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소득 때문에 노령연금이 깎였다면 감액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대상 소득기준과 신청 여부, 환급액, 확인방법을 정리했습니다.
2025년에 일을 하면서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다가 소득 때문에 연금이 깎였다면 확인해 볼 내용이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이 개정되면서 노령연금을 감액하는 낮은 소득구간 2개가 폐지됐고, 이 기준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부터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2025년에 종전 기준으로 연금이 감액됐던 사람 가운데 일부는 이미 깎인 금액을 돌려받습니다.
핵심 대상은 2025년 월평균소득금액이 308만 9,062원을 초과하면서 508만 9,062원 미만이었고,
이 소득 때문에 노령연금이 실제로 감액된 사람입니다.
별도의 환급 신청은 필요하지 않으며 국민연금공단이 국세청 확정자료를 확인해
2026년 7월 말부터 자동으로 환급을 진행한다고 보건복지부가 안내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508만 9,062원은 세전 월급 508만 원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 차이를 알아야 본인이 대상인지 제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목차
✅ 1. 국민연금 감액분 자동환급 대상은 누구인가?
✅ 2. 508만 9,062원은 월급 508만 원이라는 뜻인가?
✅ 3. 환급금은 모두 60만 원씩 받는 것인가?
✅ 4. 환급 신청은 해야 하고 언제 지급되나?
✅ 5. 2026년에는 얼마를 벌면 국민연금이 감액되나?
✅ 6. 내가 환급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
✅ 1. 국민연금 감액분 자동환급 대상은 누구인가?

2025년에 노령연금을 받으면서 소득활동을 했고,
월평균소득금액이 308만 9,062원 초과~508만 9,062원 미만이어서 실제 노령연금이 감액됐다면 이번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5년 국민연금의 A값은 3,089,062원이었습니다.
종전 제도에서는 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이 이 기준을 넘는 소득이 있으면 소득 수준에 따라 연금 일부를 감액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A값을 초과한 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사람은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해당 개정규정은 2026년 6월 17일부터 시행됐지만, 부칙에서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부터 적용하도록 정했습니다.
따라서 2025년을 기준으로 보면 핵심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5년에 노령연금을 받고 있었다.
-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소득활동이 있었다.
- 이 소득 때문에 노령연금이 실제로 감액됐다.
- 월평균소득금액이 3,089,062원 초과
- 동시에 5,089,062원 미만이었다.
보건복지부도 이 구간에서 이미 연금이 감액된 사람은 감액분을 환급받는다고 공식 안내했습니다.
반대로 2025년에 연금이 애초에 감액되지 않았다면 돌려받을 기존 감액분도 없습니다.
또 월평균소득금액이 5,089,062원 이상이었다면 새로 폐지된 낮은 소득구간을 넘어선 것이므로 이번 제도 변경만으로 감액이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이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한 뒤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 적용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2. 508만 9,062원은 월급 508만 원이라는 뜻인가?

아닙니다. 세전 월급 508만 원과 국민연금의 월평균소득금액 508만 9,062원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이번 제도에서 가장 주의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이 감액 여부를 판단할 때 사용하는 월평균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월평균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종사 개월 수
여기에서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입니다.
즉 회사에서 받는 세전 월급이나 통장에 들어오는 실수령액을 그대로 기준 금액과 비교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2026년에는 감액이 시작되는 월평균소득금액이 5,193,511원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공단이 제시한 자료를 보면 근로소득만 있고 12개월 근무한 사람의 경우 이 첫 감액구간에 해당하는 근로소득공제 전 총급여는 연 75,865,403원 이상, 월급여로 환산하면 약 6,322,117원 이상입니다.
따라서
“월급이 519만 원이면 국민연금이 깎인다”
라고 설명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2025년 환급 여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전 월급이 508만 원보다 많거나 적다는 사실만으로 환급 대상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근로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과 실제 종사 개월 수를 이용해 계산한 월평균소득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 3. 환급금은 모두 60만 원씩 받는 것인가?

아닙니다. 환급 대상자 모두에게 60만 원을 똑같이 지급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는 제도 시행을 발표하면서 2025년도 소득에 대한 환급 대상자를 약 10만 명, 전체 환급 규모를 약 445억 원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12개월분을 기준으로 1인당 약 60만 원가량을 돌려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예상’과 ‘평균’입니다.
실제 환급액은 사람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별로
- 2025년에 얼마의 소득이 있었는지
- 기존 기준에서 매달 얼마가 감액됐는지
- 몇 개월 동안 감액됐는지
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상자는 60만 원을 받는다”거나 “무조건 12개월치를 돌려받는다”라고 표현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감액됐던 연금을 새 기준에 맞춰 다시 정산하고, 그 결과에 따라 환급액이 결정된다고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번 제도 변경으로 감액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이 2025년에 부양가족연금 지급요건을 갖춘 가족이 있었다면, 당시 받지 못했던 부양가족연금액도 감액분 환급 때 자동으로 함께 지급됩니다.
보건복지부가 밝힌 2025년 부양가족연금액은 배우자 월 25,020원, 부모·자녀 월 16,680원입니다.
✅ 4. 환급 신청은 해야 하고 언제 지급되나?

별도의 환급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번 환급은 새로운 지원금을 신청해서 받는 방식이 아닙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공단이 국세청 확정 과세자료를 확인한 뒤 자동으로 환급한다고 안내했습니다.
2025년도 감액분 환급은 2026년 7월 말부터 진행됩니다.
따라서 환급 대상이라고 생각되더라도 별도의 ‘국민연금 환급 지원금 신청서’를 찾아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국민연금공단이 국세청 확정자료를 입수하기 전에 본인이 직접 과세자료를 공단에 제출해 정산받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건복지부는 밝혔습니다.
인터넷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국민연금 환급금을 받으려면 별도 신청해야 한다”
면서 개인정보나 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한다면 국민연금공단의 공식 안내인지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환급 여부가 궁금하다면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국번 없이 1355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공식 고객센터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 5. 2026년에는 얼마를 벌면 국민연금이 감액되나?

