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를 나눠서 하면 세금이 줄어든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단순분할증여는 증여세 절감 효과가 없습니다.
국세청은 10년간 동일인에게 증여한 금액을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즉, 한 번에 주든, 나눠서 주든 세금은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절세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유기정기금계약"을 활용하면 증여세 부담을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비교와 절세 전략을 지금 확인하세요!
✅1. 단순분할증여 vs. 일시 증여, 세금 차이 비교
구분 | 단순분할증여(나눠서 증여) | 일시 증여(한 번에 증여) |
방식 | 예: 2억 원씩 5년 동안 증여 | 예: 10억 원 한 번에 증여 |
세무 처리 | 10년간 합산 과세됨 | 즉시 증여세 부과 |
증여세 총액 | 같음 (합산되므로 차이 없음) | 같음 |
절세 효과 | 없음 (증여세 그대로) | 없음 |
국세청 시선 | "증여세 회피 목적"으로 볼 가능성 있음 | 정상 증여로 인정됨 |
추가 리스크 | 세무조사 시 가산세 부과 위험 | 없음 |
💡 결론:
✔ 단순분할증여는 증여세 절감 효과 없음!
✔ 10년 내 증여는 모두 합산 과세되므로, 증여 방식이 달라도 세금은 동일!
✔ 증여세 부담을 줄이려면 다른 전략이 필요!
✅2. 그렇다면, 증여세를 줄이려면? (해답: 유기정기금계약!)
단순분할증여로는 세금을 줄일 수 없지만, **"유기정기금계약"**을 활용하면 합법적인 절세가 가능합니다!
1) 유기정기금계약이란?
일정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금액을 지급하는 계약
증여가 아닌 계약상 지급이므로 증여세 부담 완화 가능
계약서를 공증받으면 세무 리스크 최소화 가능
2) 유기정기금계약 활용 예시
🎯 [사례 1] 부모가 자녀에게 10억 원을 주고 싶은 경우
증여세율표 (부모 → 자녀 증여 기준, 2024년 기준)
과세표준(증여액) | 세율 | 누진공제액 |
1억 원 이하 | 10% | 0원 |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 단순분할증여:
5년 동안 2억 원씩 나눠 줘도 10년간 합산 과세됨 → 증여세 절감 효과 없음!
- 첫해 증여: 2억 원
- 증여공제(부모 → 성인 자녀): 5,000만 원
- 과세표준: 2억 - 5,000만 = 1억 5,000만 원
- 세율: 10% (1억 원 이하 구간) + 20% (5,000만 원 초과분)
- 증여세: (1억 × 10%) + (5,000만 × 20%) - 1,000만 원(누진공제)
- 증여세 = 1,000만 원 + 1,000만 원 - 1,000만 원 = 1,000만 원
- 2년 차~5년 차까지 반복해서 증여하면?
- 2년 차부터는 이전 증여액과 합산 과세됨
- 최종적으로 10억 원이 되면, 전체 증여세 2억 2,500만 원이 동일하게 부과됨
👉 유기정기금계약:
**"매년 5천만 원씩 20년 지급"**으로 계약 체결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활용해 세금 부담 최소화 가능!
- 연간 증여 금액: 5,000만 원
- 증여재산 공제 한도: 5,000만 원
- 과세표준 = 연간 증여 금액 - 증여재산공제
- 5,000만 원 - 5,000만 원 = 0원
- 연간 증여세: 0원
총 20년간 증여세: 0원
🎯 [사례 2] 부모가 건물(월세 500만 원)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 단순분할증여:
- 한 번에 증여하면 수억 원의 증여세 부담 발생
- 나눠서 줘도 10년 합산 과세됨 → 세금 줄일 방법 없음
👉 유기정기금계약:
- 월세 수익을 일정 기간 동안 자녀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약
- 증여세를 줄이면서 자연스럽게 자산 이전 가능!
✅3. 유기정기금계약, 주의할 점!
1) 공증 필수!
계약서를 공증받아야 세무조사 시 "증여 회피 목적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음.
계약 내용에는 지급 방식, 금액, 지급 기간을 명확히 기재해야 함.
2) 지급 방식 고려!
단순히 매년 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보다, 소득에 맞춰 변동 지급하는 방식이 더 자연스럽고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음.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매년 5천만 원씩 지급하는 대신, 부모가 필요할 때마다 지급하는 방식으로 조정할 수도 있음.
3) 부담부증여와 병행 활용 가능!
만약 부모가 부동산을 자녀에게 넘겨주면서, 부모의 생활비를 부담하는 조건을 건다면?
일부는 부담부증여로 처리하고, 일부는 유기정기금 방식으로 지급하는 조합이 가능함.
이렇게 하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동시에 절감 가능!
✅4. 결론: 단순분할증여 말고 유기정기금계약으로 절세하자!
✔ 단순분할증여는 증여세 절감 효과 없음!
✔ 10년간 합산 과세되므로 나눠서 줘도 세금은 동일!
✔ 유기정기금계약을 활용하면 합법적인 절세 가능!
✔ 부담부증여 등 다른 절세 전략과 병행하면 효과 극대화 가능!
✔ 증여세를 줄이고 싶다면, 전문가 상담이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