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이 월 100만 원을 벌면 생계급여는 얼마나 줄어들까요? 근로소득 공제 방법과 실제 계산 예시,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때 달라지는 점까지 쉽게 정리합니다.
“생활비가 부족해서 일하려는데, 번 돈만큼 생계급여가 줄면 무슨 소용일까요?”
생계급여를 받으며 일을 알아보는 분이라면 한 번쯤 해보셨을 고민입니다. 일을 시작했다가 지원이 끊기는 건 아닌지 걱정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생계급여를 계산할 때는 일해서 번 돈 전부를 그대로 소득으로 잡지는 않습니다.
보건복지부도 공식 설명자료에서 65세가 월 100만 원을 버는 사례를 들어 계산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숫자는 ‘56만 원’입니다. 이 금액이 무엇을 뜻하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 목차
- 일하면 번 돈만큼 생계급여가 줄어드나요?
- 65세가 월 100만 원을 벌면 얼마를 공제하나요?
- 월 20만·50만·100만 원을 벌면 얼마나 달라지나요?
- 기초연금을 받으면 계산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 일을 시작할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1. 일하면 번 돈만큼 생계급여가 줄어드나요?

근로소득에는 공제가 적용되므로, 번 돈 전부가 생계급여에서 차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기본적인 생활을 돕는 제도입니다. 가구별 지급기준에서 그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지급합니다.
생계급여액 = 가구별 지급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통장에 들어오는 월급을 뜻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 등에서 인정되는 공제를 빼고,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등을 더해 계산합니다.
따라서 일을 시작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생계급여가 끊기는 것은 아닙니다. 공제를 적용한 뒤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얼마가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이며,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1인 가구의 선정기준이자 지급기준은 월 820,556원입니다. 누구나 이 금액을 전부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수급자 선정기준
✅ 2. 65세가 월 100만 원을 벌면 얼마를 공제하나요?
복지부가 설명한 사례에서는 총 44만 원을 공제하고, 56만 원만 소득으로 반영합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사업소득은 먼저 20만 원을 빼고, 남은 금액에서 다시 30%를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월 근로소득이 100만 원이라면 다음 순서로 계산합니다.
| 계산 | 순서금액 |
| 월 근로소득 | 100만 원 |
| 먼저 20만 원 공제 | 80만 원 남음 |
| 남은 80만 원의 30% 추가 공제 | 24만 원 공제 |
| 최종적으로 소득에 반영되는 금액 | 56만 원 |
계산식으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100만 원 − 20만 원) × 70% = 56만 원
주의할 점은 월급 전체의 30%를 먼저 빼는 계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0만 원을 먼저 뺀 잔액에 30% 공제를 적용합니다.
또한 56만 원은 지급받는 생계급여가 아닙니다. 근로소득에서 공제를 거친 뒤 생계급여 계산에 반영되는 금액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설명자료 — 65세 근로소득 공제 사례
✅ 3. 월 20만·50만·100만 원을 벌면 얼마나 달라지나요?

다른 소득과 재산의 반영액이 없는 65세 이상 1인 가구라면, 월 100만 원을 벌 때 계산상 생계급여는 260,556원입니다.
아래 표는 2026년 지급기준과 근로소득 공제 방식을 적용한 계산 예시입니다.
65세 이상 1인 가구이며, 기초연금·국민연금 등 다른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별도 조정 요인이 모두 없다고 가정했습니다.
| 0원 | 0원 | 820,556원 | 820,556원 |
| 20만 원 | 0원 | 820,556원 | 1,020,556원 |
| 50만 원 | 21만 원 | 610,556원 | 1,110,556원 |
| 100만 원 | 56만 원 | 260,556원 | 1,260,556원 |
| 120만 원 | 70만 원 | 120,556원 | 1,320,556원 |
월 100만 원을 버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일하지 않을 때 받는 생계급여는 820,556원입니다. 일을 시작하면 공제 후 반영액인 56만 원이 차감돼, 생계급여는 260,556원이 됩니다.
여기에 근로소득 100만 원을 더하면 합계는 1,260,556원입니다.
즉, 이 가정에서는 생계급여가 줄어도 근로소득을 합친 금액은 일하지 않을 때보다 44만 원 늘어납니다.
다만 표의 합계는 세금·사회보험료·교통비·식비 등을 차감한 실수령액이 아닙니다. 다른 복지급여의 변동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 지급기준을 적용한 자체 계산
✅ 4. 기초연금을 받으면 계산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기초연금도 생계급여 산정 때 소득에 포함되므로, 앞의 표와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이번 설명자료에서 기초연금이 생계급여의 소득인정액에 포함된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근로소득 공제를 기초연금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는 매달 기초연금을 30만 원 받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30만 원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기초연금액이 아니라 설명을 위한 예시 금액입니다.
65세 이상 1인 가구이며, 다른 소득·재산 반영액은 없다고 가정합니다.
| 구분 | 일하지 않을 때 | 월 100만 원을 벌 때 |
| 근로소득 공제 후 반영액 | 0원 | 560,000원 |
| 기초연금 반영액 | 300,000원 | 300,000원 |
| 소득인정액 | 300,000원 | 860,000원 |
| 계산상 생계급여 | 520,556원 | 0원 |
| 근로소득+기초연금+생계급여 | 820,556원 | 1,300,000원 |
일을 시작한 뒤에는 소득인정액이 86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2026년 1인 가구 지급기준인 820,556원을 넘기 때문에 이 예시에서는 생계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월급 100만 원을 전부 차감한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받던 생계급여 520,556원이 줄어든 것입니다.
그래서 생계급여가 얼마나 줄었는지 확인할 때는 ‘일하기 전 실제 지급액’과 ‘일한 뒤 실제 지급액’을 비교해야 합니다. 최대 지급기준과의 차이를 모두 일해서 줄어든 금액으로 보면 계산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 5. 일을 시작할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예상 월급뿐 아니라 현재 받는 연금과 소득인정액을 함께 제시하고, 변경 후 생계급여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상담할 때 다음 내용을 정리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 현재 받는 생계급여액
- 기초연금·국민연금 등 정기적으로 받는 소득
- 일을 시작하는 날짜와 예상 월급
-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 등 소득을 설명할 자료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65세 이상이고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월 100만 원 정도 버는 일을 시작하면, 공제를 적용한 뒤 생계급여가 얼마가 되나요? 어느 달부터 반영되나요?”
함께 확인할 것은 적용되는 공제액, 소득 반영 시점, 의료·주거급여 등 다른 지원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또한 생계급여 수급자는 소득·재산 등 신고 대상 사항이 변동하면 지체 없이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일을 시작했거나 그만두어 소득이 달라졌다면 행정복지센터에 알리고 필요한 절차를 안내받으세요.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수급자격 변동사항 관리
생계급여를 받으며 일할 때는 ‘얼마나 버느냐’와 함께 ‘그중 얼마가 소득으로 반영되느냐’를 살펴봐야 합니다. 같은 월급을 받아도 연금과 재산, 가구원 수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달라집니다.
한 줄 정리: 65세 이상은 근로소득에서 20만 원을 먼저 빼고 나머지의 30%를 추가 공제하며, 실제 생계급여는 연금과 재산까지 포함해 계산합니다.

공식 출처
수급자선정기준 < 기초생활보장 < 복지 < 정책 :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모든 국민의 건강,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입니다.
www.mohw.go.kr
② 보건복지부 — 65세 근로소득 공제 및 기초연금 반영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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