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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 지급률과 중복조정

by nikkyy 2023. 12. 4.

 

국민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한 이후에 그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을 유족연금이라고 합니다. 유족연금의 기원은 

 가장이 사망하면서 연금지급이 끝난다면  평생집안일을 해온 배우자는  생활이 매우 곤궁해진다는 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하에서는 유족연금의 뜻, 유족연금 지급률의 문제점과 최근 개선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족연금이란

유족연금이란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력이 있는 사람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국민연금에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사람 또는 노령연금이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여 남아있는 가족들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금입니다. 생계를 같이 유지하고 있지 않다면 배우자나 부모라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유족범위의 제한

▶개인연금의 경우에는 본인이 지정한 사람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할 수 있지만,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유족범위가 제한됩니다.

유족연금을 받으려면, 사망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이라야 하는데,

1순위는 배우자, 2순위는 25세( 손자는 19세) 미만이거나 장애 2급 이상의 자녀나 손자녀, 3순위는 60세 이상이거나 장애 2급 이상의 부모나 조부모입니다.

 

▶사망자의 요건

노령연금 수급자이거나, 장애 2급 이상 장애연금 수급자, 10년 이상 가입자, 보험료 납부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인 가입자, 최근 5년 중 3년 이상 보험료를 낸 가입자라야 합니다.

 

  ▶만약 60세 이상인 본인이 배우자 없이 사망했다면 유족연금이 누구에게 갈까요?

1순위인 배우자는 없고, 2순위인 자녀 25세 이상일 가능성이 높고, 생존한 부모가 있을 가능성도 없어서 유족연금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유족연금을 받을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장례비정도의 사망일시금을 친척등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족연금지급률 현재

 

 

 

국민연금은 노령연금과 장애연금, 유족연금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들은  중복지급될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연금과 본인의 노령연금 중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는데요.

본인의 노령연금을 포기하고 유족연금을 선택한다면 사망자연금의 40%에서 60%까지를 지급받고,

  유족연금을 포기하고 본인의 노령연금을 선택한다면 본인의 노령연금에 유족연금의 30%가 추가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의 노령연금이 200만 원, 본인의 노령연금이 100만 원이었다가 남편이 사망하여 유족연금을 신청한 경우, 

본인은 남편의 노령연금의 60%에 해당하는 유족연금과 본인의 노령연금 중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유족연금을 선택할 경우 120만 원, 유족연금을 포기할 경우 유족연금의 30%인 36만 원과 본인 노령연금 80만 원을 합한 116만 원이 지급됩니다.   당연히 유족연금을 선택하게 되겠지요. 

 

 

 

유족연금지급률의 개선안 발표

 

현재 유족연금지급률을 보면 비합리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9년 11개월 가입자와 10년 가입자 간의 유족연금지급률의 차이가 10%나 되고, 역시 19년 11개월 차이와 20년 가입자의 유족연금 지금률 역시 10%나 차이 납니다.

유족연금 수급자가 대부분 배우자이고 고령의 여성이고, 여성 1인 가구의 빈곤율이 남자보다 훨씬 높아서 ( 남성 34.5%, 여성 55.7%) 고령여성에게 유족연금은 그만큼 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소한의 유족연금을 확보해 줄 필요가 있고,  비합리적인 지급률을 조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최근 제출된 국민연금 종합계획안에서는, 기본연금액 대비 유족연금액의 지급비율을 올리고, 경계구간의 충격을 완화하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즉, 10년 미만 가입자의 유족연금 지급률을 40%에서 50%로 인상하고,

10년-19년 가입자 간의 지급률을 매년 1% 포인트씩 올리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11년 가입자는 51%, 19년 가입자는 59%의 지급률을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직역연금과 국민연금-- 유족연금지급률의 차이

▶️직역연금이란 국민연금과 달리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종사하는 사람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인데요. 이들 제도는 국민연금보다 훨씬 이른 시기에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직업군인을 대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경제개발시기에 인재유치와 보다 나은 대우를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부부가 각각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지급되는 유족연금지급률이 다릅니다.

 본인은 국민연금, 배우자는 직역연금에 가입한 경우,

본인은 본인의 노령연금과 추가로 배우자유족연금인 기본연금액의 60%를 모두 받게 됩니다. 즉, 유족연금 100%를 수령하게 되는 것이지요.

위 사례에서 남편의 연금이 직역연금이라고 한다면,

본인은 본인의 노령연금 80만 원에 더하여 유족연금 12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중복조정문제

부부가 모두 특수직역연금가입자인 경우에는 본인연금에 유족연금의 50%가 추가되고 있으나,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국민연금가입자인 경우에는  국민연금의 중복수령이 금지되므로,

본인의 노령연금에 유족연금의 30%만 추가되거나 배우자 유족연금만 수령할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의 30%란 사망한 배우자연금의 18%에 해당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의 요구가 있었으나,  최근의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에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제도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맞벌이의 경우에는 각자의 연금에 집중하는 것이 보다 유리하며,

연금액의 차이가 큰 경우에는 한쪽의 연금에 집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유족연금 알아보기

 

국민연금 온에어 : 국민연금 가입자나 연금 받던 사람이 사망한다면?

국민연금 관련 다양한 정보, 국민연금공단 콘텐츠 플랫폼 온에어

www.npsonai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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