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 못 받는다고 알고 계셨나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자진퇴사 후 재취업했다면 실업급여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고용보험 180일 조건, 계약만료 여부 등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를 정리해 드립니다.
✅ 목차
-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는 무조건 불가능할까?
- 실업급여받을 수 있는 최소 조건은?
- 고용보험 180일, 어떻게 계산할까?
- 자진퇴사 후 재취업했다면? 실업급여 가능 시나리오
- 실업급여받기 위해 꼭 챙겨야 할 서류와 절차
- 마무리 정리: 자진퇴사자도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전략
✅1.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는 무조건 불가능할까?
많은 분들이 자진퇴사한 이력이 있으면 실업급여는 아예 못 받는 것으로 알고 계시지만,
재취업 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자진퇴사 = 무조건 탈락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2. 실업급여받을 수 있는 최소 조건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필요한 기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사 전 18개월(1년 6개월) 안에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
▪️ 비자발적 이직일 것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
▪️ 근로의사와 능력 있음 (구직활동 가능)
✅3. 고용보험 180일, 어떻게 계산할까?
예를 들어볼게요.
2025년 11월 1일에 퇴사했다고 하면,
2024년 5월 1일부터 2025년 11월 1일까지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따져요.
이 기간 안에 고용보험이 180일 이상 가입돼 있으면 OK!
여기서 중요한 건
- 예전에 자진퇴사한 근무기간도, 고용보험 가입일수엔 포함된다는 것!
- 단, 해당 기간이 ‘최근 18개월 안’에 들어와야 인정돼요.
✅4. 자진퇴사 후 재취업했다면? 실업급여 가능 시나리오
가능합니다! 아래처럼요:
📌 사례 예시
- A회사: 2023년 11월 ~ 2024년 8월 자진퇴사 (8개월 근무)
- B회사: 2025년 7월 ~ 2025년 11월 계약직 (4개월 근무 후 계약만료)
👉 이 경우, A회사에서의 2024년 5월 ~ 8월 근무 +
👉 B회사에서의 2025년 7월 ~ 11월 근무를 합치면
**고용보험 180일(약 6개월)**을 넘기죠!
그리고 B회사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했으니 ‘비자발적 퇴사’ 조건도 OK.
➡️ 실업급여받을 수 있습니다!
✅5. 실업급여받기 위해 꼭 챙겨야 할 서류와 절차
- 퇴사 이유 확인
- ‘계약만료’로 퇴사했다고 회사가 이직확인서에 정확히 써줘야 해요.
- 고용보험 기간 합산하기
- 최근 18개월 안에 180일 이상 가입됐는지 꼭 확인하세요.
- 워크넷 구직 등록 + 고용센터 신청
- 실업급여 신청은 퇴사 후 12일 이내 신청이 가장 좋아요.
✅6. 마무리 정리: 자진퇴사자도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전략
- 자진퇴사 이력이 있어도 180일 고용보험 + 비자발적 이직이면 OK
-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퇴사 사유와 관계없이 인정
- 실업급여 기준일(퇴사일) 기준 18개월 안의 근무기간을 꼭 따져봐야
- 퇴사 사유를 ‘계약만료’로 명확히 해야 지급 가능성 높음
단순한 “나는 자진퇴사 했으니까 안 돼”가 아니라,
“어떻게 일했고 어떻게 퇴사했는가”에 따라 실업급여 여부는 달라집니다.
당신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조건만 갖추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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