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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문제, 개혁안

by nikkyy 2023. 12. 18.

24년 기초연금은 33만 4000원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는 23년 액수에 3% 정도의 물가반영률을 고려한 액수입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별개의 제도이기는 하나, 양자 간 상호 충돌하는 부분과 국민연금납부자가 특히 유의해야 할 점들, 그리고 최근 기초연금개혁안도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뜻 

 

국민연금은 노령연금과 같은 의미입니다. 젊은 시절에 수입의 일부를 매달 납부하고 은퇴 후에 연금형태로 돌려받는 것이며, 기초연금은 아무 납부요금 없이 일정연령과 소득 수준에 달하면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일정보험료를 납부한 국민이 나중에 노령연금으로 받는 액수는 평균 61만 원이고, 기초연금은 65세가 되고 소득하위 70%에 달하면 1인가구는 33만 4000원을, 부부합산의 경우에는 53만 4000원을 받게 됩니다. 이경우 기초연금선정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은 (2024년) 단독가구 221.4만 원, 부부가구는 354.2만 원입니다.

10년 이상 매달 보험료를 납부하고 받는 국민연금수급자의 약 60%가 40만 원을 채 못 받고 있는데 비해서, 돈 한 푼 안 내고 받는 기초연금이 33만 원 이상이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기꺼이 납부하려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새로운 국민연금개혁안에서는 이러한 불합리한 점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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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납부자의 주의사항

 

▶️피부양자 자격문제

 

 각종 소득을 합쳐서 연 2000만 원이 넘으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요건이 탈락됩니다. 현재 피부양자이더라도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계속증가하는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이 고정되어 있으면 수년 내로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됩니다. 이런 이유로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하려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추납이나 임의가입을 통해 월연금액을 높이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고 기초연금도 탈락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가 되려면, 재산요건으로 과세표준이 5억 4천만 원 이하일 것, 소득요건으로 부부 각각의 연간 합산소득이 2000만 원 이하라야 합니다. 만약 국민연금이 170만 원이면 연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므로 피부양자에서 탈락됩니다. 이때 피부양자 자격상실이유가 부부 중 한 사람의 재산요건 때문이면 나머지 한 명은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되며, 자격상실한 사람의 소득과 재산에 대해서만 지역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피부양자 탈락이유가 부부 중 한 명의 소득요건 때문이면 부부 모두 피부양자에서 탈락합니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시가 30억 주택소유하는 경우, 공시가는 18억 정도이며 과표는 공시가의 60%인 10억 8천만 원이라고 한다면, 공동명의이므로 부부 각각 5억 4천만 원의 재산을 소유하는 것이 되어  피부양자자격에 턱걸이할 수 있습니다.. 즉, 과세표준시가 30억까지의 공동명의 주택이면 재산요건 때문에 피부양자에서 탈락할 일은 없습니다.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의 적용이 다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의 문제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2024년을 기준으로 해서  기초연금 33만 4000원의 150%인 50.1만을 초과하는 경우, 기초연금액이 최고 50%까지 감액됩니다. 따라서 연금을 추납 하여 연금수납액을 늘릴 경우에 이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추납으로 감액되는 기초연금이 얼마인지 계산해보아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건강보험료를 더 많이 내야 합니다. 2022년 9월 건강보험 2단계 개편안 시행으로 인해 국민연금의 50%에 대해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국민연금이 월 170만 원이면 50%인 85만 원에 대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며 월 6만 원 정도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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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9만 원의 연금을 내면 평생 19만 원을 받고 18만 원을 15년간 납입 시 평생 36만을 받게 되며, 추납이나 임의가입을 통해 최소한의 연금만 수령한다면 국민연금은 아주 좋은 재테크 수단입니다. 기초연금도 감액 안 되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탈락도 안 되고 수급액의 50%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도 별로 부담이 증가하지 않습니다.

원래 기초연금대상이 아닌 분들은 상관없으나 기초연금대상인 분들인 경우에는 두 연금의 연계성을 잘 고려해야 합니다.

 

▶️근로소득과 임대소득등은 소득계산 시에 기본공제가 많이 되나, 국민연금은 전혀 공제 없이 100% 소득인정액에 반영되어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소득인정액이 증가하여 단독가구 221만 원, 부부가구 354만 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고 기초연금에서 탈락됩니다.

▶️국민연금에는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기초연금에는 건강보험료나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개혁안

최근 나온 기초연금개혁안에서는 현재의 65세 이상의 소득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지급대상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로 바꾸고 연금액을 40만 원으로 인상하되 소득 수준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안과 장기적으로 대상자를 대폭 줄이고 액수는 크게 높이는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노인 빈곤의 해소에 좀 더 집중하기 위한 개편이라고 합니다. 

즉, 장기적으로는 기초연금의 지급대상을 '저소득, 저 연금 노인'으로 축소하고 지급액을 높여서 최저소득 기준이하의 노인에게 더 주는 방식으로 구조를 고치자는 방안입니다.

국가재정문제로 더 이상 선심성의 방만한 복지정책을 쓰기보다는 대신 좀 더 빈곤하고 좀 더 고령층인 약자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돌보자는 의도입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가 심각하고, 노인 빈곤 수준도 OECD 중 최고 수준에 버금가는 데다 국가부채도 최근 많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보다 합리적이면서 바람직한 정책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기초연금-- 국민연금, 생계급여와의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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