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유치권1-유치권 걸린 경매물건, 입찰하면 안 되는 3가지 결정적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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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유치권1-유치권 걸린 경매물건, 입찰하면 안 되는 3가지 결정적 이유

by 와일드인포 2025. 4. 21.

“이 물건, 감정가도 낮고 위치도 좋아 보여서 입찰하면 대박 아닐까요?”
하지만 등기부에 문제없고 권리관계도 깨끗해 보여도, 현장에 유치권 점유자가 있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유치권이 걸린 물건은 낙찰을 받아도 **소유권만 있고, 실질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은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초보 투자자 입장에서 유치권은 명도 지연, 소송 리스크, 허위 주장복합적인 손실을 유발하므로
입찰 전 반드시 회피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왜 유치권 물건을 입찰하지 말아야 하는지,
어떤 사례에서 위험이 터졌는지,
그리고 예외적으로 접근 가능한 경우는 언제인지
실전 기준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목차

1.유치권이 걸린 물건, 왜 위험할까

2. 입찰하지 말아야 할 3가지 핵심 이유

3. 예외적으로 입찰해도 되는 경우

4. 마무리 요약

 


✅ 1. 유치권이 걸린 물건, 왜 위험할까

 

유치권은 물건을 점유한 채 채권(보통 공사비 등)을 받지 못한 사람이
해당 부동산의 인도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경매에서는 이 유치권이 인정되면, 낙찰자가 소유권을 넘겨받아도
실제로 들어가지 못하고 ‘점유 회복’을 못하는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유치권은 “낙찰자의 명도 실패”로 이어지는 최악의 결과를 불러옵니다.


✅ 2. 입찰하지 말아야 할 3가지 핵심 이유

 ① 명도 지연 → 공실 손실이 눈덩이처럼

유치권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6개월 이상 점유 회복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생기는 손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세입자 못 받음 → 월세 손실
  • 보유세, 대출이자 계속 발생
  • 취득세 납부 후 자산 활용 못 함
  • 잔금 후 리모델링도 못 들어감

 ② 법적 분쟁 발생 → 추가비용·소송 스트레스

  • 유치권 부존재 소송
  • 강제집행 준비
  • 명도비 협상 실패 후 재소송

소송비, 변호사비, 강제집행 비용 포함 시
낙찰가 외로 300만~700만 원 이상 추가 지출이 생길 수 있습니다.


 ③ 허위 유치권일 가능성 높지만, 입증은 어렵다

유치권 주장자 중 다수는 실제 점유자가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점유자 입장에서 "유치권이 성립한다" 주장만 해도
법원은 쉽게 인도명령을 내리지 않습니다.

  • 짐만 두고 사람은 없음 → 형식 점유
  • 도급계약서 없음 → 무효 주장 가능
  • 유치권 포기 특약 있음 → 무효
    이런 걸 낙찰자 본인이 입증해야 합니다.

✅ 3. 예외적으로 입찰해도 되는 경우

유치권이 있다고 무조건 입찰을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다음 조건 중 최소 2가지 이상 충족될 경우에만 전략적으로 접근하세요

조건 설명
허위 가능성 높음 실제 점유 없음, 생활 흔적 없음, 짐만 있음
명도 협상 가능 점유자와 명도비 협의 가능성 있는 경우
저가 낙찰 가능 유치권 리스크만큼 입찰가를 대폭 낮출 수 있을 때
법적 대응 준비 완료 소송·집행까지 시간과 비용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 4. 마무리 요약 

  • 유치권이 걸린 물건은 단순히 권리분석만으로는 부족
  • 실점유 여부, 공사 내용, 채권 관계 등 현장 기반 조사 필수
  • 명도 실패 리스크 + 추가비용 + 입증부담이라는 삼중고가 기다리고 있음
  • 조건이 좋지 않다면, 피하는 것이 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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