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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실거래가 조회,등기

by nikkyy 2023. 10. 7.

정부가 2023년 7월 25일부터  아파트 실거래가를 공개할 때 등기여부도 같이 표시하기로 함에 따라,

집값 허위거래신고를 차단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는데요.

실거래가의 조회방법, 실거래가의 등기여부를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조회방법

국토부는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주택 등의 다양한 부동산의  실거래가를 공개하여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은 인터넷으로 누구나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 홈페이지 접속을 통해 조회하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rt.molit.go.kr

상단에서 부동산의 종류별로 클릭하시면 구체적으로 안내됩니다. 아파트를 클릭하는 경우,

좌측상단의 입력란에

기준연도 선택  >> 주소 선택 >> 검색클릭 >>  검색결과 아래에 나타난 주소 클릭

하면 실거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계약 등기정보 공개

23년 7월 25일부터 공동주택(아파트)의 23년 계약분에 대해 등기정보( 등기일)를 시범공개하고 있습니다.

'등기일'이란 부동산 거래계약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어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아래 그림의 하단 빨간 박스처럼 등기일자가 표시됩니다.

 

 

그림에서 상단 빨간 박스에는 등기일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데요.

등기일이 표시 안된 경우,   다음과 같은 이유에 해당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아직 등기일이 도래하지 않음

   (잔금지급 이후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2. 거래계약이 해제되었는데 신고 안 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경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미 신고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3. 잔금 지급 후 60일이 지났는데도 단순히 등기 신청을 안 하고 있는 경우.

    (이때는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받습니다.)

4. 부동산 등기시스템과의 전산 매칭 오류인 경우.

    (주소지 정보 또는 거래계약신고필증 관리번호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입니다. 시스템보완 증이라고 합니다.)

국토부 홈페이지에서는

계약일 이후 상당기간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른바 '집값 띄우기'등 시장 교란행위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거래당사자는 계약해제 (잔금일 변경) 등 계약내용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신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