받는 지원 내용은?
지원항목 | 내용 |
임금 보전 | 주당 5시간 단축 시 1인당 월 26만원 (최대) |
근태 시스템 구축비 | 기업당 최대 2,000만원 |
전문가 컨설팅 | 직무 재설계, 효율화, 조직문화 개선 등 |
성과 분석 | 근로자 만족도, 생산성, 이직률 등 정기 측정 |
✅5. 신청 방법과 기간은?
항목 | 내용 |
신청 기간 | 2025년 6월 9일 ~ 7월 8일 (2차 모집 중) |
신청 방법 | 잡아바 어플라이 온라인 플랫폼 이용 |
참여 조건 | 주당 근로시간을 35~36시간 수준으로 단축하고, 출퇴근 전자관리시스템 필수 구축 |
→ 노사 합의 후 신청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6. 국내 사례와 기대 효과
✔️주요 기업 도입 사례
경기도 시범사업 외에도 이미 자체적으로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선도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들 기업은 경기도 사업 참여자는 아니지만, 제도의 모델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 포스코 – ‘스마트워크 데이’
- 형태: 격주 주 4일제 또는 매주 금요일 2시간 단축
- 시행 시기: 2022년부터
- 운영 방식: 부서별 선택, 탄력적 시행
- 효과: 이직률 감소, 업무 효율 증가
🟩 휴넷 – 금요일은 쉰다
- 형태: 주 4.5일제 → 주 4일제로 확대
- 시행 시기: 2019년(금요일 오전 근무) → 2022년(전일 휴무)
- 운영 방식: 전사 적용
- 효과: 직원 만족도 상승, 신입 채용 경쟁력 강화
🟩 스푼라디오 – 월요일 4시간 근무
- 형태: 주 4.5일제 변형
- 시행 시기: 2021년부터
- 운영 방식: 월요일 오전만 근무 후 자율 시간
- 효과: 집중도 향상, 자율 문화 형성
✅ 이처럼 이미 여러 기업이 자체적으로 근무시간을 줄이며 임금은 그대로 유지하는 구조를 성공적으로 운영 중입니다.
경기도 시범사업은 이러한 사례를 정책 차원에서 확산시키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 경기도 기대효과
- 워라밸 실현
- 생산성 향상
-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
- 임금 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 가능성 검증
✅7. 더 많은 기업 확산을 위한 과제
항목 | 필요 내용 |
지원 확대 | 임금보전, 시스템 보조금 지속 강화 필요 |
제도 개선 | 5인 미만 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법 정비 |
홍보 강화 | 유연근무제 성공사례 적극 알리기 |
노사 협력 | 신뢰 기반의 제도 정착 필수 |
✅ 마무리
경기도 4.5일제 시범사업은 워라밸과 생산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실험입니다.
단,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만 참여 가능하므로, 조건에 맞는 기업이라면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신청은 7월 8일까지!
잡아바 어플라이에서 지금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참고 링크
잡아바어플라이 | 통합접수시스템
주민등록된 지역과 사업유형을 선택하시면 쉽게 볼 수 있습니다.
apply.jobab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