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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찾기,등급 ,서비스

by nikkyy 2023. 10. 20.

장기요양등급은 신청시기와 방법에 따라 판정여부나 부담비용이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2022년 한국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노인인구가 급속도로 증가추세이고 재원은 한정된 이유로 장기요양등급을 받는 것이 까다로워지고 있는데요. 이하에서는 장기요양등급신청자격과 신청절차, 등급별 차이, 이용받을 수 있는 서비스, 등급 받는 팁을 알아보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자격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의 자'가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수급자로 판정받은 경우,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인지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 요양보호사라고 하는 국가 자격증을 취득한 노인 돌봄 전문인력을 보내서 내 집에서 돌봄을 제공받을 수도 있고, 어르신 유치원이라고 하는 주야간 보호센터를 이용하든지 아니면 요양원 등의 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의 종류

뇌졸중(뇌출혈과 뇌경색), 파킨슨병 등 외에 그간 확대 요구가 있었던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인정범위에 루게릭, 다발성 경화증도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하반신 마비와 사지마비도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인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청 절차

6개월 이상 현재상태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 인근 건강보험관리공단을 통해서 노인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면 방문조사 후에 한 달에 두 번씩 있는 등급판정위원회를 통해 등급을 판정합니다.

 등급신청 후 1달 이내에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급이 나오는 경우에는 문자나 전화연락으로, 등급이 안 나오는 경우에는 우편으로 연락이 옵니다. 

신청 후 등급이 나오지 않아 이의신청을 하면 2달이 소요되고, 등급 재신청을 하려면 3개월이 경과해야 하므로 먼저 확실하게 병원진단을 받은 후에 등급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급별 차이

등급은 1-5등급, 인지지원등급으로 구분됩니다.

숫자가 적을수록 거동이 힘든 분들입니다.

◾1등급은 와상상태인 어르신

요양원, 재가급여서비스, 주야간 보호센터입소가능.

◾2등급은 와상이지만 휠체어 이동이 가능하거나 혼자서 서는 거동이 가능한 어르신

 요양원, 재가센터, 주야간보호센터 입소가.

◾3등급은  혼자서 거동이 어렵고 부축을 통해 거동하는 어르신

재가급여곤란. 시설급여곤란. 부분적 도움필요.

◾4등급은 지팡이나 보행기로 거동이 되는 어르신

경증. 일반적으로 3-4등급 판정 많음. 부축받고 걸음걸이 어려운 상태.

◾5등급은 거동에는 장애가 없으나 치매질환이 있는 분

◾인지지원등급은 치매질환은 있지만 혼자 일상생활이 가능한 어르신

이용받을 수 있는 서비스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3가지 종류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재가급여

집으로 요양보호사나 간호사를 불러서 이용하는 서비스입니다.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주야간보호센터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단기보호서비스, 5등급 어르신은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160만 원 범위 내에서 복지용구구입이나 대여할 수 있습니다.

 

2 시설급여-요양원

내 집이 아닌 시설에서 생활하는 경우인데요..

9인이하규모 시설은 노인공동생활가정, 10인이상규모시설은 노인요양시설이라고 합니다.

 

3. 특별현금급여

도서벽지지역 거주하는 등  장기요양급여이용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분들에게는 매월 15만 원의 현금급여를 받습니다.

 

4. 등급별 이용

◾1-2등급은 재가급여나 시설급여. 하루 4시간 방문,

◾3-5등급은 재가급여. 보호자의 돌봄이 어려우면 시설급여이용이 가능하며, 하루 세 시간의 방문요양가능

◾인지지원등급은 주야간보호센터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등급에 따라서 이용가능한 월 한도액의 차이가 있어서 방문시간이 다른 것인데요. 월 한도액을 초과해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경우 초과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2024년부터는 재가급여 액수도 시설급여의 월 한도액만큼 증액하여  시간이용을 늘릴 수 있다고 합니다.

 시설이용절차/ 본인부담금액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장기요양보험 이정서,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사본을 제출하고 계약을 하면 됩니다. 본인부담금은 재가급여는 전체비용의 15%, 시설급여는 전체비용의 20%입니다. 

단, 차상위이거나 본인부담경감대상인 경우에는 전체비용의 6-9%를 부담하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합니다.

주야간보호센터나 요양원 등은 기저귀, 식사, 간식등은 비급여 부분이니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급여는 일상생활가능성의 정도만 자격기준으로 하므로 소득은 상관없으며, 본인부담액만 조금씩 차이 납니다

등급을 제대로 받기 위한 팁

신청시기와 신청방법이 등급을 받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현 질환상태가 적어도 3개월은 지나서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초반에 등급신청할 경우 등급을 못 받을 확률이 크고 이경우 재신청하려면 3개월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등급신청하기 전에, 이용하려는 시설센터를 먼저 방문해서, 건보공단의 등급조사절차에 관한 조언을 들은 후에 건보공단에 등급신청을 하는 것이 제대로 등급을 받는데 유리하다고 합니다.

당황해서 환자의 상태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치매환자의 경우 인지가 명료해지는 순간에 등급조사를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평소의 인지상태를 기록해서 보여주어야 합니다.

한편, 기어서 화장실을 가는 분이 등급을 못 받은 사례가 있는데, 어떻게든 혼자서 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는 데는 혼자서 할 수 있느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냐가 중요한 판단요소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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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치매수급자 방문간호는 등급을 처음 판정받은 1~5등급 치매수급자가 등급을 받은 60일 이내에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방문간호급여를 총 4회 범위 내에서 월 2회까지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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