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월 이상 알바 후 퇴사하고, 1주일짜리 단기 계약직 근무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법적 기준과 실제 고용센터 심사 방식, 상용직·일용직 구분, 주의사항까지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핵심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최근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둘째, 마지막 퇴사 사유가 계약 만료·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많습니다.
“15개월간 알바로 일하고 퇴사 후, 1주일짜리 단기 계약을 하고 계약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이 질문은 법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지만, 실무에서는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은 법 vs 현실의 차이와 함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팁을 알려드립니다.
📚 목차
- 📌 실업급여 기본 자격 요건
- 🏢 상용직과 일용직의 차이
- ⏳ 1주일 계약 근무 시 수급 가능성
- ⚠ 불확실한 이유와 주의할 점
- 💡 실무 팁과 추천 전략
✅📌 1. 실업급여 기본 자격 요건
- 최근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마지막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계약만료, 권고사직, 폐업 등)
- 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하며,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함
👉 15개월 이상 알바를 했다면 이미 180일 요건은 충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 2. 상용직과 일용직의 차이
- 상용직: 주 15시간 이상, 4대 보험 가입, 기간제 계약서 작성
- 일용직: 하루 단위 고용, 주 15시간 미만이거나 근로일수 적음
📌 차이점
- 상용직은 180일 요건만 충족하면 마지막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면 가능
- 일용직은 최근 24개월 내 피보험일 수 180일을 채워야 하며, 이게 까다롭습니다
✅⏳ 3. 1주일 계약 근무 시 수급 가능성
- 법적 기준: 상용직으로 1주일만 근무하고 계약만료 퇴사해도, 이전 경력에서 이미 180일 채운 상태라면 가능
- 실무 인식: 1주일 계약은 종종 ‘일용직’으로 처리되어 심사에서 불리할 수 있음
예시
- 상용직으로 처리: 1주일만 근무해도 가능
- 일용직으로 처리: 근무일수 합산·피보험일 수 산정이 복잡해져 거절될 가능성↑
✅⚠ 4. 불확실한 이유와 주의할 점
- 계약 형태에 따라 상용직/일용직 판단이 달라짐
- 고용센터마다 해석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계약서 없이 일한 경우, 계약기간이 명확하지 않으면 ‘자발적 퇴사’로 분류될 위험
- 재계약 제안 거절은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므로 주의
✅💡 5. 실무 팁과 추천 전략
- 계약서 작성 필수: 기간제 근로계약서에 ‘계약 종료일’을 명시
- 상용직 조건 충족: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도록 계약
- 최소 1개월 근무 권장: 1주일 계약보다는 1개월 이상 계약이 안전
- 사직서 제출 금지: 자발적 퇴사 사유로 변경될 수 있음
- 고용보험 가입 여부 즉시 확인: 4대 보험 가입이 빠르게 등록되는지 확인
- 고용센터 사전 상담: 계약 전, 해당 센터에 전화해 확인하면 분쟁 예방
✅✏ 결론
- 법적으로는 1주일 단기 계약 후 계약만료로 퇴사해도, 180일 요건과 비자발적 이직 사유를 충족하면 실업급여 가능
- 실무적으로는 일용직 분류, 고용센터 해석, 계약 형태에 따라 거절될 수 있음
- 가능하면 주 15시간 이상, 최소 1개월 이상 계약을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