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매개시결정이 송달되지 않아도 경매는 계속 진행됩니다.
📌 임차인은 송달 여부와 관계없이 매각기일을 반드시 체크하고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 공시송달 후 경매가 진행되면 '몰랐다'는 항변은 통하지 않으므로, 적극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앞서 정리한 것처럼,
경매개시결정 이후 임차인은 배당요구, 점유 유지, 확정일자 확인 등
반드시 해야 할 5가지 행동을 신속히 진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 송달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 경매 통보를 몰랐다면?
그래도 경매는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됩니다.
이번에는 임차인이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
바로 공시송달과 그로 인한 경매 진행에 대해
쉽고 정확하게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목차
- 경매개시결정 후, 임차인이 놓치기 쉬운 함정
- 공시송달이란? (정확한 개념부터 이해하기)
- 송달받지 못해도 경매가 진행된다 (경매 절차 흐름)
- 임차인이 해야 할 긴급 대응 5단계
- 등기부등본 열람
- 경매정보사이트 확인
- 배당요구서 준비 및 제출
- 점유 유지 및 전입신고·확정일자 점검
-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요건 확인
- 공시송달이 완료되면 '몰랐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 이유
- 마무리: 경매 상황, 임차인은 스스로 권리를 지켜야 한다
- 다음 글 예고: 경매 임차인 배당요구서 실전 작성 가이드
✅ 공시송달이란 무엇인가?
공시송달은
법원이 정상적으로 송달(우편 등)을 시도했지만 실패했을 때,
법원 게시판이나 인터넷을 통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 쉽게 말하면:
"네가 문서를 실제로 받지 못했어도,
우리는 공식적으로 통보했다고 본다."
는 의미입니다.
✅ 송달받지 못해도 경매는 계속 진행된다
중요한 사실은,
송달을 받지 못해도 경매는 중단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 수취 거부
- 주소지 불명
- 수령 거절
이런 상황이 생겨도
법원은 공시송달 절차로 넘어가며,
경매 절차는 매각까지 그대로 진행됩니다.
✅ 임차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임차인이 모르는 사이에 경매가 끝나버리는 것을 막으려면
스스로 적극적으로 경매 진행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 구체적인 방법:
방법 | 설명 |
등기부등본 수시 열람 | 경매개시결정 등기 확인 |
대법원 경매정보사이트 조회 | 사건번호 검색으로 경매 흐름 체크 |
법원 민원실 문의 | 송달 여부, 매각기일 문의 가능 |
특히 매각기일 공고를 놓치면,
배당요구조차 할 수 없고 권리를 주장하기 매우 어려워집니다.
📌 공시송달 대비 임차인이 반드시 해야 할 행동 체크리스트
- [✔️] 송달문을 수령했는지 반드시 확인
- [✔️] 등기부등본 수시 열람(경매개시결정 등기 여부 확인)
- [✔️] 대법원 경매정보사이트 사건 진행상황 확인
- [✔️] 매각기일 공고 후 2주 이내 배당요구서 제출
- [✔️] 점유 유지 및 전입신고·확정일자 상태 점검
- [✔️]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요건 충족 여부 확인
✅ 정리: 경매에서는 "몰랐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
공시송달이 이루어지면,
법적으로는 "송달이 정상 완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 송달을 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 경매 사건을 스스로 확인하고
- 제때 배당요구를 하고, 점유를 유지해야
자신의 권리를 끝까지 보호할 수 있습니다.
📝 다음 글 예고
"경매 임차인 배당요구서 실전 작성 가이드 – 서류작성부터 제출까지 완벽 정리"
(배당요구서 작성법이 궁금하다면 다음 글에서 쉽게 풀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