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8일부터 임금체불 범죄의 법정형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됩니다. 달라지는 처벌과 함께 신고 방법, 준비자료, 대지급금, 합의 전 주의사항을 정리합니다.
“이번 달만 기다려 달라더니, 다음 월급날에도 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다시 일을 시작했는데 월급이 밀리면, 당장 카드값과 공과금부터 걱정됩니다. 작은 사업장이라 신고할 수 없는 것은 아닌지, 계약서가 없어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망설이게 되지요.
이번 10월에는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이 더 무거워집니다. 다만 처벌 강화만으로 밀린 돈이 자동 입금되지는 않습니다. 내 상황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차례대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6. 합의하거나 신고를 취하하기 전에 무엇을 봐야 하나요?
✅ 1. 10월 8일부터 처벌이 얼마나 무거워지나요?

임금체불 범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높아집니다.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관련 벌칙을 강화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2026년 10월 8일부터 시행된다고 안내했습니다. 임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은 경우뿐 아니라 일부만 지급한 경우도 지급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종전법정형 | 강화된 법정형 | 강화시행일 |
|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관련 범죄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 2026년 10월 8일 |
| 퇴직금 미지급 등 퇴직급여법상 해당 범죄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 2026년 9월 18일 |
퇴직금 관련 벌칙 강화는 별도 법 개정으로 9월 18일부터 먼저 시행됐습니다. 임금과 퇴직금의 강화 시행일이 모두 10월 8일인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의 임금체불 법정형 강화 안내 · 퇴직급여법 개정문과 시행 부칙
여기서 ‘이하’는 법에서 정한 상한 입니다. 모든 사업주에게 징역 5년이나 벌금 5,000만 원이 그대로 선고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처벌은 체불 규모와 경위 등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벌금은 국가에 납부하는 돈입니다. 사업주가 벌금을 냈다고 그 돈이 피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밀린 임금을 받기 위한 절차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 2. 어떤 경우에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나요?

재직 중에는 정해진 월급날에 임금을 전부 또는 일부 받지 못했다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퇴사해야만 신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월급이 밀린 채 계속 일하고 있어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퇴직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퇴직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정산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내 상황 | 확인할 내용 |
| 월급날이 지났는데 입금이 없음 | 약정한 지급일과 미지급 임금 확인 |
| 월급의 일부만 받음 | 약정 임금·적법한 공제액·실제 지급액을 구분 |
| 퇴직 후 임금이나 퇴직금을 못 받음 | 원칙적인 14일 정산기한과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여부 확인 |
| 직원이 5명 미만인 가게에서 일함 | 작은 사업장도 임금지급·금품청산 의무 적용 |
고용노동부의 재직·퇴직 근로자 신고 안내 · 근로기준법 제36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월급을 주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이나 연차휴가 등은 사업장 규모에 따른 적용 차이가 있으므로, 모든 수당을 똑같이 계산하면 안 됩니다.
퇴직금은 일반적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단시간 근로자도 이 요건을 충족하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3. 어디에 신고하고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진정하거나, 근무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진정은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사와 조치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사업주의 법 위반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도 가능하며,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는 상담을 통해 정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순서 | 신청방법 |
| 1 | 노동포털 접속 후 본인인증·로그인 |
| 2 | ‘민원신청·조회 → 민원신청 → 근로기준 분야 민원신청’ 선택 |
| 3 | ‘진정서(체불, 직장 내 괴롭힘, 기타 노동법 위반)’ 신청 |
| 4 | 사업장 정보, 근무기간, 체불 내용과 금액을 작성하고 관련 자료 첨부 |
| 5 | 접수 후 담당 근로감독관의 연락과 조사 일정 확인 |
진정 접수 수수료는 없습니다. 온라인 사용이 어렵다면 방문 상담으로 시작하셔도 됩니다. 관할은 보통 집 주소가 아니라 일한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찾습니다.
접수 뒤에는 근로감독관이 근로자와 사업주를 조사합니다. 법 위반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시정하도록 지시하고, 시정하지 않으면 형사입건·수사와 검찰 송치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상의 진정 처리기간은 토요일·공휴일을 제외한 25일이며, 두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건 처리 기준이지, 신고 후 25일 안에 반드시 돈이 입금된다는 보장은 아닙니다. 출석 요청이 오면 응하고, 참석하기 어렵다면 담당자와 일정을 조정하세요.
