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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2급 실습기관 찾기 유의사항

by nikkyy 2023. 11. 22.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취득을 위한  실습기관 선택할 때는 본인의 적성과 맞는 기관을 선택해야 합니다.

본인의 선호와 적성에 따라서 노인복지, 장애인, 사회복지 NGO기관, 사회복지협의회, 종합사회복지관 등 다양한 성격의 실습기관이 있는데요.

실습신청하기와 실습기관 찾기, 실습기관을 찾는 데 있어서 유의점과 문제점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사회복지현장실습 신청하기

1. 먼저, 17개 수강과목 중의 하나인 사회복지현장실습과목을 수강신청해야 합니다.

이 과목은 160시간의 현장실습과 30시간의 세미나를 포함하는 수업입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실습과목 수강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필수과목 4개, 선택과목 2개를 먼저 이수한 뒤에만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실습 수강신청하는 곳

현장실습의 수강신청은 다른 이론 수업을 수강한 곳이 아닌

사이버대학교나, 대학부설 오프라인 평생교육원에서  합니다.  

실습기간은  3월과  9월에  두 번 시작하는데요. 두세 달 전에 실습신청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 표준교육과정> 교육훈련기관> 과목별> 과목명에"사회복지현장실습"기재하고 클릭하면 지역별로 여러 개의 평생교육원이 검색되는데 거주지와 가까운 곳을 선택하면 됩니다.

 

메인 | 학점은행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을 위한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 동의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www.cb.or.kr

 

3. 한편, 세미나는  실습을 위한 이론수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수강신청한 학교에서  수강해야 합니다. 세미나는 30시간의 수업이 진행되며 기관마다 다르나

최소 3-5회 정도 출석해야 합니다.

 

4. 실습기관 찾기

실습기관을 찾는 방법으로 두 개의 사이트를 소개하겠습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자격관리센터 > 열린 광장> 공지사항 3 실습기관신규선정공고 > 하단 첨부파일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선정기관엑셀파일 열기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자격관리센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www.welfare.net

✔복지넷  > 일자리> 사회복지실습모집 -실습기관과 비용공지

 

복지넷

복지뉴스 복지뉴스는 사회복지 인터넷 뉴스 매거진, 복지타임즈에서 제공됩니다.

www.bokji.net

 

실습기관 찾을 때 문제점과  유의사항

1. 문제점

실습자가 개인적으로 무조건 알아서 찾는 것에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고요.

명단과 달리 실제로는 실습진행 안 하는 기관도 많고,. 특정학교학생이나 전공학생만 원하는 기관도 많아서, 적성에 맞는 곳을 고를 처지가 못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자가 과거에는 1년에 2-3만 명이었으나 최근 7-8만 명 수준이고,

실습기관이 실습지도를 통해 특별히 가산점수를 받는 것도 아니어서,

실습경쟁률이 치열하고, 실습기관도 그리 반기지는 않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실습비에 대해서도 부과자체에 대한 불만, 높은 비용에 대한  불만등이 있습니다.

 과다한 실습인원을 배정할 경우 제대로 된 실습을 받을 수 없으므로

양질의 실습을 위해서는 적정실습인원을 배정해야 한다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2. 유의사항

실습내용 일정이 제대로 짜인 곳, 수업준비가 제대로 된 곳,

지리적 위치가 본인의 동선에 적정한 지 잘 살펴야 합니다.

 

 취업등을 고려하여  실습기관 후 사후관계유지에 신경 쓰는 것이 좋은 전략일 수 있습니다.

실습선배들의 실습기관에 대한 평가후기를 다양하게  참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실습슈퍼바이저의 자격은 사회복지사 1급이면 실무 3년, 2급이면 실무 5년의 경력이 필요하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실습시간도 꼼꼼히 알아봐야 하는데요.

주말실습의 가능여부를  알아보고, 기관의 일정, 실습지도사의 업무나 지도방법을 공고 사항에서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습시간은 월--일까지 가능하며, 하루에는 4-8시간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당 40시간 이하라야 하며,  실습개강일과 종강일사이에 실습시간을 마칠 수 있어야 합니다.

대학교에서는 실습기관을 연계해 주는 것이 가능하나, 학점은행제나  평생교육원은 그러한 기능을 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중에서 실습플래너분들이 연계해 주는 것은 실습기관이 아닌 세미나임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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