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앞두고 육아휴직·무급휴가·단축근무를 하면 퇴직금이 줄어들까요? 퇴직금 계산에 진짜 영향을 주는 조건과 오해하기 쉬운 포인트를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 목차
- 퇴직금 계산, 어디까지 알고 계셨나요?
- 평균임금? 통상임금? 퇴직금 산정 기준 이해하기
- 무급휴가와 육아휴직, 퇴직금에 영향 있을까?
- 단축근무, 급여 삭감… 퇴직금 줄어드나?
- 퇴직 전 3개월이 핵심! 퇴직금 손해 안 보는 팁
- 마무리 정리: 퇴직금 걱정 없이 유연근무 활용하는 법
✅1. 퇴직금 계산, 어디까지 알고 계셨나요?
“육아휴직 중인데 퇴직금도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
“5월에 무급휴가 썼고, 6월에는 주 3일만 일했는데 퇴직금 손해일까요?”
퇴사를 앞둔 많은 직장인들이 휴가나 근무 형태 변화가 퇴직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막연한 불안감을 느낍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퇴직금 계산에 영향을 주는 조건과 그렇지 않은 조건을 구분해서 알려드릴게요.
✅2. 평균임금? 통상임금? 퇴직금 산정 기준 이해하기
퇴직금은 아래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평균임금’, 즉 퇴직일 전 3개월 동안 받은 급여 총액 ÷ 총일수입니다.
다만 이때, 정상근무가 아닌 기간은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무급휴가나 육아휴직은 계산에서 빠집니다.
✅3. 무급휴가와 육아휴직, 퇴직금에 영향 있을까?
❌ 영향 없음!
무급휴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은 퇴직금 계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근무를 하지 않았고 급여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제외됩니다.
예시)
- 5월 무급휴가 →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
- 7월부터 육아휴직 → 역시 제외
결과적으로, 정상적으로 급여를 받은 시점이 퇴직금 기준이 됩니다.
✅4. 단축근무, 급여 삭감… 퇴직금 줄어드나?
✔️ 단축근무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단축근무 기간에는 급여도 줄어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당 월이 퇴직일 직전 3개월 안에 포함된다면 평균임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
단축근무나 급여 삭감이 일시적인 경우,
회사와 협의하여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하거나 예외 적용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5. 퇴직 전 3개월이 핵심! 퇴직금 손해 안 보는 팁
▪️ 퇴직 전 3개월간의 급여가 퇴직금 기준
▪️ 무급휴가, 육아휴직은 빠지고, 정상 근무 월 기준 적용
▪️ 계약서상 급여가 낮아졌더라도, 실제 받은 급여가 더 중요
▪️ 퇴직 직전 3개월에 급여가 너무 적다면, 이전 급여 기록이 반영되기도 함
▪️ 평균임금 산정 관련 이의가 있다면 고용노동부에 문의 가능
✅6. 마무리 정리: 퇴직금 걱정 없이 유연근무 활용하는 법
- 육아휴직·무급휴가를 썼다고 퇴직금이 무조건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 퇴직 전 정상 급여 기준으로 3개월치 급여가 남아있다면 안심해도 됩니다.
- 단축근무나 급여 삭감이 장기화된다면, 퇴직 시기 조정도 고려해 보세요.
퇴직금은 노동자의 권리입니다.
근로계약서나 급여 변경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리 체크해 두는 것,
그게 가장 확실한 퇴직금 방어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