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중도퇴실 때 여러 부동산에 집을 내놓아도 되는지, 묵시적 갱신 해지 통보 후 3개월과 중개보수 부담, 보증금 반환 주의사항을 정리합니다.
전세 중도퇴실을 준비하면서 다른 부동산 중개사가 “손님을 보여줘도 되느냐”라고 연락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여러 부동산 중개사가 손님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새 전세계약의 보증금, 계약기간과 입주일을 결정할 권한은 집주인에게 있으므로 집주인에게 먼저 진행 조건을 확인하고, 기존에 연락하던 중개사에게도 여러 중개사가 함께 진행한다는 사실을 알려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현재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라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집주인이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됩니다. 이 경우 새 임차인을 구해야만 계약이 끝나는 것이 아니며, 기존 임차인은 새 임대차계약의 중개의뢰인이 아니므로 새 계약에 대한 법률상 중개보수를 지급할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중개보수 상당액을 별도로 부담하기로 명시적으로 합의한 내용이 있다면 약정 문제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목차
✅ 1. 전세 중도퇴실 때 다른 부동산이 집을 보여줘도 될까?
✅ 2. 기존에 연락하던 부동산에는 꼭 알려야 할까?
✅ 3. 5년 거주했다면 묵시적 갱신인지 어떻게 확인할까?
✅ 4. 묵시적 갱신 후 중개보수는 누가 부담할까?
✅ 5. 해지 통보 후 보증금은 언제 돌려받을 수 있을까?
✅ 6. 가장 안전한 중도퇴실 진행 순서는 무엇일까?
✅ 1. 전세 중도퇴실 때 다른 부동산이 집을 보여줘도 될까?

다른 부동산 중개사가 손님을 데려와 집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세입자는 집을 보여주거나 새 임차인을 찾는 데 협조할 수 있을 뿐, 새 계약의 보증금, 월세, 입주 시기와 계약기간을 최종 결정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법제처 법령해석에 따르면 임대할지 여부와 임대조건을 결정할 권한은 집주인에게 있습니다. 기존 임차인이 중개사에게 새 임차인을 찾아달라고 요청하더라도, 이는 새 임대차 중개의뢰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 행위로 볼 수 있고 확정적인 임대 중개의뢰는 집주인이 한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다른 중개사에게는 다음처럼 답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님 방문은 가능하지만 보증금과 입주일 등 계약 조건은 집주인에게 먼저 확인해 주세요. 여러 부동산을 통한 진행이 가능한지도 집주인에게 확인한 뒤 방문 일정을 잡겠습니다.
피터팬이나 당근 등에 직접 매물을 올리는 것도 새 임차인을 찾는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확정하지 않은 보증금이나 입주일을 임의로 정하거나, 집주인을 대신해 예약금이나 계약금을 받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 2. 기존에 연락하던 부동산에는 꼭 알려야 할까?

기존 중개사의 허락이 법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중복 안내와 방문 일정 혼선을 막기 위해 알려두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5년 동안 거래하거나 연락해 온 부동산이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중개사에게 독점 중개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집주인이 특정 중개사와 정식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다면 다른 중개사를 통한 진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전속중개계약은 특정 개업공인중개사에게만 중개를 맡기는 계약으로, 정해진 서식의 계약서로 작성해야 합니다. 기본 유효기간은 3개월이지만 당사자가 다른 기간을 약정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확인해야 할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 집주인이 특정 부동산과 전속중개계약을 작성했는지
- 다른 중개사가 손님을 소개하는 공동중개나 다수 중개를 허용하는지
기존 중개사에게는 다음처럼 전달하면 됩니다.
제가 중도퇴실을 준비하면서 피터팬과 당근에도 매물을 올렸고 다른 부동산에서도 손님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확인한 뒤 여러 중개사가 손님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하니 조건과 일정을 함께 공유해 주세요.
여러 중개사에게 집을 맡길 때는 보증금, 입주 가능일과 집을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을 똑같이 전달해야 합니다. 중개사마다 다른 조건을 안내하면 새 임차인이나 집주인과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 3. 5년 거주했다면 묵시적 갱신인지 어떻게 확인할까?

