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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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2025

by 와일드인포 2024. 12. 24.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더불어 중요한 복지제도의 하나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이 일정기준이하인 경우에 2025년에는 매달 최대 34만 원 혹은 55만 원까지 지급되어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인 안전망을 확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소득기준액 산정방법과 예상지급액,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  어르신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매달 일정 금액을 지원합니다. 

쉽게 말하면, 모든 65세 인구를 수입과 재산을 기준으로 하여 줄을 세웠을 때,

위에서 30%를 제외한 나머지 인구인 하위 70%에 대해서 기초연금이 지급된다고 보면 됩니다. 

정부는 선정기준액이 소득 하위 70%선을 포함하도록 하여, 선정기준액이하에 해당하는 소득층의 어르신에 대해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정책 목표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액과 기초연금액

 

1. 선정기준액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인데요.

소득 하위 70%선에 준하는 금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됩니다.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의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2024년 12월 말에 발표됩니다. 

평균 인상률을 적용할 경우,

2025년 단독가구의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228만 원 ,

부부가구의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366 만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2025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단독가구 부부가구
228만원 366만원

 

2.기초연금액

 ◾2025년 예상되는 기초연금 기준액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했을 때,

단독가구는 34만 3510원, 부부가구는 54만 9600 원으로 추정됩니다.

 

     2025년 기초연금 기준액
단독가구 부부가구
34만 3510원 54만 9600 원

 

◾부부감액

단독가구와 부부가구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 연금액의 20%씩 감액하여 계산합니다.

 

◾소득역전방지감액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간에 기초연금수급으로 발행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위해서,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만큼 감액하는 제도입니다.

 

예로, 단독가구에서

만약 소득인정액이 200만원이고 선정기준액이 213만원이어서 기초연금을 25만원 받게 된다고 할때 ,

 소득합계가 225만원이 되어 선정기준액보다 12만원이 초과하게 되는데요.

이경우 최종 기초연금수령액은 12만원을 감액한 13만원이 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소득인정액 계산하러가기

 

1. 기초연금수급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65세 이상 어르신의 소득인정액을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이하일 때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에는 근로소득,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이 모두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2.  어르신의  일반재산에는 집이나 예금, 자동차 등이 포함됩니다.

 

 ◾일반재산은 지역별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단독, 부부 모두  한 번만 적용됩니다.)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이 공제됩니다.

부동산가액은 시가표준액으로 계산되므로,  적용 시 실제 시가의 60% 수준으로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면, 시가 10억 아파트는

(시가표준액 6억- 지역별 기본공제 1억 3500만 원) x 소득환산율 4% / 12개월= 월 소득인정액

이 됩니다.

 

◾일반재산 공제에 대해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중소도시로 분류되는 도시들 중 일부가

실제주거비용이 대도시 수준인데도 낮은 공제액이 적용되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성남, 과천, 용인, 고양)

 

◾소득환산율

보유한 일반재산 가액에서 해당지역의 기본재산액을 차감한 후 남은 금액에 대해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4%)

그리고 이를 12개월로 나누어서 월소득으로 환산해서 계산합니다.

 

◾자동차의 경우 소득환산율 4.17%를 적용하여 계산되는데, 2025년에는

적용기준이 완화되어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 차량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됩니다.

 500만 원 미만 자동차는 500만 원 x 4.17% =19만 원으로, 19만 원만 월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3. 금융재산에는 보통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주식, 보험 등이 포함됩니다.

여기서 기본공제 2천만 원이 1회 공제되며, 배당소득이나 이자소득도 포함됩니다.

 

4.  근로소득의 경우,  111만 원이 기본공제되며 (부부의 경우 각각 공제됩니다)  추가공제 30% 를 받습니다.

 

 

필요한 서류와 신청방법

 

1. 온라인신청

온라인을 통한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정부 24에서 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본인 인증용도로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발급받은 인증서가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본인명의의 계좌번호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연금을 받을 계좌번호이  입력을 위해 필요해요. 통장사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타 소득, 재산 정보는 정부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확인해 주므로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온라인 신청단계

1.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2.상단메뉴 '복지서비스신청' 클릭합니다.

3.본인 인증합니다.

 

4.'기초연금'신청 선택 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5.소득· 재산 관련정를  입력합니다.

6.처리결과는 문자로 안내가 옵니다.

 

 

2. 방문신청

방문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신분증, 통장사본, 

신분증은 주민센터에서 본인 확인을 위해 필요합니다.

통장사본은 연금 받을 계좌 정보 확인을 위해 필요합니다.

소득과 재산 관련 서류 ( 등기부등본, 금융자산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를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3. 신청 이후 절차

신청 후 30일 이내 소득과 재산 조사를 통해서 대상 여부를 심사하고 선정되면 매달 25일에 연금이 지급됩니다.

복지로 고객센터 129 또는  국민연금공단 1355 번호로 문의하여 기초연금 관련 도움을 받거나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1. 반드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2. 신규신청자는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 1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늦어도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까지는 신청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3. 기초연금 신청하기 전에 재산을 감추기 위해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해도,

2011년 7월 1일 이후 발생한 재산변동분에 대해서는 모두 소득으로 간주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주택연금은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받는 대출의 성격을 띠므로, 연금액만큼 부채로 인정되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5. 국민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는 있지만, 국민연금 금액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으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만약 국민연금액이 일정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초연금의 50%까지 감액됩니다. 따라서 추납 하거나, 임의가입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기초연금 신청 전에 재산을 증여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은 부모의 재산에 계속 포함됩니다. 단독가구는 251만 원, 부부가구는 304만 원씩 매달 차감되어 0원이 될 때까지 포함됩니다.

7. 자녀와의 금융거래는 부모의 재산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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