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어르신들의 건강과 생활안정을 도와주고, 가족의 부양에 대한 부담도 줄여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과의 차이,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대상자, 등급신청 절차와 제공되는 서비스와 함께, 특히 2025년 달라지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과의 차이
둘 다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복지제도지만, 목적, 대상, 혜택의 차이가 있습니다.
목적과 운영주체
국민건강보험은 질병과 부상으로 인한 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의료보험이며, 병원이나 약국이용 시 진료비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합니다. 국민건강보험의 운영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일상생활영위가 어려운 노인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 보험이며, 간병이나 목욕, 식사지원, 요양시설이용 등을 통해서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역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하며 별도로 운영됩니다.
대상
건강보험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주로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대상이며, 65세 미만이어도 치매나 뇌졸중 등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과 본인부담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병원진료나 약값, 수술비 등 치료와 관련된 비용이 지원되는 의료서비스이며, 총진료비의 약 20-60% 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는 돌봄 서비스가 제공되는데요. 요양보호사의 방문 서비스, 주간보호센터, 요양시설이용 등이 제공됩니다. 본인부담금은 재가서비스는 총비용의 15%, 시설서비스는 총비용의 2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대상자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이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이 있어야 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여부를 심사하여 판단합니다.
만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우면 지원대상이 됩니다.
노인성 질병이란
알츠하이머나 혈관성 치매 등의 치매, 뇌혈관 질환으로 뇌졸중이나 뇌경색, 파킨슨병, 루게릭병, 기타 근골격계 질환등을 뜻하며, 이로 인해 장기간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가 됩니다.
장기요양보험의 제공 서비스
1. 집에서 받는 서비스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방문해서 목욕, 식사도움이나 간병 등을 지원합니다.
2. 센터나 시설 이용서비스
주간보호센터 이용이 가능합니다. 낮동안 센터에서 전문적인 돌봄을 제공합니다.
시설에서 24시간 생활하면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도 있는데요. 요양원이나 노인복지시설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복지용구지원-장기요양보험을 통해서 이동보조기구로 휠체어나 지팡이, 기저귀, 욕창 예방용품 등을 제공받을 수도 있습니다.
4. 비용 지원
비용의 경우, 본인이 일부 부담하고 , 나머지는 국가가 지원해 줍니다. 전체비용 중 본인의 부담률은 15-20%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부담금 전액이 면제 또는 경감됩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절차
1. 신청방법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으려면 자격검사를 위한 신청을 해야 하는데,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거나 (1577-1000)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국민건강보험홈페이지
신청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가족, 친척, 대리인도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필요한 경우 진단서,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를 준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건강상태 평가
신청을 하면 공단의 전문직원이 집으로 방문해서 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평가하여 점수화된 결과를 바탕으로
30일 내에 장기요양등급을 결정하며, 등급은 증상의 정도에 따라서 1-6등급으로 나뉩니다.
판정기준이 되는 기능영역은 신체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 항목등이 있고
이에 근거하여 장기요양 인정점수를 산정합니다.
3. 서비스의 시작
등급이 결정되면, 등급별로 요양보호사나 복지시설과의 계약을 통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의 결정
장기요양등급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장기요양등급이 요양원 이용에 미치는 영향
◾1-2등급의 경우, 재가급여나 시설급여, 복지용구 이용이 가능하며,
◾ 3-5 등급은 주로 재가급여와 복지용 구이용을 할 수 있고, 특정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시설급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 인지지원등급은 주야간보호서비스, 복지용구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 등급에 따라서 월 이용한도액과 본인 부담금이 차이 납니다.
2. 장기요양등급 판정 결과의 변화가능성
장기요양등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등급변경신청을 통해 재평가를 받았을 때나 건강상태의 변화발생 시에 주기적인 재평가를 통해서 현재 상태에 맞는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등급판정 시 중요한 건강문제들로는 치매, 뇌졸중, 골절, 고혈압, 관절염, 당뇨병, 고지혈증, 파킨슨병, 암 등이 있습니다. 특히 치매, 뇌졸중, 골절은 상위 등급판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3. 의사소견서의 중요성
의사소견서는 중요한데, 신청인의 의학적 상태에 대한 전문적 평가를 제공하고, 신청인의 질병, 치료이력, 현재상태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므로 방문조사의 결과와 함께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자료로 활용되는 필수자료입니다.
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는 경우,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이것이 본인 부담금인데요.
재가서비스 즉, 집에서 받는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 총비용의 15% 정도를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시설서비스 즉, 요양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총비용의 20% 정도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또한 복지용구의 경우, 총비용의 15% 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2025년 달라지는 내용
보건복지부 2025 장기요양보험
2025년에는 보다 나은 서비스가 제공되는데요.
1. 중증 재가 수급자 이용한도액이 인상되었습니다.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편안히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재가서비스 이용한도의 확대와 다양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1·2등급의 경우 매달 받을 수 있는 금액이 206만 9천 원에서 230만 6천 원으로 늘어납니다.
<25년도 재가급여 월 한도액 (단위:원)>
2. 장기요양 가족휴가제가 확대되었습니다. 즉, 단기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10일에서 11일로 늘어나고, 종일 방문요양( 12시간) 서비스 이용 횟수가 20회에서 22회로 증가합니다.
3.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 강화
현재는 입소자 2.3명당 요양보호사 1명이 배치되는데, 2025년부터는 입소자 2.1명당 요양보호사 1명으로 강화됩니다.
따라서 요양보호사의 업무부담이 다소 줄고, 서비스의 질도 향상될 수 있게 됩니다.
4. 장기요양 수가 인상
평균 서비스제공 비용이 3.93% 인상됩니다.
전체적인 장기요양 수가가 평균적으로 3.93% 인상됩니다. 노인요양시설의 경우에는 7.37%가 인상되어서 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급여유형별 수가 인상률( %)>
수가인상에 따라 소폭 본인부담금의 인상이 있습니다. 1등급 대상자 기 중으로 노인요양시설이용 시 2024년에 수가가 1일당 84240원이었는데 2025년에는 7.37% 인상되어 90450원이 됩니다.
따라서 한 달 요양시설 이용 시에 총비용은 2713500원인데 여기서 본인 부담금은 20%인 542700원이 됩니다.
5.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4년도와 동일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 동결은 최근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장기요양보험 재정여건을 고려한 결과로, 건강보험료율도 국민경제의 보험료 부담 여력등을 이유로 2년 연속 동결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최근 장기요양보험료율>
6. 방문간호 건강관리 서비스가 확대됩니다.
어르신이 집에서도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즉,
중증 수급자인 1,2등급의 경우 조건 없이 매달 한 번 방문간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여
통합재가서비스, 재택의료센터, 재가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등 서비스 이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