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50/100만원주는 부모급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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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50/100만원주는 부모급여 신청!

by 와일드인포 2025. 1. 29.

정부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매월 30만 원 이상을 지급하는 부모급여(부모 수당)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 지원 금액이 인상되었으며, 2025년에는 더욱 확대될 예정입니다.
대상, 신청 방법, 지급일 등을 자세히 확인하고 바로 신청하세요!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는 영아(0~23개월)를 가정에서 직접 양육하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이 제도는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되므로, 모든 부모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4년 부모급여 지급 금액

아이 연령 지급금액(월)
0~11개월 100만 원
12~23개월 50만 원

 

 

 부모급여 지급대상은?

1. 부모급여지급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23개월 아동
부모 또는 보호자가 아이를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 (소득 제한 없음!)
부모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 단,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부모급여 대신 보육료 지원을 받게 됩니다.
즉,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 부모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모급여는 2022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별도의 소득 기준 없이 모든 가정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12.금.조간]+인상된+부모급여로+자녀와+함께+행복한+시간+보내세요.pdf
0.45MB

 

2. 부모급여의 지급 금액 변화

 

부모급여의 지급 금액은 다음과 같이 변화해 왔습니다:

  • 2023년: 0세 아동에게 월 70만 원, 1세 아동에게 월 35만 원 지급.
  • 2024년: 0세 아동에게 월 100만 원, 1세 아동에게 월 50만 원으로 인상됨.

이러한 인상은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양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입니다.

필요서류

 

부모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신청서: 정부 24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2. 아동의 출생증명서: 출생 신고 시 발급받은 서류입니다.
  3. 부모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4. 부모 또는 아동 명의의 통장 사본: 지원금을 받을 계좌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부모급여신청방법

1. 방문 신청: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를 완료한 후, 해당 주민센터에서 제공되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신분증, 통장사본, 출생증명서 )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정부 24에 접속합니다.

>>>  복지로> 서비스신청> 복지서비스신청> 복지급여신청

 

       부모급여 신청 페이지로 이동하여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아동의 출생증명서와 부모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합니다.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하고, 처리 결과를 확인합니다

 

    3.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는 출산 가정이 다양한 출산 지원 혜택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돕는 통합 서비스인데요.

이 서비스를 사용하면 출생신고와 동시에 여러 가지 지원금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지원 대상: 출산 후 아동의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입니다. 출생신고를 한 아동이 포함됩니다.

 

2)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정부 24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회원가입 후 본인 인증을 거쳐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에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모급여신청기간

 

1. 60일 이내 신청:

아동의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매월 25일에 신청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2. 60일 초과 신청:

 

만약 60일이 지난 후에 신청할 경우,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며, 소급 지급은 불가능합니다.

즉, 출생일로부터 61일 이후에 신청하면 그 이전의 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3. 소급 지급 예시

예시 1: 아동의 출생일이 2024년 1월 10일이고, 신청일이 2024년 2월 8일인 경우, 신청자는 2024년 1월부터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60일 이내에 신청했기 때문입니다.

 

예시 2: 같은 아동이 2024년 4월 9일에 신청한 경우, 1, 2, 3월의 부모급여는 받을 수 없고, 2024년 4월부터 지급받게 됩니다.

 

부모급여지원금

 

주의사항-부모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

 

부모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이용: 아동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과 같은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부모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의 경우 부모급여와 보육료 바우처는 중복 지급되지 않으며, 부모급여가 보육료 바우처보다 적은 경우 차액만 지급됩니다.

 

2. 신청 기간 초과: 부모급여는 출생 신고 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을 초과하여 신청할 경우,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60일을 초과하여 신청하면 소급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의 지급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3. 국외 체류: 부모급여 수급자는 국외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부모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는 부모급여 신청 당시부터 국외 체류 중인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4. 수급권 상실: 아동이 만 2세가 되어 부모급여 수급권을 상실하거나, 아동이 사망한 경우에도 지급이 중단됩니다. 이 경우, 사망한 달까지는 부모급여가 지급되지만, 이후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5. 거주불명 등록: 아동이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경우에도 부모급여 지급이 정지됩니다. 이는 아동의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부모급여 제도의 목적에 맞춰 가정 양육을 지원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배경에서 설정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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