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방문요양 신청조건, 절차

by nikkyy 2024. 2. 8.

방문요양서비스란 65세 이상인 건강보험료납부자가 거동이 불편하거나 일상생활 수행이 어렵거나, 65세 미만이면서 노인성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의 가정에  국가자격증을 지닌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1:1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지원 등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국가운영 복지제도입니다.  방문요양 서비스 비용은 업체모두  동일하며 등급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달라집니다.

 

방문요양 등급 신청 자격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65세 이상인 분이 노인성질환으로 몸이 불편해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힘들어야 합니다.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환코드가 있으면 신청가능합니다.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코드

 

 

 

 

신청절차

 

 

📌전체적인 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1. 장기요양신청서 작성 및 공단에 제출

 

📌인터넷신청절차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노인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합니다.

공단이 신청을 접수한 후 직원이 방문하여 직접 심사를 하고

공단의 안내에 따라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합니다.

등급판정이 나면 방문요양센터를 선택하여 서비스를 신청하고 요양보호사와 면접 후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step2에서  대리인신청 시 주의할 점은  신청인의 성명과 주민번호 입력난에는 등급 받을 분의 것을 기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입력 후 신청인이 65세 이상이 맞는지 알람이 뜨는데,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인 분이 신청하려면 인터넷접수진행이 안되면 공단방문이나 우편등의 방법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step 3에서는 인정신청과 갱신신청 중 선택하고

 

step 4에서는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작성이 완료된 후에는 하단의 등록 버튼을 눌러 제출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로 신청하기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서 양식대로 기입한 후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첨부해야 할 서류도 안내되어 있습니다. 하단의 서식예시를 참조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서식을 작성한 후 첨부서류와 함께 거주지 인근 공단지사의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를 방문하시거나 팩스로 신청합니다. 본인 외에  대리인도 가능한데 (대리인은 가족이나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시장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대리신청할 때는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서식 발급받기

 

 

 

2. 장기요양인정 신청조사

 

위와 같이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접수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신청인이 거주하는 곳에 소속 직원을 보내서 방문조사를 합니다. (조사자인 공단 직원은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간호사나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입니다)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신청인의 심신상태를 나타내는 52개 항목의 조사결과를 기록하여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산정합니다.

 

ㅇㅢ

 

 방문조사 일정은 공단에서 사전 통보해 드리고 원하는 장소와 시간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조사내용은 기본적인 일상생활활동, 수단적 일상생활활동, 인지기능, 행동변화

각 항목에 대한 신청인의 기능상태와 질병 및 증상, 환경상태난 서비스욕구등

12개 영역 90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이 중 52개 항목으로 요양인정점수를 산정에 이용합니다.

 

 

3. 의사소견서

 

의사소견서는 인정조사 후 공단이 안내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중  본인부담금은 총금액의 20%,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경감대상자는 10%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비용이 면제됩니다.

 

 

4.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판정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가 조사표를 넘겨받으면 최종심사를 하게 됩니다.

등급의 판정은 '건강이 매우 안 좋다. 큰 병에 걸렸다'. 등과 같은 주관적인 개념이 아니라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가 등을 지표 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일상생활의 전적인 도움의 필요 (95점 이상) , 상당 부분 도움의 필요( 75점 이상), 부분적 도움 필요( 60점 이상) , 심신기능장애로 일상생활의 일정 부분 도움필요( 51점 이상) , 치매환자( 45점 이상) 등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됩니다.

 

 

5.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공단이 장기요양의 필요 판정을 하면,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보내줍니다. 이는  방문요양신청자가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6.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 및 장기요양급여제공

공단에서 받은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가지고 재가복지센터나 장기요양전문기관에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하면  장기요양서비스 제공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요양보호사가 배치되어 신청자 주거지에  방문하여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거주하는 지역에 있는 장기요양기관을 찾아보려면 국민건강보험 사이트를 방문하여 원하는 급여종류를 선택하여 검색하면 됩니다. 방문요양을 원하면  급여종류에 방문요양을 선택하여 검색하면 됩니다.

 

장기요양기관 찾기

 

 

 

 

방문요양서비스 지원내용

 

방문요양서비스가 시작되면  신체활동 지원을 통해 세면, 목욕, 식사도움, 이동 도움, 배변도움 등 전반적인 신체 위생관리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취사나 청소, 세탁 및 외출동행 등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가 지원됩니다. 또한 두뇌활동을 통한 인지활동 지원과 말벗, 생활 상담 등의 정서지원 서비스도 있습니다.

 

 

보통 1-2등급은 하루 최대 4시간, 3-5등급은 하루 최대 3시간까지 가능합니다. 특별한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8시간 방문요양이용가능 횟수가 월 6회에서 월 8일로 상향되었습니다. 재가급여의 경우 본인부담금은 총비용의 15%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 전체가 면제되고 차상위계층은 6%,9%의 부담금이 있습니다.

 

1. 2024년 방문요양 월 한도액

 

 

 

2. 2024년 방문요양 최대 이용 가능 일 수

 

 

3. 2024년 방문요양 시간별 본인부담액 (15% 본인부담률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