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에게 준 돈, 다시 받으면 증여세 낼까요? 헷갈리는 가족 간 증여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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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게 준 돈, 다시 받으면 증여세 낼까요? 헷갈리는 가족 간 증여 총정리

by 와일드인포 2025. 7. 13.

자녀가 부모에게 송금한 뒤, 다시 자녀가 부모로부터 돈을 받는다면 증여세가 발생할까요?
자금 흐름과 사용 여부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부모 자금 지원, 형제간 송금, 증여세 비과세 한도 등 실전에서 자주 묻는 증여 이슈 5가지를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증여세는 ‘주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이 주의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특히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돈이 오가는 경우, 자칫하면 뜻하지 않게 수백만 원의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자녀가 부모에게 송금했다가 다시 돌려받는 경우
  • 부모가 주택자금을 자녀에게 주는 경우
  • 자녀끼리 돈을 송금하는 경우
    등등은 모두 "증여냐, 아니냐" 판단에 따라 세금 여부가 달라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주 검색되는 증여 이슈 5가지를 기준으로,
증여세 발생 여부와 주의할 점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목차

  1. 자녀가 부모에게 보낸 돈을 되돌려 받을 때, 증여세 내야 하나요?
  2. 부모에게 받은 주택자금, 5,000만 원 이상이면 무조건 증여세 대상인가요?
  3. 형제끼리 돈을 송금했는데, 이것도 증여인가요?
  4. 부모가 자녀 명의 계좌에 모아둔 적금, 증여세 대상일까요?
  5. 증여세를 피하려면 매년 5천만 원씩 나눠주는 게 괜찮은 방법인가요?

✅1. 자녀가 부모에게 보낸 돈을 되돌려 받을 때, 증여세 내야 하나요?

기준은 명확합니다: 그 돈이 누구의 것이냐?
자녀가 부모에게 보낸 1억 원이 단순 보관 목적이고,
부모가 그대로 보관하다 자녀에게 다시 송금했다면
증여세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 부모가 해당 금액을 생활비, 간병비 등으로 자유롭게 사용했다면
    → 자녀는 부모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 이후 부모가 자녀에게 준 돈은 새로운 증여로 간주증여세 부과 가능

📌 주의: 자녀가 ‘돌려받는 돈’이라고 주장해도, 부모 계좌에 실제로 남아 있어야 소명 가능합니다.


✅2. 부모에게 받은 주택자금, 5,000만 원 이상이면 무조건 증여세 대상인가요?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돈을 주는 경우,
10년간 최대 5,000만 원까지는 비과세입니다. (미성년자는 2천만 원)

예를 들어,

  • 부모가 2025년에 자녀에게 6천만 원을 주택자금으로 송금
    → 5천만 원은 비과세,
    초과분 1천만 원에 대해 증여세 발생 (세율 10%)

이런 경우 꼭 해야 할 것

  • 자녀가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증여세 신고
  • 증여세를 늦게 신고하면 가산세까지 부과됨

✅3. 형제끼리 돈을 송금했는데, 이것도 증여인가요?

네, **형제는 직계존비속이 아닌 '기타 친족'**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증여세 비과세 한도는 10년간 1000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누나가 동생에게 결혼자금으로 2천만 원 송금
→ 1,000만 원은 비과세,

→ 나머지 1,000만 원에 대해 증여세 과세 (세율 10% → 세금 100만 원 발생)

📌 형제간 송금은 특히 신고 누락이 많고, 소득 없이 큰 금액을 받는 경우 국세청이 민감하게 보는 항목입니다.


✅4. 부모가 자녀 명의 계좌에 모아둔 적금, 증여세 대상일까요?

자녀 명의 통장이라도 돈의 출처가 부모이고, 자녀가 자유롭게 쓸 수 있다면
→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반면,

  • 부모가 단지 자녀 이름으로만 예치했고
  • 자녀가 해당 자금에 대해 인출 권한이 없으며
  • 부모가 계속 관리하고 있다면
    → ‘실질적 소유자가 부모’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이 경우에도 국세청이 판단하므로 증빙자료 확보는 필수입니다.

 

🧾 세무조사에서 자주 나오는 부분이므로, 부모 명의 계좌에서 자녀 명의 계좌로 이동한 기록이 있다면
해당 자금의 용도와 출처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5. 증여세를 피하려면 매년 5천만 원씩 나눠주는 게 괜찮은 방법인가요?

실제로 많이 활용되는 방식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매년 5,000만 원 이하로 송금하면, 10년간 비과세 한도 내에서 분할 증여 가능합니다.

단, 유의할 점은

  • ‘10년 합산’ 기준이라는 것
  • 1년 지나면 초기 증여금이 자동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10년간 누적합산됩니다.

🧾 예를 들어

  • 2023년에 3,000만 원,
  • 2025년에 3,000만 원 송금했다면
    총 6,000만 원이므로
    1,000만 원 초과분에 증여세 발생

✅ 요약 표


관계 10년간 비과세 한도 초과시 증여세
부모 → 자녀 (성인) 5,000만 원 10%~ 과세
형제자매 간 1,000만 원 10%~ 과세
비친족 (지인 등) 없음 전액 과세

 

 


💬 마무리

가족끼리 돈을 주고받는 일은 흔하지만, 국세청은 그 흐름을 매우 엄격하게 봅니다.
‘그냥 돌려받는 돈’이라고 생각해도 입증을 못 하면 증여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자금의 흐름, 사용 목적, 계좌 이력을 꼼꼼히 정리해 두는 것이
세금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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