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리모델링하고 이름이 바뀌었다면 퇴직금 못 받는다?"
1년 넘게 일한 아르바이트생이라면, 가게 이름이 바뀌어도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요건, 오해하기 쉬운 사례, 받는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오래 한 분들 중,
"간판이 바뀌었다", "사업자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못 받는다는 말을 듣고
당황하신 적 있으신가요?
특히 리모델링 후 새 단장을 한 가게에서 계속 일했는데
주변에서 "그럼 퇴직금 못 받아"라는 말에 불안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년 이상 근속했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가게 이름이 바뀌어도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퇴직금의 정확한 요건부터
간판 교체나 리모델링과의 관계,
실제 퇴직금 청구 방법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립니다.
📌목차
- 🧾 퇴직금 지급 요건 3가지
- 🏪 가게 리모델링·간판 변경은 퇴직금과 무관
- ❗ 자주 하는 오해와 잘못된 말들
- 💰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 ✅ 퇴직금 받는 절차 (노동청 진정 방법까지)
✅1. 🧾 퇴직금 지급 요건 3가지
퇴직금을 받기 위해 꼭 충족해야 하는 조건은 아래 세 가지입니다.
조건 | 설명 |
근속기간 | 1년 이상 근무했을 것 |
주당 근로시간 | 15시간 이상일 것 |
근로계약 여부 | 알바든 정규직이든 상관없음, 근로자이면 가능 |
즉, 아르바이트라도
1년 이상 근속하고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실제로 일한 사실이 증명되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2. 🏪 가게 리모델링·간판 변경은 퇴직금과 무관
퇴직금은 ‘외형’이 아니라 ‘실질적 고용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가게 내부를 리모델링했다고 해서,
✔ 간판 이름을 바꿨다고 해서,
✔ 심지어 간이사업자에서 일반사업자로 변경해도
사장님이 동일하고 업무 내용이 같았다면, 근속기간은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봅니다.
즉, 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본다는 게 법의 원칙입니다.
✅3. ❗ 자주 하는 오해와 잘못된 말들
오해 | 사실 |
"간판이 바뀌었으니 새로 입사한 거다" | ❌ 사장님이 같고 일도 같으면 계속 근무로 간주 |
"알바는 퇴직금 못 받는다" | ❌ 주 15시간 이상, 1년 넘게 일했으면 가능 |
"사업자 번호 바뀌었으니 못 준다" | ❌ 사업자 변경은 형식일 뿐, 실제 고용주가 같으면 무관 |
"사장이 새로 바뀌었다고 주장한다" | ❗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 급여 지급이 누구로부터 있었는지가 핵심 |
✅4. 💰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 예시
- 월급 200만 원, 주 5일 근무
- 근속기간 1년 4개월 (약 480일)
→ 평균임금: 약 66,000원
→ 퇴직금: 66,000 × 30 × (480 ÷ 365) ≒ 약 260만 원
📝 일급제나 시급제의 경우에도 주휴수당 포함한 평균임금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5. 퇴직금 받는 절차 (노동청 진정 방법까지)
1. 사장님에게 퇴직금 지급 요청
- 구두나 문자로 요청
- 퇴직일 기준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
2. 지급 거부 시 노동청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지역 고용노동지청 방문
-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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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퇴직금 입금까지 진행 여부 안내받고 대응
- 조사 후 지급명령 가능
- 사업주 거부 시 법적 강제력 발생
💡 노동청 진정은 근로자가 직접 할 수 있으며, 변호사 없이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