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기수령은 많은 이들의 관심사이지만, 동시에 복잡한 결정을 요구하는 주제입니다. 본인의 경제상황, 건강, 장기적인 재정계획을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조기연금 수령의 자격조건, 감액률, 장단점, 그리고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한 번 결정한 조기연금 수령을 변경할 수 있는 제한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이란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원래 받을 수 있는 나이보다 최대 5년 일찍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60세까지 납부하고 65세부터 수령하는 기본 설계에서 벗어나, 더 일찍 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최대 55세부터 연금수령이 가능하게 됩니다.
조기수령의 장단점
장점
더 일찍 연금을 받아서 생활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젊을 때 연금을 받아서 더 즐길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단점
조기수령 1년당 연금액이 6%씩(월 0.5%) 쌕 감액됩니다.
최대 5년까지 당겨 받을 수 있으므로, 최대 3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조기수령자격조건
조기수령을 신청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가입기간조건과 감액정도
1.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120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입 기간이 길수록 수령 금액이 증가합니다
2. 월평균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는 298만 9237원입니다.
3. 조기수령 1년당 6%(월 0.5%)씩 감액됩니다.
최대 5년 일찍부터 수령가능하고, 이경우에 원래 금액의 70%만 지급됩니다.
국민연금 정기수령시기와 조기수령시점을 출생연도별로 정리하면 다음표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1962년생은 만 63세가 되는 2025년부터 국민연금을 받게 됩니다.
이때, 조기연금 수령을 하게 되면, 최대 5년까지 일찍 수령을 시작할 수 있으므로 58세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수령은 자신의 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시작되며, 연금 지급일은 매달 25일입니다.
국민연금은 대상자가 되는 해의 생일이 속한 달까지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신청 안 하면 경과한 만큼의 연금액을 소급해 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소득조건
월평균 소득이 일정 수준이하여야 합니다.
조기노령연금을 받는 동안 근로 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일정기준을 초과하면
연금이 지급 중단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3. 특별상황
심각한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경제 활동이 어려운 경우에 조기 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안정적인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조기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연금수령기간
조기수령을 선택해도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감액된 금액으로 평생 받습니다.
조기수령 결정 시 주의사항
1. 조기수령현황
조기연금을 신청해서 수령하는 인구가
2022년에는 76만 5천여 명,
2023년에는 85만 6천여 명
2024년에는 88만 5천여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조기연금신청이 증가한 원인으로는,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이 연령별로 상향조정되고,
소득공백 기간에 대한 우려등을 들 수 있습니다.
2. 조기수령 결정 시 주의사항
- 한 번 신청 후에는 변경이 안되므로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 당장의 생활자금이나 병원비 등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지 고려해야 합니다.
- 감액된 연금으로 향후에 생활이 가능한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 장수하는 경우에 총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 수급 개시 연령이 다르므로 이를 고려해서 조기수령시기를 결정해야 합니다.
- 그리고 연금공단에 문의하여 전문상담을 꼭 먼저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기수령신청절차
1. 신청방법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신청, 전화신청 (1355),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내 곁에 국민연금'앱을 통한 신청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2. 필요서류
국민연금지급 청구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 등록증 등),
본인 명의 예금통장 사본,
도장( 서명가능),
가족관계증명서
3. 온라인 신청 시
국민연금 홈페이지 접속하기
개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연금급여청구' 메뉴 클릭하기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홈페이지 일시중단 안내] 중단 일시 2024. 5. 4.(토) 08:00 ~ 20:00 중단 서비스 -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서비스(증명서 발급, 조회, 신고/신청 등) - 국민연금공단 대표 홈페이지 일부 메뉴(내연금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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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수령 후 변경가능여부
국민연금법에서는 조기노령연금 수령을 시작하면 평생 유지되며 수령방식이나 시기를 변경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 번 조기수령을 선택하면 원칙적으로 감액된 상태로 계속 받게 됩니다.
1. 조기연금신청 철회
그러나,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연금 수령을 시작하기 전이라면 신청철회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첫 수령액이 지급되기 전)
철회는 한정된 상황에서만 가능하며, 이미 연금을 지급받기 시작했다면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2. 철회 절차는,
국민연금공단 또는 가까운 지사를 통해서 철회 의사를 밝히고(1355),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거나 제출하면 공단에서 심사 후 결과를 통보합니다.
3. 소득초과로 인한 지급중단
조기연금수령동안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정한 소득기준을 초과하면
연금지급이 일시 중단 될 수 있습니다.
이경우에 소득이 줄어들면 다시 연금이 재개됩니다. 하지만 연금 금액이나 감액률은 변경 없이 유지됩니다.
연기연금수령이란
국민연금의 연기수령은 조기수령과 반대개념입니다. 즉, 연금수령을 최대 5년까지 연기할 수 있는데요.
연기되는 1년당 7.2% 씩 증액되며, 5년을 연기하면 36% 증액된 금액을 평생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장수할 것으로 예상되고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 중이라면, 그리고 연금액이 크다면 연기수령의 혜택이 더 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