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PC로 신청하기, 모바일앱으로 신청하기, 직접 국민연금관리공단을 방문하여 신청하기의 방법이 있습니다.
PC로 전자민원서비스 이용하기
인터넷 검색창에 '국민연금 전자민원서비스'
를 검색하여 신청홈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위해서는 공동인증서 또는 카카오페이인증이 필요합니다. 홈페이지에서 국민연금 가입내역의 조회나, 증명서의 발급청구, 연금의 청구등 다양한 민원처리 업무를 국민연금공단지사 방문 없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NPS 전자민원서비스홈페이지 상단에서 로그인 클릭→ 개인서비스클릭→ 개인인증클릭 →간편 인증로그인하기→ 신고, 신청카테고리에서 연금/일시금 청구 클릭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아래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바로 시청하기 홈페이지입니다.
조기수령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과 소득기준해당여부에 대해서 확인한 다음, 청구작성하고 연금지급받는 계좌를 입력하면 됩니다.
조기수령이 아닌 원래의 수령시기의 경우에도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경우에 담당직원이 보완할 서류등을 확인하여 안내를 드립니다.
모바일 앱으로 청구하기
국민연금 모바일 앱인 '내 곁에 국민연금'에서 공동인증서 또는 카카오페이인증 로그인을 하여 가입내역, 각종 조회가 가능하며, 연금청구 및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앱을 설치한 후에 로그인하고, 전체메뉴클릭→신고/신청 클릭→연금( 일시금) 청구 클릭 합니다. 조기수령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과 기준소득을 확인한 후에 계좌번호를 입력해 줍니다.
국민연금공단을 직접 방문하여 청구하는 방법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방문하여 서류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 노령연금지급청구서( 본인서명필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후 인쇄, 작성하거나, 지사를 방문하여 직접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 신분증이나 신분증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중 1)
- 혼인관계증명서 1부( 상세증명서로 발급,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노령연금 신청 시 필수 제출 서류가 혼인관계증명서(상세)입니다.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청구하실 때에는 이 혼인관계증명서를 팩스 등으로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 수급권자 본인 명의 예금계좌
- 도장( 서명가능)
- 배우자 외 부양가족연금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가족관계증명서 1부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