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부모에게 송금한 뒤, 다시 자녀가 부모로부터 돈을 받는다면 증여세가 발생할까요?
자금 흐름과 사용 여부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부모 자금 지원, 형제간 송금, 증여세 비과세 한도 등 실전에서 자주 묻는 증여 이슈 5가지를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증여세는 ‘주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이 주의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특히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돈이 오가는 경우, 자칫하면 뜻하지 않게 수백만 원의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자녀가 부모에게 송금했다가 다시 돌려받는 경우
- 부모가 주택자금을 자녀에게 주는 경우
- 자녀끼리 돈을 송금하는 경우
등등은 모두 "증여냐, 아니냐" 판단에 따라 세금 여부가 달라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주 검색되는 증여 이슈 5가지를 기준으로,
증여세 발생 여부와 주의할 점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목차
- 자녀가 부모에게 보낸 돈을 되돌려 받을 때, 증여세 내야 하나요?
- 부모에게 받은 주택자금, 5,000만 원 이상이면 무조건 증여세 대상인가요?
- 형제끼리 돈을 송금했는데, 이것도 증여인가요?
- 부모가 자녀 명의 계좌에 모아둔 적금, 증여세 대상일까요?
- 증여세를 피하려면 매년 5천만 원씩 나눠주는 게 괜찮은 방법인가요?
✅1. 자녀가 부모에게 보낸 돈을 되돌려 받을 때, 증여세 내야 하나요?
기준은 명확합니다: 그 돈이 누구의 것이냐?
자녀가 부모에게 보낸 1억 원이 단순 보관 목적이고,
부모가 그대로 보관하다 자녀에게 다시 송금했다면
→ 증여세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 부모가 해당 금액을 생활비, 간병비 등으로 자유롭게 사용했다면
→ 자녀는 부모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 이후 부모가 자녀에게 준 돈은 새로운 증여로 간주돼 증여세 부과 가능
📌 주의: 자녀가 ‘돌려받는 돈’이라고 주장해도, 부모 계좌에 실제로 남아 있어야 소명 가능합니다.
✅2. 부모에게 받은 주택자금, 5,000만 원 이상이면 무조건 증여세 대상인가요?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돈을 주는 경우,
10년간 최대 5,000만 원까지는 비과세입니다. (미성년자는 2천만 원)
예를 들어,
- 부모가 2025년에 자녀에게 6천만 원을 주택자금으로 송금
→ 5천만 원은 비과세,
→ 초과분 1천만 원에 대해 증여세 발생 (세율 10%)
✅ 이런 경우 꼭 해야 할 것
- 자녀가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증여세 신고
- 증여세를 늦게 신고하면 가산세까지 부과됨
✅3. 형제끼리 돈을 송금했는데, 이것도 증여인가요?
네, **형제는 직계존비속이 아닌 '기타 친족'**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증여세 비과세 한도는 10년간 1000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누나가 동생에게 결혼자금으로 2천만 원 송금
→ 1,000만 원은 비과세,
→ 나머지 1,000만 원에 대해 증여세 과세 (세율 10% → 세금 100만 원 발생)
📌 형제간 송금은 특히 신고 누락이 많고, 소득 없이 큰 금액을 받는 경우 국세청이 민감하게 보는 항목입니다.
✅4. 부모가 자녀 명의 계좌에 모아둔 적금, 증여세 대상일까요?
자녀 명의 통장이라도 돈의 출처가 부모이고, 자녀가 자유롭게 쓸 수 있다면
→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반면,
- 부모가 단지 자녀 이름으로만 예치했고
- 자녀가 해당 자금에 대해 인출 권한이 없으며
- 부모가 계속 관리하고 있다면
→ ‘실질적 소유자가 부모’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이 경우에도 국세청이 판단하므로 증빙자료 확보는 필수입니다.
🧾 세무조사에서 자주 나오는 부분이므로, 부모 명의 계좌에서 자녀 명의 계좌로 이동한 기록이 있다면
해당 자금의 용도와 출처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5. 증여세를 피하려면 매년 5천만 원씩 나눠주는 게 괜찮은 방법인가요?
실제로 많이 활용되는 방식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매년 5,000만 원 이하로 송금하면, 10년간 비과세 한도 내에서 분할 증여 가능합니다.
단, 유의할 점은
- ‘10년 합산’ 기준이라는 것
- 1년 지나면 초기 증여금이 자동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10년간 누적합산됩니다.
🧾 예를 들어
- 2023년에 3,000만 원,
- 2025년에 3,000만 원 송금했다면
→ 총 6,000만 원이므로
→ 1,000만 원 초과분에 증여세 발생
✅ 요약 표
관계 | 10년간 비과세 한도 | 초과시 증여세 |
부모 → 자녀 (성인) | 5,000만 원 | 10%~ 과세 |
형제자매 간 | 1,000만 원 | 10%~ 과세 |
비친족 (지인 등) | 없음 | 전액 과세 |
💬 마무리
가족끼리 돈을 주고받는 일은 흔하지만, 국세청은 그 흐름을 매우 엄격하게 봅니다.
‘그냥 돌려받는 돈’이라고 생각해도 입증을 못 하면 증여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자금의 흐름, 사용 목적, 계좌 이력을 꼼꼼히 정리해 두는 것이
세금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