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는 각 부처의 복지서비스 정보를 모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공하고
맞춤검색에서 온라인 신청까지 실생활 중심의 복지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민국의 대표 복지포털입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는
'맞춤형 급여안내서비스, 복지지갑, 복지서비스, 서비스 신청, 복지지도, 복지도움, 복지신고'등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맞춤형 급여안내(복지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급여안내 ( 복지멤버십) / 가입자격/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맞춤형 급여안내제도 (복지멤버십)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4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를 일일이 찾아보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정부가, 본인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알려주고 신청하라고 먼저 말해주는 서비스가 바로
맞춤형 급여안내제도입니다. 맞춤형 급여안내제도란 복지멤버십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복지수급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가구의 연령, 가구구성, 경제 상황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찾아서 안내해 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개인이 복지멤버십에 가입하면,
개인본인과 가구원의 성별, 연령, 현재수급 중인 복지서비스 자격, 소득과 재산 등의 정보를
확인해서 복지서비스를 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지멤버십제도는
본인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나에게 필요한 급여와 내가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생애 중요한 순간마다 적극적으로 찾아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개인이 복지멤버십에 가입하면 신청자의 공적자료 조회를 하고
변동상황이 발생하면 해당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안내해 주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개인이 복지멤버십가입 후 결혼과 임신을 한 경우에 정부는 문자나 이메일 복지로 앱, 홈페이지를 통해서
난임수술지원비나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알려주고,
출산과 육아시에는 아동수당과 아이 돌봄 서비스 안내,
사고나 질병시에는 의사상자 등 지원과 재난적 의료비지원 서비스,
생활지원이 필요한 시기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나 감면서비스,
부모가 65세 이상이면 기초연금이나 노인일자리사업 서비스 등을
안내해 줍니다.
안내문자를 받은 후에는 해당 서비스를 다시 신청하는 절차를 거쳐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안내를 받은 후에는, 서비스를 직접 신청해서 혜택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복지멤버십가입자격
2021년 시행당시에는 기초생활보장대상자나 한부모가정, 장애인연금대상자만 해당되었으나
2023년 현재 전 국민이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즉,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주민등록번호를 받고
국내에 거주하는 내국인과 주민등록등본에 등록된 외국인이면 누구나 가입가능합니다.
✅신청방법
1. ▶️복지로 홈페이지> 우측상단의 맞춤형 급여안내클릭 > 받을 가능성 있는 서비스 클릭 > 인증서를 통해 인증완료 후에 로그인하기 > 개인정보활용동의하기 > 신청정보입력하고 가입신청클릭하면
가입이 완료됩니다. 가입여부를 확인하려면 복지로 홈페이지 우측상단의 "복지지갑"을 클릭하면 서비스가입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은 직접 방문으로도 가능한데요.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서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와 신분증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장차,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 노인복지관 등 민간기관에서도
신청인을 대신하여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3. 모바일 앱으로 가입하기
복지멤버십가입은 모바일 앱으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앱 스토어를 실행한 다음,
⬇ 검색창에 "복지로" 글자를 입력하고,
⬇ 설치버튼을 누른 후 실행하시면 됩니다.
복지멤버십가입에 따른 안내대상 복지사업
정부는 2023년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책자를 복지로 홈페이지에 올려놓았는데요. 400개가 넘는 서비스를 친절히 소개해놓고 있으니 꼭 다운로드하여서 참고하시고 본인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신청해서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 가입자가 현금성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받고도 일정기간 신청을 안 하면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으로 연계해서 지자체가 방문확인등을 합니다.
▶ 맞춤형 급여안내의 유효기간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5년이고, 신청인이 동의하면 연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