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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구직촉진수당

by nikkyy 2023. 11. 25.

국민취업지원제도란 202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고용노동부에서 

취업을 원하는 국민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제도로서,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에 필요한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와 생활안정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사회적 환경으로 취업이 어렵거나, 진로고민으로 구직활동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는 만 15세-69세 국민 중,

가구단위기준으로 소득과 재산, 취업경험요건에 따라 

개인별 맞춤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되고 있는데요.

 

▶️지원대상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하는 것이고

2 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와 취업활동비용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

 

지원대상을 1 유형과 2 유형으로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표를 보면,

1 유형의 경우 중위소득 60% 이하라야 되니 저소득층이 대상이고,

청년의 경우, 저소득층이 아니라도 1 유형의 자격이 될 수 있으므로

청년의 취업지원에 좀 더 비중을 실어주고 있음을 알 수 있네요.

 

2 유형은 1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유형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중 특정계층은 영세자영업자, 택배기사, 배달라이더 등도 포함되며,

아래의 유형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2 유형의 청년과 특정계층은 재산, 소득요건, 취업경험과 무관하게 참가할 수 있습니다.

1 유형으로 보통 신청하고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좀 더 완화된 2 유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 조사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신청하면

가구원을 확정하고, 소득과 재산조사와 취업경험을 확인하여 수급자격 심사가 진행되고,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결정통지서가 송달됩니다.

 

 

지원, 혜택내용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진로 상담을 몇 차례 진행해야 합니다.

전담상담사와 1:1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3회 이상의 상담을 통해서 

직업심리검사등으로 적성에 맞는 직업군을 파악하도록 하며,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심사를 통해서 1,2 유형으로 인정되면,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지원을 받게 되는데, 

취업지원서비스는 모든 유형에게 지원되고, 수당지원은 유형별로 다릅니다.

1 유형은 구직촉진수당, 2 유형은 취업활동비용이죠.

그리고 두유형 모두 일정요건 해당 시 취업성공수당도지급받습니다.

 

 

취업지원서비스의 내용

 

참여자는 최장 1년간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전담상담사와 1:1 상담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사후관리 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사후관리라는 것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취업하지 못한 경우에,

종료 후 3개월까지

지속적인 관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당지원의 내용

취업수립계획에 따라서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프로그램을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내에 성실히 이행하는 경우 

유형별로 수당이 지급됩니다.

✅1 유형 수급자: 구직촉진수당

 

1 유형자의 구직활동 중의 하나로,  학원수업수강을 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내일 배움 카드를 이용하면  50% 이상의 학원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 유형 수급자: 훈련참여지원수당

2 유형은 고정된 수당을 지급하는 게 아니고,

수급자가 적극적으로 직업훈련에 참가할 수 있도록 훈련참여기간 중에  지원되는 수당을 말합니다.

하루 18000원씩 월 최대 28.4만 원이 최대 6개월 지급됩니다. 

총지원금을 합해보면 195만 4천 원이 되겠네요.

 

역시 이 경우에도 직업훈련참여의 한 형태로 내일 배움 카드를 통한 학원수강 시,

수강료 절감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취업성공수당

한편, 국민취업제도 수급자가 위와 같은 사업을 통해서 취업이나 창업에 성공했을 경우에

취업인센티브 차원에서 취업성공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참고사항

 국민취업제도 수급자가 창업, 매출발생등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전소득 및 재산소득등 발생 시에는

상담자에게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업지원서비스가 중단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는 기간 동안에 아래의 사항들을 준수해야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가 불가능자

 

 

▶2023년 기준 중위소득

2023 중위소득표

 

 

 

내일배움카드 사용처, 사용학원

국민내일 배움 카드는 새직장을 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직업능력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훈련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아래에서는 내일 배움 카드 사용법과, 발급대상자,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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