5년 동안 살았다는 사실만으로 묵시적 갱신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 계약이 어떤 방식으로 갱신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일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집주인과 세입자가 별도의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고 종전 조건대로 계속 거주했다면 묵시적 갱신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종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는 집주인이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7월 20일 집주인에게 해지 통보가 도달했다면, 원칙적으로 2026년 10월 20일 3개월이 경과한 뒤 계약이 종료되는 방식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경우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집주인이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새 계약기간을 합의한 경우
계약 종료 후 새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기간, 보증금 또는 다른 조건을 새로 합의했다면 일반적인 기간제 계약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서에 중도해지 특약이 없다면 개인 사정만으로 계약을 즉시 끝내기 어렵고, 집주인과 합의해지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공식 생활법령정보도 계약기간 중 계약을 끝내려면 당사자 사이에 해지 합의가 필요하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다음 자료를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 마지막 전세계약서
- 보증금이나 기간을 변경한 계약서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문자
- 집주인과 주고받은 갱신 관련 카카오톡과 문자
- 중도해지 특약
- 중개보수 부담 특약
💠등기된 전세권은 다를 수 있다
일상적으로 전세라고 부르는 주택임대차와 등기부에 전세권이 설정된 법률상 전세권은 다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은 임차인의 해지 통보 후 3개월 규정이 적용되지만, 민법상 등기된 전세권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는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야 소멸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에 전세권설정등기가 있다면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4. 묵시적 갱신 후 중개보수는 누가 부담할까?

묵시적 갱신 후 해지 통보가 도달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기존 임차인은 새 임대차계약에 대한 법률상 중개보수를 부담할 의무가 없습니다.
정확히는 3개월이 지나기 때문에 중개보수 의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 임차인은 애초에 새 계약의 임대인이나 새 임차인이 아니며, 새 임대차 조건을 결정할 권한도 없어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중개의뢰인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제처의 해석입니다.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이 지급합니다. 새 전세계약에서는 새 임대차를 의뢰한 집주인과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이 중개의뢰인 쌍방에 해당하고, 나가는 기존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식 생활법령정보도 계약 만료 전 중도퇴실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기존 임차인에게 새 계약의 중개보수를 부담할 법률상 의무는 없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묵시적 갱신 상태라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보할 수 있음
- 집주인이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후 계약 종료
- 새 임차인을 구해야만 계약이 종료되는 것은 아님
- 기존 임차인에게 새 계약의 법정 중개보수 의무는 없음
-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요구한다고 납부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님
별도 약정이 있으면 달라질 수 있다
다만 임차인이 계약서, 문자나 합의서에서 중개보수 상당액을 부담하기로 명시적으로 약속했다면 별도의 민사상 약정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새로 정한 계약기간 중 임차인의 개인 사정으로 조기퇴실을 요청하는 경우, 집주인이 조기 보증금 반환에 합의하는 조건으로 다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새 임차인을 구해 놓을 것
- 공실 기간의 손해를 부담할 것
- 중개보수 상당액을 부담할 것
이 경우 기존 임차인이 새 계약의 법정 중개보수 납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 사이의 조건부 합의해지나 손해배상 약정으로 비용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중개보수를 요구하면 먼저 다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계약이 묵시적 갱신인지, 기간이 남은 새 계약인지, 중개보수 부담을 약속한 서면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5. 해지 통보 후 보증금은 언제 돌려받을 수 있을까?

묵시적 갱신 계약은 해지 통보가 집주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 종료되며, 집주인은 계약 종료 시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새 임차인이 구해져야만 반환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가 종료되면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주택 반환 의무는 원칙적으로 동시에 이행해야 합니다. 즉, 보증금을 받으면서 집을 비우고 열쇠를 반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집주인이 다음과 같이 말하더라도 법정 종료일 자체가 미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
새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주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집주인의 자금 마련 방법일 뿐 보증금 반환 의무의 조건은 아닙니다.
💠보증금을 받기 전에 먼저 이사할 때 주의할 점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집을 완전히 비우고 전입신고까지 옮기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보증금을 받지 못했고 반드시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다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가 종료됐을 것
-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했을 것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완료된 것을 확인한 뒤 집을 비우고 전입신고를 옮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때부터 취득하거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다음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발송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 지급명령 신청
- 보증금반환청구소송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공식 생활법령정보도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내용증명, 민사조정, 지급명령이나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 6. 가장 안전한 중도퇴실 진행 순서는 무엇일까?

