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PC로 신청하기, 모바일앱으로 신청하기, 직접 국민연금관리공단을 방문하여 신청하기의 방법이 있습니다.
PC로 전자민원서비스 이용하기
인터넷 검색창에 '국민연금 전자민원서비스'
를 검색하여 신청홈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위해서는 공동인증서 또는 카카오페이인증이 필요합니다. 홈페이지에서 국민연금 가입내역의 조회나, 증명서의 발급청구, 연금의 청구등 다양한 민원처리 업무를 국민연금공단지사 방문 없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NPS 전자민원서비스홈페이지 상단에서 로그인 클릭→ 개인서비스클릭→ 개인인증클릭 →간편 인증로그인하기→ 신고, 신청카테고리에서 연금/일시금 청구 클릭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아래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바로 시청하기 홈페이지입니다.
개인서비스 > 전체 -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소득 있는 업무 종사(중단) 신고 수급자가 소득 있는 업무(부동산임대, 사업, 근로 등)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 신고합니다.(직원 확인 후 처리)
minwon.nps.or.kr
조기수령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과 소득기준해당여부에 대해서 확인한 다음, 청구작성하고 연금지급받는 계좌를 입력하면 됩니다.
조기수령이 아닌 원래의 수령시기의 경우에도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경우에 담당직원이 보완할 서류등을 확인하여 안내를 드립니다.
모바일 앱으로 청구하기
국민연금 모바일 앱인 '내 곁에 국민연금'에서 공동인증서 또는 카카오페이인증 로그인을 하여 가입내역, 각종 조회가 가능하며, 연금청구 및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앱을 설치한 후에 로그인하고, 전체메뉴클릭→신고/신청 클릭→연금( 일시금) 청구 클릭 합니다. 조기수령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과 기준소득을 확인한 후에 계좌번호를 입력해 줍니다.
국민연금공단을 직접 방문하여 청구하는 방법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방문하여 서류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 노령연금지급청구서( 본인서명필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후 인쇄, 작성하거나, 지사를 방문하여 직접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 신분증이나 신분증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중 1)
- 혼인관계증명서 1부( 상세증명서로 발급,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노령연금 신청 시 필수 제출 서류가 혼인관계증명서(상세)입니다.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청구하실 때에는 이 혼인관계증명서를 팩스 등으로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 수급권자 본인 명의 예금계좌
- 도장( 서명가능)
- 배우자 외 부양가족연금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가족관계증명서 1부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