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민연금 조기 수령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국민연금의 조기수령의 이유와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이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제도로,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 돼 있습니다. 국민이 노령이나 질병, 삼망등으로 소득이 없을 때, 개인과 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미리 설정한 기준에 따라 장기적으로 급여가 행해지는 사회보험제도의 일종입니다. 생활보장을 위한 자금조달을 위해 연금의 재원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내거주 국민인 가입자가 매월보험료를 납부하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과 같은 사회보험제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등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이외에 다른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가입형태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되는 사업장은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정해지는데요, 1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모두 당연히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됩니다.
- 사업장 가입자-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와 근로자는 당연히 사업장 가입자가 되고요, 지역가입자가 사업장에 취업하면 자동적으로 사업장가입자가 되고 지역가입자 자격은 상실됩니다.
- 지역가입자- 국내거주국민으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중에서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은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그러나, 퇴직연금등수급자나 기초생활수급자,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다른 공적연금 가입자와 그 배우자, 보험료 납부 사실도 없고 소득활동도 하지 않는 27세 미만자도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습니다.
- 임의가입자-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60세 이전에 본인의 희망으로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종류
국민연금은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으로 나눕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국민연금이란 노령연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 받을 수 있는 나이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10년 이상 가입하고 있어야 하고 수급개시가 시작된 해의 생일이 지난 다음 달부터 수령할 수 있습니다. 수급연령은 본인의 출생연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의 뜻과 이유
조기노령연금이란 국민연금을 좀 더 일찍 수령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인데, 대신 수령액은 조금 줄어들게 됩니다. 신청할 경우, 원래의 수령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에 조기노령연금 신청이 급증했는데, 그 이유는 작년에(2022)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소득기준이 낮아지면서, 국민연금 조기 수령을 통해 소득을 줄여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려는 움직임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즉, 작년 9월부터 피부양자가 되는 소득기준이 연 3400만 원에서 연 2000만 원으로 낮아졌는데요, 따라서 기존에 피부양자였던 사람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고 주택 등의 재산과 합산하여 건보료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탈락으로 인해 본인이 직접 납부하게 되는 지역보험료가, 조기 연금 수령으로 인해 감소되는 연금수령액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연금이 삭감되더라도 조기에 수령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이 선 국민들이 조기수령신청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기수령의 조건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하려면 최소 10년 이상의 가입기간이 필요하고,
조기수령을 신청하는 시점의 소득이 국민연금가입자의 3년간 월평균소득이하라야 하고
60세 이하인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험료도 같이 납부해야 합니다.
조기수령할 수 있는 나이는 본인이 원래 수령할 수 있는 시기보다 최대 5년까지 앞당길 수 있습니다.
조기수령신청 방법
국민연금 조기수령의 방법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PC혹은 모바일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으로 하는 신청방법
인터넷신청방법
국민연금수령 연기제도
한편, 국민연금의 수령을 연기할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원래 수령하기로 되어있는 연령보다 최대 5년 늦추어 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늦어진 만큼 연금 수령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수령기간을 1년 늦출 경우에 월 7.2프로씩 수령액이 증가하며, 최대 36프로의 수령액증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