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는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직업으로,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건강관리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본교육과 보수교육을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이수해야 하고, 치매교육도 필수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격증 취득 후에도 정기적 보수교육을 이수해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는데요. 이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력수요 및 전망과 근무환경개선
💠2025년은 한국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해로 예상되며, 요양보험사의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건강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27년까지 약 7만 5천 명의 요양보호사가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5년부터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이 강화됩니다.
현재는 입소자 2.3명당 요양보호사 1명이 배치되나,
2025년에는 입소자 2.1명당 요양보호사 1명이 배치됩니다. 따라서 요양보호사의 업무부담을 줄이고 돌봄 서비스의 질을 다소 향상될 예정입니다. 단 기존 시설의 경우,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이 주어집니다.
월급예상
1. 2024년
2024년의 월급은 시간당 11832원 (최저시급 9860원 +주휴수당 1972원)
주휴수당 지급요건은 하루 3시간 이상 근무, 주 5일 이상 근무입니다.
월 수입은 근무형태에 따라서 다양합니다. 즉,
재가방문요양은 70-110만 원, 주야간보호센터는 약 206만 원, 요양원은 206만 원-230원입니다.
2. 2025년 예상
2025년의 월급은 시간당 12036원 ( 최저시급은 10030원 +주휴수당 2006원)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12036원으로, 2024년에 대비해서 1.7% 상승한 금액입니다.
재가방문요양은 70-110만 원, 주간보호센터 요양보호사의 경우에는 약 210만 원,
요양원 요양보호사의 경우 220만 원-240만 원입니다.
이들은 기본월급이며, 세전수입이고, 야간근무 시에는 추가수당이 주어집니다.
3. 최저시급의 변화
장기근속 장려금
장기근속 장려금은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며,
종사자의 잦은 이직을 방지하기 위해 2017년에 도입되었습니다.
1. 지급기준
입소형 시설근무는 최근 월 120시간 이상 계속 근로한 기간이 36개월 이상이고,
방문형 서비스는 최근 4년간 월 60시간 이상 근로한 기간이 3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지급대상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어르신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종을 대상으로 합니다.
3. 지급금액
근무기간과 급여 유형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는데, 입소형의 경우는 월 5-7만 원, 방문형은 월 4-6만 원이 지급됩니다.
4. 현황
현재는 요양보호사 중 약 12.5%만 장기근속장려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요양보호사 중 7만 5298명에 해당하며, 10명 중 1명만 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요양보호사의 평균근속기간이 1.9년으로 짧고, 현행제도에서 연속 근무혜택조건을 동일기관에 한하고 있는 바,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장기근속장려금제도 실효성이 부족하여, 많은 요양보호사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팀장급 요양보호사(선임보호사) 보수
2024년 10월부터 5년 이상 근무한 요양보호사 중 1명을 팀장급 요양보호사로 지정하여 월 15만 원의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가 시행되어, 입소자 50인 이상 규모의 노인요양시설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1. 주요 내용
💠자격과 수당: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이고(60개월-월 120시간 이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하는 승급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선임요양보호사로 지정되면 월 15만 원의 추가수당을 받습니다.
💠팀장의 주요 업무: 요양보호사에게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술을 지도하고, 각종 기록을 확인하거나 점검하고, 종사자 간의 갈등을 중재하거나 고충을 상담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2. 현황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입소자 50인 이상 규모의 노인요양시설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2023년에 시범사업을 통해서 92명의 선임 요양보호사를 양성하였고, 2024년 5월부터는 본격적인 승급교육을 실시하여 839개 기관에서 2127명의 선임요양보호사를 양성하였습니다.
3. 향후계획
주야간보호기관 등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며, 2025년부터는 기관을 옮기더라도 근무 경력을 인정해 선임 요양보호사로 지정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교육프로그램
1. 필수교육
2024년부터 총 320시간으로 변경되어 이론은 240시간, 실습은 80시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기간은 하루 8시간씩 주 5일 교육 기준으로 약 40일이 소요됩니다.
내일 배움 카드를 신청해서 교육을 수강하면 비용에 대해 국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증 시험응시료는 32000원이며, 자격증 발급 시 건강검진비용과 자격증 발급비용이 각각 10000원 정도 소요됩니다.
▶️▶️교육기관
각 지역의 구청이나 시청 웹사이트에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요양보호사교육원협회 웹사이트에서도 교육기관 정보를 제공합니다.
보건복지부 공식 웹사이트나 관련 콜센터 (129 보건복지콜센터)를 통해서도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 대한 정보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2. 치매 관련교육
치매 관련교육은 처음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별도로 교육받아야 했으나,
2024년부터 정규교육과정에 추가되어서 별도의 교육이수는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2023년 이전에 자격증을 취득한 요양보호사분이나,
2024년 이후라도 국가면허 소지자로 단축교육을 받은 분은 여전히 별도의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3. 보수교육
💠요양보호사는 정기적으로 매 2년마다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이수해야 합니다.
짝수 연도 출생자분은 짝수년에, 홀수년도 출생자분은 홀수 연도에 이수해야 합니다.
자격시험 합격한 지 2년 미만인 분은 보수교육이 면제됩니다.
💠보수교육은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나 최신지식 및 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으로서,
요양보호와 인권, 노화와 건강증진 요양보호와 생활지원, 상황별 요양보호기술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 교육방법
대면교육이나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됩니다.
교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만 이수할 수 있습니다.
▫️대면교육은 8시간이며 36000원입니다.
▫️혼합형 교육: 온라인과 대면교육을 함께 받으면 각각 4시간씩 받고, 30000원이 소요됩니다.
이때 온라인교육을 먼저 이수한 후에 온라인 수강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총비용은 30000원입니다.
💠 이수절차
보수교육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이수해야 합니다.
➡️➡️보수교육규정-교육내용과 대상, 교육시간 인정 급여청구방법
- 교육기관의 웹사이트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원하는 교육과정을 선택하여 신청하십니다.
- 온라인교육은 학습관리시스템에 로그인하여 강의를 수강합니다. 각 강의는 2시간씩 총 4시간입니다.
- 대면교육은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대면교육을 수강합니다.
- 온라인과 대면교육 모두 이수해야 수료증이 발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