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란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게 아니라, 실업이라는 보험사고 발생 시, 취업 못한 기간 동안 적극적 재취업활동 사실을 한 경우에 이에 대해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이하에서는 실업급여신청을 위한 조건, 신청방법. 실업급여계산기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의 조건
실업급여란 고용보험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새 주는 제도로서, 크게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 실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 피보험단위가간=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야 합니다. 18개월을 기준기간이라고 하며, 이 기간 중에 질병, 부상, 사업장휴업, 임신출산 육아휴직, 군입대 등의 사유로 30일 이상 임금을 받을 수 없었다면 못 받은 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가입기간산정 시 현재의 사업주에 고용된 기간에만 한정하지 않고 종전회사에서의 보험가입기간도 합산해서 18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었으면 됩니다. 단 종전회사에서의 이직 후 3년 내에 새 회사에 입사해서 비포험자격을 재취득해야 합니다. 또한 종전회사를 그만둘 때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 종전회사에서의 보험가입기간은 산입 할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 안됩니다.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3.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 적극적 재취업활동이란 최근 채용공고에 참여하여 면접을 보거나, 직업훈련에 참여하거나, 자영업 준비활동 등을 한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4. 개인사정으로 이직하거나 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된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즉,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해야 합니다. 경영상 해고나 권고사직, 정년퇴직등이 그 예입니다.
5.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법적으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 되지 않는 근로자를 초단시간 근로자라 하는데요.
초단시간 근로자라도 3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있으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단,
초단기간 근로자는 24개월 간 180일 이상 근무한 전력이 있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일단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퇴사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을 신고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의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가 지급됩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을 초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지급을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순서를 살펴보면,
1. 워크넷을 통해 구직신청을 합니다.
워크넷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의 인증을 거친 신뢰할 수 있는 일자리정보를 제공하는 공식 인터넷 고용정보 제공 사이트입니다.
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에 참석합니다. 이때 신분증 지참이 필요합니다. 수급자격 신청교육은 아래 온라인을 통해서도 수강 가능한데요. 수급자격 신청하기 전에 해당 교육을 필수 이수해야 합니다.
3.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취업지원 설명회에 따라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불인정 판정을 받은 경우, 심사나 재심사를 받으려면 90일 이내 청구해야 합니다.
4. 구직급여 신청하고 구직활동을 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 , 구직급여기간이 30일 이상 남아 있다면, 남은 소정급여일수의 1/2의 조기 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
실업급여 지급 계산기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에 구직활동을 증명하면 급여를 지급받는데요.
아래의 공식에 의해서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자발적 사유로 퇴사 시/ 고용보험 미가입 시 실업급여 여부
자발적 사유로 퇴사했을 경우에도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가 곤란해서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부여됩니다.
최저임금을 못 받았거나, 사업장의 이전으로 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사업장에서 불합리한 차별이나 괴롭힘을 당한 경우, 질병퇴사인 경우, 임금체불의 경우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미가입자인 경우, 고용보험법 제17조에 따라 근무경력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서 고용지원센터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서 근무사실이 확인되고,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