신고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신고 뒤 이런 일이 생겼다면 관련 문자·업무변경 기록 등을 보관하고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알리세요.
신고 방법이나 관할이 궁금하다면 국번 없이 1350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상담은 유료이며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에 운영됩니다.
✅ 4.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신고할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한 사실과 임금 약정을 보여주는 자료를 모으세요.
| 준비자료 | 무엇을 설명하는데 도움이 되나요 |
| 근로계약서·채용공고·급여 약정 메시지 | 어떤 일을 얼마를 받고 하기로 했는지 |
| 급여명세서·급여통장 거래내역 | 받을 임금과 실제 받은 금액 |
| 출퇴근기록·근무표·업무지시 메시지 | 일한 날짜·시간과 업무 내용 |
| 지급을 요청한 문자·사업주의 답변 | 미지급 사실과 지급 약속 |
| 월별 체불금액 정리표 | 어느 달에 얼마가 밀렸는지 |
없는 서류를 억지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가진 자료로 상담을 시작하세요. 고용노동부는 증빙이 부족한 경우에도 담당 감독관의 조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아래는 금액을 정리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가상의 예시입니다. 세금·보험료 등의 적법한 공제는 없다고 가정했습니다.
| 임금항목 | 받아야할 금액 | 실제받은 금액 | 미지급액 |
| 8월 임금 | 200만 원 | 100만 원 | 100만 원 |
| 9월 임금 | 200만 원 | 0원 | 200만 원 |
| 합계 | 400만 원 | 100만 원 | 300만 원 |
실제 정리할 때는 각 임금의 지급 예정일과 일부 입금된 날짜도 적어 두세요. 세전 임금과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을 곧바로 비교하면 공제액까지 체불액으로 잘못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진정 내용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일했습니다. 월 임금은 ○○원, 지급일은 매월 ○일이었습니다. ○월분 ○○원과 ○월분 ○○원을 받지 못해 조사와 지급 조치를 요청합니다.”
✅ 5. 신고 후에도 돈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지급금이나 민사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은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고만 하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복지공단에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우선 회사가 도산하지 않았더라도 이용할 수 있는 간이대지급금의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지급대상 | 범위상한과 주요조건 |
| 퇴직 근로자 | 최종 3개월분 임금 등과 최종 3년간 퇴직급여 중 체불액 | 합계 최대 1,000만 원. 임금 등과 퇴직급여는 각각 최대 700만 원 |
| 재직 근로자 | 진정·소송 제기일 이전 마지막 체불발생일부터 소급한 3개월분 임금 등 중 체불액 | 최대 700만 원. 아래 재직자 추가 요건 충족 필요 |
퇴직자의 ‘각각 700만 원’은 합쳐서 1,400만 원을 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전체 상한은 1,000만 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인정된 체불액과 항목별 상한에 따라 달라집니다.
퇴직자가 체불확인서로 청구하는 경로에서는 다음 기한이 중요합니다.
퇴직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진정 등 제기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 최초 발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청구
사업장이 산재보험 적용 대상 사업으로,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가동하는 등 요건 충족
법원 판결 등을 이용하는 경로에서는 퇴직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소송 등 제기, 판결 등 확정일부터 1년 이내 청구라는 기준을 따릅니다. 대지급금 청구용 확인서와 지급청구서 등을 준비하고, 경로에 따라 판결문·확정증명원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재직자는 진정·소송을 제기할 당시 근로계약이 유지되고,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3개월간 통상시급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이어야 하며,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재직자 간이대지급금은 1회만 지급됩니다.
재직자의 기한은 퇴직일 대신 진정·소송 제기일 이전 마지막 체불발생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날부터 1년 이내에 진정 등, 또는 2년 이내에 소송 등을 제기해야 합니다. 확인서 경로의 청구는 최초 발급일부터 6개월 이내, 판결 경로는 판결 등 확정일부터 1년 이내입니다. 해당 마지막 체불일까지 사업장이 6개월 이상 가동하는 등 사업주 요건도 갖춰야 합니다.