2026년에는 월평균소득금액이 5,193,511원 미만이면 이번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6년 A값은 3,193,511원입니다.
개정된 제도에서는 A값을 200만 원 이상 초과하는 경우부터 감액이 시작되므로 첫 기준은
3,193,511원 + 2,000,000원 = 5,193,511원
입니다.
2026년 감액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A값 초과액 200만 원 이상~300만 원 미만
월 15만 원 + 200만 원을 초과한 소득월액의 15%
A값 초과액 300만 원 이상~400만 원 미만
월 30만 원 + 300만 원을 초과한 소득월액의 20%
A값 초과액 400만 원 이상
월 50만 원 + 400만 원을 초과한 소득월액의 25%
감액액은 노령연금액의 절반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소득에 대해서는 나중에 환급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2026년 1월부터 이미 높아진 기준을 적용해 낮은 두 구간의 감액을 중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은 같은 기준으로 보면 안 됩니다
여기서 특히 주의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은 519만 3,511원이라는 기준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조기노령연금은 정상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전에 받는 연금으로, 지급개시연령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그 기간 동안 연금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이 있는 업무’ 여부는 A값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2026년 A값은 3,193,511원입니다.
따라서
“2026년에는 소득이 519만 원 미만이면 국민연금은 모두 그대로 받을 수 있다”
라고 일반화하면 틀립니다.
일반 노령연금의 소득활동 감액과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정지는 별도로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 6. 내가 환급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

가장 먼저 2025년에 본인의 노령연금이 실제로 감액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복잡한 계산부터 할 필요는 없습니다.
① 2025년 국민연금 지급내역 확인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의 국민연금 수급증명(지급내역)을 이용하면 월별·연도별 국민연금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단은 과거 연금 수급 이력이 있는 수급자가 인증 후 해당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② 2025년 소득자료 확인
다음으로 2025년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얼마였는지 확인합니다.
다만 급여명세서의 세전 월급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국민연금에서는 근로소득공제와 사업 필요경비 등을 반영한 소득금액을 사용합니다.
③ 월평균소득금액 계산
국민연금공단에는 수급자 월평균소득 계산기도 마련돼 있습니다.
총 급여, 사업소득금액, 종사월수 등을 입력해 월평균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공단은 해당 연도에 노령연금 지급사유 발생일 등이 포함된 경우 계산기로 정확하게 계산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공단 지사 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④ 애매하면 1355로 문의
본인이 대상인 것 같은데 환급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면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에 문의하면 됩니다.
문의할 때는
“2025년에 소득활동 때문에 노령연금이 감액됐습니다. 2025년 소득에 새 감액기준을 적용하면 환급 대상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라고 설명하면 확인하려는 내용을 전달하기 쉽습니다.
✅7. 독자가 직접 확인하는 방법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다음 네 단계만 확인하면 됩니다.
1단계. 2025년에 노령연금이 실제로 감액됐는지 확인
국민연금공단의 수급증명·지급내역을 확인합니다.
2단계. 2025년 근로·사업소득 확인
세전 월급 총액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3단계. 월평균소득금액 확인
2025년 기준 3,089,062원 초과~5,089,062원 미만인지 확인합니다.
4단계. 대상이라고 생각되는데 확인이 어렵다면 국민연금공단 1355 문의
별도의 환급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자동 정산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8.FAQ
Q1. 2025년에 국민연금이 깎였다면 모두 환급받나요?
아닙니다.
2025년 소득활동에 따라 실제 노령연금이 감액됐고, 새로 폐지된 낮은 소득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핵심 구간은 월평균소득금액 3,089,062원 초과~5,089,062원 미만입니다.
Q2. 환급받으려면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국민연금공단이 국세청 확정자료를 확인해 자동으로 정산하며, 보건복지부는 2026년 7월 말부터 환급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Q3. 환급 대상자는 모두 60만 원을 받나요?
아닙니다.
약 60만 원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12개월분 기준 1인당 예상 평균액입니다. 실제 환급액은 본인의 감액액과 감액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4. 월급이 508만 원보다 적으면 무조건 환급인가요?
아닙니다.
508만 9,062원은 단순한 세전 월급이 아니라 근로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과 종사 개월 수를 이용해 계산한 월평균소득금액입니다.
Q5. 2026년에는 월급 519만 원까지 연금이 안 깎이나요?
그렇게 표현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5,193,511원은 세전 월급이 아니라 국민연금에서 계산한 월평균소득금액입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12개월 근무한 사람의 경우 국민연금공단 자료상 첫 감액구간에 해당하는 근로소득공제 전 월급여는 약 632만 2,117원 이상입니다.
Q6.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어도 519만 원 기준이 적용되나요?
같게 보면 안 됩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정상 지급개시연령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지급이 정지될 수 있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Q7. 부양가족연금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이번 개정으로 감액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이 2025년에 부양가족연금 지급요건을 충족한 부양가족이 있었다면, 보건복지부는 감액분 환급 때 부양가족연금액도 자동으로 함께 지급한다고 안내했습니다.
핵심 한 줄 정리
2025년 월평균소득금액이 308만 9,062원 초과~508만 9,062원 미만이어서 노령연금이 실제로 감액됐다면 새 기준에 따라 감액분을 자동 정산받을 수 있으며, 별도 환급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