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실전5-명도 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실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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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실전5-명도 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실수들

by 와일드인포 2025. 3. 26.

경매 낙찰 후 가장 까다로운 순간, 바로 '명도'입니다.
이사비를 얼마나 줘야 할지, 어떤 말을 꺼내야 할지, 대화 도중 실수라도 할까 두렵죠.

"조금만 기다려줄게요." "이사비 먼저 드릴게요." "언제쯤 나가실 수 있을까요?"

이런 말 한마디가 협상 판을 깨고, 수백만 원의 손해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명도 시 효과적인 협상 팁과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실수들,
실전에서 통하는 대화 예시까지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
명도는 감정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 목차

  1. 명도 시 협상 팁 5가지
  2. 명도 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실수들
  3. 실전 사례: 잘못된 한 마디가 만든 결과
  4. 대화 스킬과 추천 문구
  5. 명도비 협상의 기준

✅ 1. 명도 시 협상 팁 5가지

 

 

법률구조공단 명도합의서 양식

 

  1. '처음 만났을 때 웃으면서 인사하기'
    → 감정을 풀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2. '처음부터 돈 얘기하지 않기'
    → 상대방은 무시당한다고 느낄 수 있음
  3. '인도명령을 이미 신청한 상태임을 넌지시 언급'
    → 시간 싸움이라는 걸 인식시켜야 함
  4. '잔재물, 이사차량, 열쇠 인도 등 구체적으로 말하기'
    → 막연한 합의보다 현실적 조건으로 끌어내야 함
  5. '합의 내용은 반드시 서면으로 정리'
    → 구두 약속은 반드시 뒤집어짐

✅ 2. 명도 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실수들

실수 유형 설명 결과
'돈을 먼저 줌' 퇴거 확인 전 이사비 지급 연락 두절, 명도 실패
'서류 없이 말로만 합의' 명도합의서 작성 생략 퇴거일 변경, 증거 부족
'감정 자극 발언' "이 집 이제 제 거예요", "불법 점유자잖아요" 감정 폭발, 대화 단절
'임차인과 점유자 구분 안 함' 배당권 있는 임차인 무시 소송 위험, 손해 발생
'소송하겠다고 위협' 불필요한 긴장 조성 오히려 강경 대응 유도

✅ 3. 실전 사례: 잘못된 한 마디가 만든 결과

📌 사례 요약

낙찰자 A 씨는 명도 시 협상 과정에서
"이 집, 이제 제 거니까 다음 주까지 비워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점유자는 격분했고, 당장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후 연락은 두절, 열쇠 인도 거부, 명도합의서 작성도 무산됐습니다.
결국 인도명령 신청 후 강제집행까지 2개월이 더 소요됐고,
비용은 70만 원, 기회비용은 수백만 원에 달했습니다.

 📌교정된 접근 방법:
A 씨가 이렇게 접근했다면 어땠을까요? "안녕하세요, 낙찰자입니다. 아직 이사 일정이 어려우신가요? 제가 상황을 이해하고 싶어 연락드렸습니다." 이후 A 씨는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접근했습니다:

  • 점유자의 입장을 먼저 들으며 공감 표현
  • 강제집행을 이미 신청한 상태임을 조용히 전달
  • 협상 조건으로 '잔재물 처리'와 '열쇠 인도'를 포함
  • 이사 완료일과 이사비를 명확히 적은 '명도합의서'를 함께 작성

결과적으로 점유자는 '대화가 통한다'는 인상을 받았고,
일주일 내 자진 퇴거하며, 총 이사비 20만 원으로 깔끔하게 해결되었습니다.

 


✅ 4. 대화 스킬과 추천 문구

명도는 협상입니다. 말 한마디가 중요합니다.
다음은 상황별 추천 대화 예시입니다.

  • "언제쯤 이사 가능하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 "저도 처음이라 법대로 다 할 수는 있지만, 서로 좋게 해결하고 싶습니다."
  • "혹시 필요하신 조건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참고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 "명도합의서 같이 작성해 두면 서로 안전하지 않을까요?"
  • "이사 날짜 맞추기 어려우시면 조금 더 여유를 드릴 수 있어요."

📌 '명도는 말의 예술입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말투는 그 자체로 협상력입니다.'


✅ 5. 명도비 협상의 기준

  • 명도비 = 강제집행 시 들어갈 '시간 + 비용 + 감정소모비'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 예: 열쇠공 15만 + 입회비 20만 + 대기시간 10만 + 지연손해액 30만 = 약 70만 원
  • 이 범위 내에서 ‘빠르고 평화로운 해결’이라면 제안해 볼 수 있습니다.
  • 다만 ‘무조건 줘야 하는 돈’이 아님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 참고: 2018년 2월 13일 이후, 부동산 양도자가 인도의무 이행을 위해 지출한 명도비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단, 법적 의무 없이 임의로 지급한 경우는 세무상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명도비 지급 시 유의사항:

  • 가능하면 '명도합의서'에 지급 사유, 금액, 지급 일자를 명확히 기재
  • 현금 지급 시에는 수령인의 서명과 신분증 사본 확보
  • 계좌이체 시에도 이체내역과 함께 협의 내용 저장
  • 이는 향후 세무처리나 법적 분쟁 시 중요한 방어자료가 됩니다

✅ 6. 명도 관련 양식 다운로드

아래 링크에서 명도합의서, 인도명령 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인도명령신청서.hwp
0.06MB

 

📎 법률구조공단 명도합의서 양식
📎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인도명령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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