재직자 간이대지급금 요건·지급 횟수 안내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8조
회사가 도산했다면 별도의 도산대지급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20일부터 임금 등의 지급 범위는 최종 6개월분으로 확대됐고, 퇴직급여는 최종 3년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최대 상한은 3,150만 원이지만, 연령별·항목별 상한과 도산·퇴직 요건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다릅니다.
대지급금으로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민사 절차를 통한 회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 월평균 임금이 400만 원 미만인 근로자라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구조 대상인지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전화는 132입니다.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 등을 준비하며, 사업주가 법인이거나 가압류·강제집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자료가 필요합니다. 무료 법률구조는 심사를 거치며, 패소했을 때 상대방에게 부담해야 하는 소송비용까지 지원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 상담은 1588-0075, 온라인 신청은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6. 합의하거나 신고를 취하하기 전에 무엇을 봐야 하나요?

실제 입금액과 남은 체불액, 합의서의 권리포기·처벌불원 문구를 먼저 확인하세요.
“다음 주에 줄 테니 먼저 신고를 취하해 달라”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급 약속만으로 체불이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합의한다면 지급액과 지급일, 분할 지급 일정, 남은 금액을 분명하게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모두 받았다’, ‘추가로 청구하지 않는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각각 의미와 효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아직 받지 않은 돈을 받았다고 확인하거나, 문구를 이해하지 못한 채 서명하지 마세요.
일반적인 임금체불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처벌불원 의사가 형사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기간 중 다시 체불한 경우에는 별도 예외가 적용됩니다. 단순 진정 취하와 처벌불원 의사표시, 민사상 합의의 효과를 같은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서명 전에 담당 근로감독관이나 132에 이렇게 문의하시면 좋습니다.
“아직 ○○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서류에 서명하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되나요? 남은 임금을 청구하는 권리에도 영향이 있나요?”
기한도 놓치지 마세요. 임금과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3년입니다. 월급은 각 정기 지급일을 기준으로 따져야 하므로, 퇴직일부터 모든 임금에 대해 새로 3년이 시작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노동청에 신고했으니 시효 문제도 해결됐다고 단정하지 말고, 오래된 체불은 민사 청구와 시효 문제를 함께 상담하세요. 앞에서 본 대지급금 신청 기한은 3년 소멸시효와 별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미 월급이 밀렸는데 10월 8일까지 기다렸다 신고하는 게 유리한가요?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체불됐다면 지금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일이 10월 8일 이후라는 이유만으로 과거의 모든 체불에 강화된 처벌이 자동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형사처벌은 원칙적으로 위반행위 당시의 법을 따르므로, 실제 적용은 지급기일과 위반 시점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합니다.
Q. 급여에서 3.3%를 공제했다면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없나요?
세금 처리나 계약 명칭만으로 근로자 여부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의 지휘·감독 아래 일했는지 등 실제 근무관계를 따집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임금체불 구제를 검토할 수 있고, 독립적인 용역계약이라면 대금 청구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지연이자 20%와 최대 3배 손해배상도 이번 10월에 처음 생기나요?
아닙니다. 재직자에 대한 연 20% 지연이자 적용 확대와 일정 요건에서의 최대 3배 손해배상 청구는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된 별도 변화입니다. 지연이자는 적용 시점과 법정 예외를 따져야 합니다.
3배 손해배상은 명백한 고의 체불, 1년 동안 총 3개월 이상 미지급, 체불총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법원에 청구해 판단받는 제도입니다. 진정만 하면 자동으로 3배를 받는 것은 아니며, 이 청구 규정에서 퇴직급여법상 급여는 제외됩니다.
다만 3배 손해배상 규정은 2025년 10월 23일 이후 사업주가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이전 체불을 모두 소급해 3배로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의 2025년 제도 시행 안내 · 지연이자 적용 시점 안내 · 근로기준법 제43조의 8 개정문
월급이 밀렸다면 오늘은 먼저 근무기간, 월별 미지급액, 지급 예정일을 한 장에 정리해 보세요. 자료를 모아 진정을 제기하고, 지급이 이뤄지지 않으면 대지급금과 민사 절차를 이어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줄 정리: 10월 8일부터 임금체불 처벌은 더 무거워지지만, 밀린 돈을 받으려면 증빙을 갖춰 신고하고 대지급금·민사 청구 기한까지 챙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