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나 세액공제는 총소득에서 일정금액을 차감해서 과세표준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서 세금을 줄일 수 있으며, 특히 연말정산기간에는 소득공제가 큰 역할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되는 항목을 자세히 알아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제가 되는지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소득공제란
내가 번 소득에서 일부를 빼주는 제도입니다.
소득공제로 차감된 금액은 세금을 계산하기 전에 소득에서 뺀 것이므로,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를 냅니다.
예)
내가 번 돈이 5000만 원이고 , 500만 원을 소득공제해 주면 세금계산 시 4500만 원이 기준이 됩니다.
▫️ 세액공제란
이미 계산된 세금 금액에서 직접 빼주는 제도입니다.
계산된 세금을 바로 깎아주는 것이므로 소득공제보다 더 직접적 혜택이 있습니다.
예)
계산된 세금이 100만 원이고, 세액공제 20만 원이 적용된다면 최종적으로 80만 원만 세금으로 내면 됩니다.
▫️비교
항목 | 소득공제 or 세액공제 | 설명 |
---|---|---|
근로소득공제 | 소득공제 | 근로자의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 |
보험료 공제 | 소득공제 |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납입액은 소득에서 차감. |
의료비 공제 | 세액공제 | 의료비 지출 금액에 따라 계산된 세금에서 차감. |
교육비 공제 | 세액공제 | 본인 및 자녀의 교육비가 세금에서 차감. |
주택자금 공제 | 소득공제 & 세액공제 | 대출 이자는 소득공제,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은 세액공제. |
기부금 공제 | 소득공제 & 세액공제 | 기부금에 따라 소득에서 차감하거나, 세액에서 직접 차감. |
근로소득공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는 연봉에 따라서 근로소득에서 기본적으로 공제해 주는 금액입니다.
근로소득공제는 모든 근로소득자에게 자동적으로 적용되므로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연봉에 따라 단계별로 계산됩니다.
< 2025년 근로소득공제율 표 >
연봉 구간 | 공제 금액 계산식 | 적용 비율 |
---|---|---|
1200만 원 이하 | 연봉 × 55% | 55% |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 660만 원 + (1200만 원 초과 금액 × 30%) | 기본 공제 660만 원 + 초과분의 30% |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1590만 원 + (4600만 원 초과 금액 × 15%) | 기본 공제 1590만 원 + 초과분의 15% |
8800만 원 초과 | 2190만 원 + (8800만 원 초과 금액 × 5%) | 기본 공제 2190만 원 + 초과분의 5% |
1. 연봉 1200만 원 이하:
계산 공식: 연봉 × 55%
예시: 연봉 1000만 원 → 공제 금액: 1000만 원 × 55% = 550만 원
2. 연봉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계산 공식: 660만 원 + (연봉 - 1200만 원) × 30%
예시: 연봉 3000만 원 → 공제 금액: 660만 원 + (3000만 원 - 1200만 원) × 30% = 1200만 원
3. 연봉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계산 공식: 1590만 원 + (연봉 - 4600만 원) × 15%
예시: 연봉 6000만 원 → 공제 금액: 1590만 원 + (6000만 원 - 4600만 원) × 15% = 1800만 원
4. 연봉 8800만 원 초과:
계산 공식: 2190만 원 + (연봉 - 8800만 원) × 5%
예시: 연봉 1억 원 → 공제 금액: 2190만 원 + (1억 원 - 8800만 원) × 5% = 2250만 원
보험료공제(소득공제)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등 공적보험료를 납부한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해 줍니다.
예를 들어, 연봉 4000만 원에서 보험료가 200만 원이라면,
먼저 소득공제되는 부분 1500만 원을 제외하고,
추가로 보험료 200만 원 공제되며,
소득공제 후 과세표준은 2300만 원이 됩니다.
의료비공제(세액공제)
의료비는 바로 세액공제되는 부분인데요.
병원비를 많이 썼다면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깎아줍니다.
단, 소득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만 공제해 줍니다.
예를 들어, 총소득 4000만 원에서 의료비가 200만 원일 때, 소득의 3%는 120만 원입니다.
이때 공제가능한 금액은 200만 원 - 120만 원 = 80만 원이고
의료비 공제율은 15%입니다.(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 중증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출에 대해서는 20%가 공제)
80만 원 x 15% = 12만 원
세금에서 12만 원을 바로 깎아줍니다!
비공제항목: 미용목적의 의료비 (성형수술) 나 , 비보험 의료비는 공제되지 않는 항목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제한도 : 본인의료비는 한도 없음. 부양가족 의료비는 700만 원까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의료비 내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비공제(세액공제)
교육비는 세액공제됩니다. 세금에서 직접 공제되므로 학비부담이 큰 가정에게 정말 유용하니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공제대상교육비
본인,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등 부양가족의 학교 관련 교육비가 공제대상입니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 등록금
학교에서 징수한 수업료, 입학금, 방과 후 수업비
학원비, 외국어학원비, 예체능교육비, 해외유학비는 공제대상 아닙니다.
학점은행제 교육비
공제율: 본인교육비는 100%, 자녀와 부양가족 교육비는 15% 공제됩니다.
공제한도: 본인은 한도 없으며 전액공제됨.
유치원·초·중·고등학교 부양가족은 1인당 연 300만 원, 대학생은 1인당 연 900만 원까지
예)
본인대학교육비가 600만 원이면 공제율 100%로 전액공제됩니다.
초등자녀 1인의 교육비가 200만 원이면 공제율 15% 적용하여 30만 원 공제.
대학생자녀 1인의 교육비가 1200만 원이라면, 공제한도는 900만 원이므로 공제율 15%를 적용하면 135만 원 공제.
총 765만 원이 세금에서 직접 공제됩니다.
주택자금공제
주택자금공제는 집을 구매하거나 전세, 월세로 거주하기 휘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한 경우, 지출한 금액 일부를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로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주택자금공제는 크게 3가지 종류입니다.
공제종류
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소득공제)
전세나 월세 보증금을 빌리기 위해 은행에서 대출받은 경우,
원리금 상환액을 소득에서 공제해 줍니다. 한도는 연 300만 원입니다.
예)
연소득이 4000만 원이고, 매년 원리금 상환액이 500만 원인 경우에, 소득공제금액은 300만 원입니다.
2) 주택청약저축납입액 공제 (세액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납입액의 40%를 세금에서 공제해 줍니다. 한도는 연 240만 원까지입니다.
예)
청약저축납입액이 200만 원이면, 납입액의 40%인 80만 원을 세금에서 바로 깎아줍니다.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소득공제 )
집을 사기 위해 받은 장기대출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해서 조건에 따라 연 1500만 원- 30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예)
연소득이 5000만 원이고 대출이자상환액이 2000만 원이라면, 2000만 원을 소득공제해 줍니다.
공제대상, 조건
공제받을 수 있는 대상은 본인과 배우자입니다. 부양가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상주택은 전용면적 85 m² 이하 ( 수도권은 100m² 이하)이고, 시가 5억 원 이하 주택입니다.
주택청약저축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는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기부금공제
기부금은 세액공제가 기본적으로 적용되나 법정기부금의 경우, 소득공제방식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법정기부금이란 법으로 정해진 단체에 낸 기부금을 말합니다.( 국가, 지자체, 공익단체등에 낸 기부금)
즉, 내야 할 세금이 300만 원인 경우, 기부금이 100만 원이라면 공제율 15%를 적용하여,
세금에서 15만 원을 감해줍니다.
공제받을 수 있는 기부금은 소득의 일정비율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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