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있다고 하는데, 내가 보증금도 대신 줘야 하나요?”
경매 입찰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임차인 권리 분석법!
등기부등본,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에서 딱 3가지만 체크하면 됩니다. 지금 바로 핵심 포인트만 확인해 보세요.
📚 목차
- ✅ 낙찰자가 보증금을 물어주는 경우는?
- ✅ 임차인 권리, 왜 분석해야 하나요?
- ✅ 확인서류 3종 세트: 등기부, 명세서, 현황조사서
- ✅ 체크포인트 1: 대항력
- ✅ 체크포인트 2: 우선변제권
- ✅ 체크포인트 3: 배당요구 여부
- ✅ 사례로 정리해 볼까요?
- ✅ 마무리: 이 3가지면, 보증금 책임 피할 수 있어요
✅ 낙찰자가 보증금을 물어주는 경우는?
“경매 나온 집을 낙찰받았는데,
세입자가 보증금 돌려달래요…?”
이런 일이 실제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세입자의 권리가 경매로도 사라지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에요.
✅ 임차인 권리, 왜 분석해야 하나요?
👉 이걸 못 보면…
- 입찰가 싸게 썼는데, 보증금까지 떠안게 되고
- 그 보증금이 3천만 원, 많게는 1억 넘는 경우도 있어요
📌 그래서 ‘누가 책임져야 할 임차인인지’를
낙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확인서류 3종 세트: 반드시 봐야 할 3가지
서류 | 어디서 확인하나요? | 용도 |
등기부등본 | 인터넷등기소 | 기준 권리 파악 (말소기준권리) |
매각물건명세서 | 대법원 경매정보 | 임차인 정보와 배당 여부 |
현황조사서 | 위 사이트 동일 | 실제 점유 상태, 확정일자 여부 확인 |
✅ 체크포인트 1: 대항력
📌 대항력 있는 임차인 = 그 집에 살고 있고, 전입신고까지 했음
조건 | 의미 |
주민등록상 전입 | ✔️ |
실제 거주 | ✔️ |
계약일 이전 소유자 등기 | ✔️ |
👉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경매가 돼도 퇴거 안 하고 버틸 수 있음
→ 낙찰자가 명도도 어렵고, 보증금도 물어줄 수 있어요!
✅ 체크포인트 2: 우선변제권
📌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 = 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
- 전입신고 + 확정일자 둘 다 받은 상태
- 배당요구까지 했으면, 우선적으로 배당 가능
✅ 보증금 일부라도 먼저 받아갈 수 있는 권리!
✅ 체크포인트 3: 배당요구 여부
👉 매각물건명세서에 표시됩니다:
- “배당요구: O” → 낙찰자에게 책임 없음 (법원에서 배당 처리)
- “배당요구: X” → 낙찰자가 직접 보증금 지급해야 할 수 있음 😨
📌 배당요구 안 한 세입자는 대항력 + 확정일자가 있어도
→ 보증금을 낙찰자가 떠안을 수도 있습니다!
✅ 사례로 정리해 볼까요?
예시)
- 임차인: 김세입
- 전입일: 2021.01.10
- 확정일자: 2021.01.11
- 계약서상 보증금: 3,000만 원
- 말소기준권리: 2021.02.01 설정된 근저당권
✔ 대항력 있음 (전입 O, 실제 거주 O)
✔ 우선변제권 있음 (확정일자 있음)
✔ 말소기준권리보다 빠름
✔ 배당요구 안 함
➡ 이 경우: 보증금 3,000만 원, 낙찰자가 돌려줘야 합니다!
✅ 마무리: 이 3가지면, 보증금 책임 피할 수 있어요
정리하면, 딱 이 3가지 확인하세요:
1️⃣ 전입일 + 실제 거주 여부 → 대항력 체크
2️⃣ 확정일자 → 우선변제권 여부 확인
3️⃣ 배당요구 여부 → 낙찰자가 책임질지 여부 결정
👉 이걸 종합해서 “책임 있는 임차인인가?” 판단하면 됩니다.
✅ 추천 링크 모음
용도 | 정확한 링크 |
경매 물건 정보 | 대법원 경매정보 |
등기부등본 열람 | 인터넷등기소 |
임차인 권리 안내 (LH) | LH 임대주택 안내 |
권리분석 정보 포털 | R-ONE 부동산 정보 |
주택임대차보호법 원문 | 법제처 – 주택임대차보호법 |
✅ 마무리: 세입자는 분석의 핵심
임차인 권리분석은 어렵지만, 제대로 이해하면 경매 리스크의 절반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대항력, 전입일자는 따로따로 보지 마세요.
시간 순서와 점유 상태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게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