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근로자의 중요한 권리입니다. 1년 이상 근무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걸까? 수습기간, 파트타임, 재입사, 육아휴직, 퇴직금 중간정산까지 자주 묻는 퇴직금 핵심 이슈를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퇴직금은 받게 되나요?”
“1년 조금 안 됐는데 받을 수 있나요?”
“예전에 퇴사한 적 있는데 다시 입사하면 근속이 이어지나요?”
이런 질문,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퇴직금은 단순히 근무 ‘기간’만 채운다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주당 근무 시간’, ‘재입사 여부’, ‘휴직이나 결근’, ‘계약 조건’ 등에 따라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직금 관련해서 가장 많이 검색되는 대표 사례 5가지를 모아,
“지금 내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설명드릴게요.
📌 목차
- 퇴직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 기본 요건
- 예전에 퇴사하고 다시 입사한 경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 수습기간은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 육아휴직, 무급휴가 중에도 퇴직금이 쌓이나요?
- 퇴직금 중간정산, 언제 가능한가요?
✅1. 퇴직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 기본 요건
퇴직금은 2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 1년 이상 계속 근로
②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
단 하루라도 365일이 채 안 되면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1년을 꽉 채워도 주당 15시간 미만 근무한 기간이 대부분이면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주말 알바나 단기 근무자, 시간제 직원은 이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예시
- 2023.5.1 ~ 2024.4.30까지 주 20시간 근무 → 퇴직금 가능
- 2023.6.1 ~ 2024.6.1까지 주 10시간 근무 → 퇴직금 미해당
✅2. 예전에 퇴사하고 다시 입사한 경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은 ‘근속기간’ 기준입니다.
중간에 퇴사를 했다면, 근속은 끊깁니다.
이전 근속으로 퇴직금을 한 번 받았다면, 재입사한 날부터 새로 1년을 채워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례 분석
- 2020년 입사 → 2022년 퇴사 → 퇴직금 수령
- 2024년 12월 재입사 → 2025년 12월 퇴사 예정
👉 이 경우 2024.12~2025.12의 1년 근무만 인정되므로, 퇴직금 지급 가능
단, 주당 15시간 이상 유지되어야 하며, 일시적 결근은 평균에서 커버 가능
✅3. 수습기간도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네,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
수습기간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급여를 지급받았다면,
근속일수로 인정되며, 퇴직금 계산에도 포함됩니다.
단, 수습기간 중 퇴사한 경우에는 1년 미만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수습 3개월 후 정직원 전환되어도, 입사일부터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4. 육아휴직이나 무급휴직 중에도 퇴직금이 쌓이나요?
▶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 제공 의무’가 없는 기간이기 때문에 근속기간은 유지되지만, 퇴직금 산정기간(임금 총액 계산 기준)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무급휴직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서 정식 승인받은 무급휴직이라면 근속은 이어지지만,
해당 기간은 퇴직금 계산에서 제외되어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5. 퇴직금 중간정산, 아무나 할 수 있나요?
아쉽지만,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래 사유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중간정산 가능한 대표 사유:
-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할 때
- 본인 질병·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할 때
- 천재지변이나 사업장 이전 등 부득이한 경우
-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에서의 전환 시
단순히 돈이 필요해서 중간정산 요청하는 것은 불가하며,
사유 증빙서류를 갖춰 회사와 협의해야 합니다.
💬 마무리 한마디
퇴직금은 내 월급의 일부를 ‘미래에 받는’ 형태입니다.
알고 보면 복잡하지 않지만, 오해가 많은 제도이기도 합니다.
정확한 기준과 내 상황을 비교해 보고, 불이익 없이 챙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