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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 조기수령 신청방법

by nikkyy 2023. 8. 30.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PC로 신청하기, 모바일앱으로 신청하기, 직접 국민연금관리공단을 방문하여 신청하기의 방법이 있습니다.

 

 

PC로 전자민원서비스 이용하기

 

인터넷 검색창에 '국민연금 전자민원서비스' 

를  검색하여 신청홈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위해서는 공동인증서 또는 카카오페이인증이 필요합니다. 홈페이지에서 국민연금 가입내역의 조회나, 증명서의 발급청구, 연금의 청구등 다양한 민원처리 업무를 국민연금공단지사 방문 없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NPS 전자민원서비스홈페이지  상단에서 로그인 클릭 개인서비스클릭→ 개인인증클릭 →간편 인증로그인하기→ 신고, 신청카테고리에서 연금/일시금 청구 클릭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아래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바로 시청하기 홈페이지입니다.

 

개인서비스 > 전체 -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소득 있는 업무 종사(중단) 신고 수급자가 소득 있는 업무(부동산임대, 사업, 근로 등)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 신고합니다.(직원 확인 후 처리)

minwon.nps.or.kr

 

조기수령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과 소득기준해당여부에 대해서 확인한 다음, 청구작성하고 연금지급받는 계좌를 입력하면 됩니다. 

 

조기수령이 아닌 원래의  수령시기의 경우에도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경우에 담당직원이 보완할 서류등을 확인하여 안내를 드립니다.

 

 

 

모바일 앱으로 청구하기

국민연금 모바일 앱인 '내 곁에 국민연금'에서 공동인증서 또는 카카오페이인증 로그인을 하여  가입내역, 각종 조회가 가능하며, 연금청구 및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 다운로드하기

 

앱을 설치한 후에 로그인하고, 전체메뉴클릭→신고/신청 클릭→연금( 일시금) 청구 클릭 합니다.  조기수령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과 기준소득을 확인한 후에 계좌번호를 입력해 줍니다.

 

국민연금공단을  직접 방문하여 청구하는 방법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방문하여 서류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 노령연금지급청구서( 본인서명필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후 인쇄, 작성하거나, 지사를 방문하여 직접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노령연금 지급청구서 양식 다운로드하기

  • 신분증이나 신분증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중 1)
  • 혼인관계증명서 1부( 상세증명서로 발급,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노령연금 신청 시 필수 제출 서류가 혼인관계증명서(상세)입니다.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청구하실 때에는 이 혼인관계증명서를 팩스 등으로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 수급권자 본인 명의 예금계좌
  • 도장( 서명가능)
  • 배우자 외 부양가족연금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가족관계증명서 1부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