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폐업 후 국민연금·건강보험, 가만히 두면 큰일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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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폐업 후 국민연금·건강보험, 가만히 두면 큰일 납니다!

by 와일드인포 2025. 5. 15.

피부양자 전환과 보험료 안 내는 방법, 2025년 최신 완벽 정리!


사업자 폐업을 했으니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걱정은 안 해도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두면 국민연금 고지서가 날아오고, 건강보험료는 이미 부과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퇴사나 폐업하셨다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2025년 기준으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 목차 

  1. 국민연금, 폐업했다고 자동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2. 건강보험, 부모님 밑으로 자동 전환되지 않습니다
  3. 피부양자가 되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하나요? (2025년 기준)
  4. 소득도 없고, 피부양자로 들어갈 가족도 없다면?
  5. [FAQ] 자주 묻는 질문 (2025년 최신)
  6. [결론] 퇴직하거나 폐업한 후, 지금 바로 이렇게 하세요!
  7.  

 ✅ 1. 국민연금, 폐업했다고 자동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 퇴사하거나 폐업해도 국민연금은 자동 중단되지 않습니다.
  • 소득이 없으면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제외 신청’을 해야 보험료 납부가 중단됩니다.

✔️ 가입제외 신청 시 효과

  • 보험료 납부 의무 면제
  • 가입기간도 멈추지만, 취업 시 자동으로 직장가입자로 전환됩니다.

📞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
🔗 국민연금공단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연금공단

5487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80 (만성동, 국민연금) ⓒ nps.or.kr. All Rights Reserved.

www.nps.or.kr

 


✅ 2. 건강보험, 부모님 밑으로 자동 전환되지 않습니다

  • 폐업이나 퇴사했다고 자동으로 부모님 밑 피부양자로 바뀌지 않습니다.
  •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피부양자 자격 신청 해야만 전환됩니다.

✔️ 지역가입자 vs 피부양자 비교 (2025년 기준)

구분) 지역가입자(본인부담) 피부양자 (부모님 밑)
보험료 부담 본인 부담 (월 10만~30만 원) 0원 (무료)
전환 방법 자동 지역가입 전환 본인 직접 신청 필요
보험 혜택 동일 동일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 바로가기

 

국민건강보험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조정 정산 제도 소득(사업,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에 대하여 보험료 조정·정산을 신청한 경우, 다음 해 11월에 국세청 등 확인소득으로 조정한 연도의 보험료를

www.nhis.or.kr

 


✅ 3. 피부양자가 되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하나요? (2025년 기준)


구분 조건 내용
소득 연 소득 3,400만 원 미만 (과세 대상 기준)
재산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원 미만
직업 상태 무직 또는 소득 없음
부모님 조건 부모님이 직장가입자일 것

중요:

자동 전환 절대 안 됩니다. 직접 신청해야 보험료 면제가 됩니다!


✅ 4. 소득도 없고, 피부양자로 들어갈 가족도 없다면?

구분 국민연금 처리 건강보험 처리
소득·부양자 없음 가입제외 신청 (보험료 면제) 지역가입자 유지 (보험료 계속 부과)
  • 국민연금: 소득 없으면 가입제외 신청으로 보험료 면제.
  • 건강보험: 부양자 없으면 본인 명의 지역가입자 유지 → 보험료 계속 부과.

✔️ 건강보험료가 너무 부담된다면?

  • 건강보험료 경감 신청
  • 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급여, 의료급여) 신청 검토

✅ 5. [FAQ] 자주 묻는 질문 (2025년 기준)

Q. 피부양자 신청은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나요?
→ 신청 후 승인 시 즉시 적용. 소급적용은 안 되니 빠르게 신청하세요!

Q. 국민연금 가입제외 신청 후 다시 가입하려면?
→ 소득 발생 시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나 직장가입자로 다시 가입됩니다.

Q. 부모님이 자영업자(지역가입자)인데, 피부양자 될 수 있나요?
→ ❌ 안 됩니다. 반드시 직장가입자 가족 밑으로만 피부양자 자격 가능.

Q. 건강보험료 감면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저소득층, 장기 무소득자, 청년 창업자 등 일부 조건에 해당 시 감면 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담 필요.


📌 6. [결론] 퇴직하거나 폐업한 후, 지금 바로 이렇게 하세요!

1️⃣ 국민연금공단 1355 → 가입제외 신청 (보험료 안 냅니다)
2️⃣ 건강보험공단 1577-1000 → 피부양자 신청 또는 감면 상담

✔️ 취업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 모두 자동으로 직장가입자로 전환됩니다.
✔️ 지금 처리 안 하면 보험료 고지서가 날아오고, 미납된 금액까지 한꺼번에 청구될 수 있습니다.


내 돈, 내 권리, 내가 지킨다!
가만히 있으면 보험료 폭탄 옵니다.
지금 바로 공단에 전화하거나 홈페이지에서 간단히 처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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