계약 상태 확인, 서면 해지 통보, 종료일 계산, 중개 조건 공유, 보증금 반환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단계: 마지막 계약 상태 확인
다음 사항을 확인합니다.
- 마지막 계약 시작일과 종료일
- 묵시적 갱신 여부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 새 계약서 작성 여부
- 중도해지 특약
- 중개보수 부담 약정
- 전세권설정등기 여부
2단계: 집주인에게 해지를 서면으로 통보
전화로만 말하면 통보가 도달한 날짜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문자나 카카오톡을 보내고 집주인의 답변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분쟁 가능성이 크다면 내용증명과 배달증명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인 경우 다음처럼 보낼 수 있습니다.
현재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로 판단되어 계약 해지를 통보합니다. 이 메시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을 계약 종료일로 보고 보증금 반환과 주택 인도 일정을 협의하고 싶습니다. 메시지 수신 여부를 회신해 주세요.
3단계: 해지 효력 발생일 계산
3개월은 세입자가 마음속으로 결정한 날이나 문자를 작성한 날이 아니라 집주인에게 통보가 도달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집주인이 문자를 읽지 않거나 도달 여부를 부인할 가능성이 있다면 내용증명만 보내지 말고 배달 여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4단계: 여러 중개사 이용 여부 확인
집주인에게 다음 내용을 확인합니다.
- 여러 중개사가 집을 소개해도 되는지
- 전속중개계약이 있는지
- 새 계약의 보증금과 월세
- 입주 가능일
- 계약기간
- 집을 보여줄 수 있는 시간
5단계: 기존 중개사와 다른 중개사에 같은 조건 전달
모든 중개사에게 동일한 임대조건과 입주 가능일을 전달합니다.
방문 전에는 반드시 세입자와 시간을 약속하게 하고 현관 비밀번호를 불특정 중개사나 방문자에게 전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6단계: 보증금 반환과 열쇠 반환을 동시에 진행
다음 내용을 문자나 합의서에 남깁니다.
- 계약 종료일
- 보증금 반환일과 반환 금액
- 주택 인도와 열쇠 반환 시간
- 관리비와 공과금 정산일
- 원상회복 범위
- 중개보수 또는 별도 비용 부담 여부
보증금이 입금된 것을 확인한 뒤 집을 인도하고 열쇠를 반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직접 확인하는 방법
계약 상태 확인
- 마지막 전세계약서를 확인합니다.
- 새 계약기간을 합의한 계약서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문자나 서류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중도해지와 중개보수 특약을 확인합니다.
- 등기부에 전세권설정등기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해지 통보 확인
- 집주인에게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해지를 통보합니다.
- 집주인이 통보를 받은 날짜를 확보합니다.
- 도달일부터 3개월 후 종료일을 계산합니다.
- 종료일과 보증금 반환일을 서면으로 확인합니다.
중개 진행 확인
- 집주인에게 전속중개계약 여부를 묻습니다.
- 여러 부동산 이용이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 모든 중개사에게 같은 조건을 전달합니다.
- 실제 계약을 진행하는 중개사를 확인합니다.
- 비용 부담 약정은 반드시 서면으로 남깁니다.
계약 형태가 불명확하거나 집주인과 보증금 반환·중개보수 문제로 다툼이 생기면 계약서와 문자 내역을 준비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FAQ
Q1. 다른 부동산 중개사가 손님을 데려오겠다고 하면 보여줘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새 임대차 조건은 집주인이 결정하므로 집주인에게 여러 중개사를 통한 진행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고 방문 일정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기존에 거래하던 부동산의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전속중개계약이 없다면 기존 중개사의 허락이 법정 요건은 아닙니다. 다만 방문 일정, 광고 조건과 실제 계약을 진행할 중개사가 겹칠 수 있으므로 기존 중개사에게 알려두는 것이 좋습니다.
Q3. 묵시적 갱신이면 해지 통보 즉시 계약이 끝나나요?
아닙니다. 집주인이 해지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Q4. 묵시적 갱신이면 새 세입자를 꼭 구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새 세입자를 구해야만 계약이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지 통보가 집주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법에 따라 계약이 종료됩니다.
Q5. 묵시적 갱신이면 중개보수를 제가 내야 하나요?
새 임대차계약에 대한 법률상 중개보수 의무는 없습니다. 기존 임차인은 새 계약의 중개의뢰인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제처의 해석입니다. 다만 비용을 부담하기로 별도로 합의한 서면이 있다면 약정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Q6. 집주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준다고 하면 기다려야 하나요?
묵시적 갱신 해지의 경우 통보 도달 후 3개월이 지나 계약이 종료되면 집주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새 세입자가 구해지는 것은 보증금 반환 의무의 법정 조건이 아닙니다. 다만 집 반환과 보증금 반환은 원칙적으로 동시에 이행합니다.
Q7. 계약 종료 전에 새집으로 먼저 이사해도 되나요?
이사 자체는 가능하지만 기존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점유와 전입신고를 모두 옮기면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가 실제로 완료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Q8. 5년 동안 살았으면 무조건 묵시적 갱신인가요?
아닙니다. 중간에 새 계약서를 작성했는지, 계약기간과 보증금을 새로 합의했는지,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마지막 계약서와 갱신 관련 문자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한 줄 정리
묵시적 갱신된 전세계약은 해지 통보가 집주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3개월 후 종료되며, 기존 임차인은 새 임대차의 중개의뢰인이 아니므로 새 계약에 대한 법률상 중개보수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별도의 비용부담 약정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주택임대차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계약서의 문구와 갱신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