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종료 후 계약 없이 계속 근무하다 해고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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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종료 후 계약 없이 계속 근무하다 해고 통보?

by 와일드인포 2025. 7. 19.

수습기간이 끝난 뒤 따로 재계약하지 않았는데도 계속 일하다가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이건 정규직 해고와 동일하게 해석됩니다. 정당한 해고가 되기 위한 요건과 근로자의 권리를 정리했습니다.

 

“수습 끝나고도 그냥 계속 일했는데,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쓰지도 않았는데, 이건 정규직 아닌가요?”

이런 상황, 의외로 많은 직장인들이 겪고 있습니다.
수습기간이 끝난 후 별다른 계약 없이 계속 근무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경영상 이유”로 해고 예고 통보서를 받았다면,
그 해고는 과연 정당한 것일까요?

오늘은
✔ 수습 종료 후 재계약 없이 계속 일했다면 어떤 법적 지위인지
✔ 경영상 이유로 해고할 때 어떤 요건을 지켜야 하는지
✔ 해고가 효력을 가지려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지
근로자 입장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 목차

  1. 수습기간 후 재계약 없이 계속 근무하면 정규직?
  2. 해고 예고 통보는 언제부터 유효한가
  3. 해고가 정당하려면 반드시 지켜야 할 조건
  4.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는 상황은?
  5. 추가로 알아두면 좋은 실무 포인트
  6. 마무리 정리

✅1. 수습기간 후 재계약 없이 계속 근무하면 정규직?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은 3개월(예: 6월 30일까지)”이라고 명시되어 있었다면,
그 이후에도 별다른 재계약 없이 계속 출근하고 업무를 수행했다면,
해당 근로계약은 법적으로 ‘묵시적 갱신’ 또는 ‘정규직 전환’으로 간주됩니다.

즉,

  • 재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 수습 종료 후 사업주가 아무 말 없이 계속 근무하게 했다면

👉 근로자는 정규직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이 경우 이후 해고 등 모든 고용관계 변화는 정규직 해고 요건에 따라 판단됩니다.


✅2. 해고 예고 통보는 언제부터 유효한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 최소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거나
  • 해고예고수당(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경영상 이유로 해고하겠다”는 통보를 1개월 전에 받은 경우,
별도의 부당한 사유가 없다면
👉 예고 기간이 끝나는 시점(30일 후)에 해고 효력이 발생합니다.

단, 구두가 아닌 서면 통지가 있어야 정식 해고로 인정됩니다.


✅3. 해고가 정당하려면 반드시 지켜야 할 조건

해고는 단순히 통보만 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정당한 해고가 되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항목 내용
서면 통지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명시한 문서 필수 (구두 통보는 무효 가능성)
해고 사유의 정당성 경영상 이유라면 실제 긴박한 사정과 인원 감축 필요성 입증 필요
해고 절차의 정당성 해고 대상 선정 기준, 우선 고려 사항 등 명확히 제시해야 함
해고예고 준수 30일 전 통보 또는 30일분 수당 지급이 없으면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음
 

4.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는 상황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해고사유가 서면으로 명확히 전달되지 않은 경우
  • 경영상 해고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업무 성과나 감정적 이유인 경우
  • 해고 대상 선정 기준이 모호하거나 차별적일 경우
  • 수습 기간을 이유로 해고하면서 예고 없이 즉시 퇴사시키는 경우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한: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5. 추가로 알아두면 좋은 실무 포인트

  •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함부로 해고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수습 중이라 하더라도, 법적 보호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수습 중 해고 시 해고예고 면제는 일부 가능합니다(근무 3개월 미만일 때 등).
  • 묵시적 계약 갱신은 실제 출근·업무 수행 여부로 판단됩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일정 기간 근무가 계속되면 정식 근로관계로 인정됩니다.
  • 퇴직금은 수습기간도 포함됩니다.
    총근무일이 1년을 넘는다면 수습기간도 포함되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6. 마무리 정리

습이 끝났는데도 재계약 없이 계속 일했다면,
그 시점부터는 법적으로 정규직과 동일한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후 해고는 반드시 정당한 사유, 예고 기간, 서면 통지 등
법에서 정한 절차를 모두 충족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처럼 경영상 이유로 해고 예고를 받았다면,
서면 통지 여부, 해고 사유의 정당성, 해고일의 명시 여부를 확인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노동청(☎1350) 또는 노동위원회에 상담을 요청하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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