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정부의 대표적인 저금리 전세대출입니다.
하지만 막상 신청하거나 이사하려고 하면
“전입신고가 먼저래요”, “잔금 전에 대출 안 된대요”, “이건 안 돼요”
같은 애매한 말들로 혼란스럽기 일쑤죠.
이번 글에서는
📌 버팀목 전세대출의 전체 절차,
📌 연장할 때 필요한 절차,
📌 목적물 변경(이사)하면서 대출을 계속 쓰는 방법까지
제도와 실무를 정확히 정리해 드립니다.
🧭 목차
✅ 1. 버팀목 전세대출 최초 이용 시 절차
단계 | 내용 |
① 임대차 계약 | 보증금 5% 이상 지급, 확정일자 받기 |
② 은행 신청 | 전세계약서, 신분증, 소득서류 제출 |
③ 대출 심사 | 무주택 여부, 소득 요건 등 확인 |
④ 대출 실행 | 전입신고 없이도 가능 (단, 실행 후 1개월 내 전입신고 필수) |
⑤ 집주인 계좌로 입금 | 세입자가 직접 받지 않고 집주인에게 바로 송금 |
🔹 전입신고는 실행 후 1개월 내에 완료하면 됩니다.
🔹 계약서·확정일자만 준비되면 잔금용으로 대출금 바로 사용 가능!
✅ 2. 버팀목 전세대출 연장 시 절차
구분 | 조건 |
연장 신청 시점 | 계약 종료 1~2개월 전부터 가능 |
필요 서류 | 새로운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소득서류 등 |
계약 형태 | 재계약서 작성 or 묵시적 갱신도 가능 |
처리 방식 | 기존 대출 그대로 유지, 보통 2년 단위 연장 |
✔️ 단, 연체 이력이나 소득 초과 등 특이사항 없으면 자동 연장처럼 간단합니다.
✅ 3. 목적물 변경(이사) 시 기존 대출 그대로 사용하는 절차
이사하면서도 기존 버팀목 대출을 유지하고 싶다면?
단계 | 내용 |
① 새로운 계약 체결 | 새 집 계약서 작성, 확정일자 받기 |
② 은행에 '목적물 변경' 요청 | 기존 대출 그대로 쓰겠다고 신청 |
③ 대출 심사 | 소득, 무주택 여부, 새 집 조건 확인 |
④ 대출 실행일 지정 | 잔금일 = 대출 실행일로 설정 가능 |
⑤ 전입신고 | 대출 실행 후 1개월 내에만 하면 됨 |
즉, 잔금일에 대출금이 새 집 집주인에게 송금되도록 설정할 수 있으며,
전입신고는 그 이후 1개월 이내에 하면 됩니다.
✅ 4. 전입신고는 반드시 실행 전에 해야 하나요? → ❌ 아니요!
버팀목 대출은 전입신고를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에만 완료하면 됩니다.
오해 | 정정된 설명 |
“등본 주소가 바뀌어 있어야 실행 가능해요” | ❌ 잘못된 설명입니다. |
“전입신고 후 등본 가져와야 해요” | ❌ 제도상 요건이 아닙니다. |
“실행 전에 전입 안 하면 대출이 안 돼요” | ❌ 기금 규정에는 그런 조건 없습니다. |
✔️ 은행 직원이 오해하거나 실무적으로 편하게 하려는 경우가 많지만,
공식 규정상 전입신고는 실행 ‘후’에 해도 문제없습니다.
✅ 마무리 요약
상황 | 대출 실행 가능 여부 |
잔금일 전에 전입신고 불가 | ✅ 실행 가능 (전입은 나중에) |
목적물 변경하며 이사 | ✅ 기존 대출 유지 가능 |
연장 신청 시 | ✅ 연체·소득 초과만 없으면 거의 승인 |
실행일 당일에 보증금 회수 → 잔금 → 전입 가능? | ✅ 가능, 이 플로우가 제일 일반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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