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퇴직을 앞두고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국민연금은 출생연도에 따라 수령 나이가 다르고,
조기수령이나 연기수령 같은 전략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을 알고 준비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
✅ 출생연도별 국민연금 수령 시작 나이
✅ 조기·연기 수령 조건과 금액 변화
✅ 실제 계산 예시와 전략 포인트까지
표로 쉽게, 예시로 직관적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마지막엔 다운로드 가능한 엑셀 계산기도 준비되어 있으니 끝까지 읽어보세요
✅ 목차
1- 국민연금, 언제부터 받을 수 있을까?
2- 📅 출생연도별 국민연금 수령 시작 나이 (표 정리)
3- ❓ 왜 수령 나이가 점점 늦춰지는 걸까?
4- 국민연금 수령 나이, 조기수령은 언제부터?
5- 연기수령도 가능해요 – 오래 살 자신 있다면?
6- 자주 묻는 질문 (FAQ)
7- 요약정리 & 관련 글 추천
✅ 출생연도별 국민연금 수령 시작 나이 (최신 기준)
출생연도 | 연금 수령 시작 나이 |
1952년 이전 | 만 60세 |
1953~1956년생 | 만 61세 |
1957~1960년생 | 만 62세 |
1961~1964년생 | 만 63세 |
1965~1968년생 | 만 64세 |
1969년 이후 출생 | 만 65세 |
📌 예시:
- 1962년생 → 만 63세인 2025년부터 수령 가능
- 1970년생 → 만 65세인 2035년부터 수령 가능
✅ 왜 수령 나이가 점점 늦춰지는 걸까?
국민연금 수령 연령은 고령화와 연금재정 안정을 이유로
단계적으로 늦춰지고 있어요.
-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연금 지급 기간도 길어지고
- 가입자 대비 수급자 비율이 급증하면서 고갈 우려가 커짐
이에 따라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모두 만 65세부터 연금을 받도록 조정된 거죠.
✅ 조기노령연금 조건
항목 | 조건 내용 |
연령 요건 | 출생연도 기준 정상 수령 나이보다 최대 5년 조기 가능 → 1969년 이후 출생자: 만 60세부터 가능 → 조기수령 가능 나이는 출생연도마다 다름 |
가입 기간 요건 | 국민연금 가입 기간 10년 이상 (120개월 이상) |
소득 요건 | 신청 시점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거나, 근로·사업소득이 월 A값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 → 2024년 A값 = 월 2,989,237원 |
신청 방식 | 자동 지급 아님, 반드시 본인 신청 필요 |
유의 사항 | 수급 중 A값 초과 소득 발생 시, 연금 지급 정지됨 |
📌 예시로 보는 조기노령연금 가능 여부
- 1962년생 A 씨
- 정상 수령 나이: 만 63세
- 조기 수령 가능 나이: 만 58세부터
- 현재 나이 만 59세, 가입기간 15년, 무직
✅ → 조기노령연금 신청 가능!
- 1969년생 B 씨
- 정상 수령 나이: 만 65세
- 조기 수령 가능 나이: 만 60세부터
- 현재 만 59세
❌ → 아직 신청 불가. 만 60세부터 가능
- 월급 300만 원 받는 58세 직장인 C 씨
- A값(2,989,237원) 초과
❌ → 신청 불가 (소득 요건 미달)
- A값(2,989,237원) 초과
📌 조기 수령 시 연금액 감액
- 1년 앞당기면 6% 감액
- 최대 5년 조기 수령 시 30% 감액
- 감액은 평생 유지됨
✅ 연기수령 – 오래 살 자신 있다면 전략적으로!
반대로 "나는 건강하고 오래 살 자신 있어요!"라면,
연기수령 전략이 유리할 수 있어요.
📌 연기연금 조건
- 수령 개시 시점 이후 최대 5년까지 연기 가능
- 소득 여부와 관계없이 연기 신청 가능
- 1년 연기 시 7.2% 증액
- 5년 연기 시 총 36% 증가
- 전체 또는 일부만 연기도 가능 (예: 50%만 수령, 50%는 연기)
📌 출생연도별 연기연금 수령 시점 요약표
아래 표는 출생연도별로 연기연금을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고,
최대로 얼마나 늦출 수 있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 2025년 기준)
출생연도 | 현재 나이 | 연금수령시작시점 | 5년연기후 수령시점 |
1959년생 | 66세 | 2021년 (만 62세) | 2026년 (만 67세) |
1960년생 | 65세 | 2022년 (만 62세) | 2027년 (만 67세) |
1961년생 | 64세 | 2024년 (만 63세) | 2029년 (만 68세) |
1962년생 | 63세 | 2025년 (만 63세) | 2030년 (만 68세) |
1963년생 | 62세 | 2026년 (만 63세) | 2031년 (만 68세) |
📌중요 팁
- 연기 신청은 반드시 수령 개시 이후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함
- 해당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연기 신청 불가!
예: 1959년생은 최장 2025년까지, 1962년생은 최장 2029년까지 연기 신청 가능
✔️ 예시:
연 100만 원 받을 사람 → 연기 5년 후 연 136만 원 수령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출생연도에 따라 수령 나이가 왜 중요한가요?
👉 국민연금은 출생연도에 따라 수령 시작 나이가 달라지므로,
정확히 알아야 퇴직 시기와 노후 자금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예: 1969년생 이후는 만 65세부터 수령 가능)
Q. 조기수령하면 무조건 손해인가요?
👉 꼭 그렇진 않습니다.
연금을 5년 앞당기면 최대 30% 감액되지만,
조기 수령 후 오래 사는 경우엔 감액분이 쌓여 불리해질 수 있어요.
→ 통계적으로 75세 이상 살 경우엔 연기수령이 더 유리하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Q. 조기/연기수령은 자동으로 적용되나요?
👉 아니요.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적용됩니다. 본인의 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정상 수령 나이부터 자동 개시됩니다.
Q. 조기수령하려면 무조건 무직이어야 하나요?
👉 완전히 무직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신청 시점에 근로·사업소득이 ‘A값’(2024년 기준 월 2,989,237원) 이하여야 합니다.
→ A값 초과 시 조기수령 신청 불가
✅ 요약정리
- ✔️ 출생연도별 국민연금 수령 나이: 만 60세~65세
- ✔️ 조기수령 가능 (최대 5년 앞당기기, 감액 최대 30%)
- ✔️ 연기수령 가능 (최대 5년 연기, 증액 최대 36%)
- ✔️ 연기신청은 수령 개시 시점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
- ✔️ 조기수령은 A값 이하 소득자만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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