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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대책-신생아 특례대출 특별공급

by nikkyy 2023. 11. 23.

국토부는 신생아 가구에 대해서

주택의 구입, 전세자금융자, 주택우선공급의 3종 세트특례를 만들어서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 중이라고 합니다. 

즉, 2024년에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방안으로

신생아 특례대출 모기지와 신생아 특별공급제도를 출시할 예정인데요.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과 내용, 신생아 특별공급을 알아보고 신생아 특례대출의 문제점도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의 조건/ 구매, 전세

정부가 내년 주택구입자금 대출에 필요한 34조 9천억 원 중에서 26조 6천억을 신생아 특례대출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체 주택구입대출 수요 중에서 76%를 신생아특례대출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8조 7천억을 직접 융자해 주고

나머지를 시중 은행이 대출해 주면

정부가 금리 일부를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운용한다고 합니다.

 

대출대상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입니다.

신생아는 2023년 출생한 아기부터라야 합니다.

혼인여부는 상관없으며,

소득은 1억 3천만 원 이하

자산은 5억 6백만 원 이하/  전세자금대출 시 자산은 3억 6100만 원 이하

구입하는 주택은 9억 이하/  전세보증금이 소도권 5억 이하, 지방은 4억 이하

대출한도는 5억 원/  전세자금대출은 3억 이하

소득별 금리 1.6-3.3%/  전세자금의 경우 1.1-3.0%

주택크기는 전용 85 제곱미터 이하를 조건으로 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국토부자료

 

한편, 금리는 대출 실행 후에 4년간 유지되며,

대출 후 출산 시 금리가 한 명당 0.2% 더 내려가고, 금리 적용기간이 4년 더 추가됩니다.

 

특례보금자리론과 비교했을 때, 대출의 한도는 같으나, 

신생아 대출의 금리가 소득별로 최대 3.35%까지 낮아질 수 있어서 아주  싼 모기지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소득과 무관하게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9억 원 이하의 주택 구입 시 고정금리로 5억까지 대출해 주고 4.65-4.95%의 금리를 적용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의  문제점

▶부부 중 한 명이 주택보유 시에는 무주택자 아니므로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나,

혼인 신고를 안 하고 출산하면 주택미보유자가 특례대출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혼인과 상관없이 오로지 출산을 기준으로만 지원대상을 정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1 주택자인데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출산하여 부정수급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내년에 도입한다고 하면서  이미 출산한 2023년 아기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소급적용이며,

때문에 2022년생은 역차별이라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신생아 대상을 2023년으로 소급한 것이 아니라 정책발표를 올해 한 것이므로 포함시킨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최근 일부 청약신청자들이 당첨된 주택에 옵션을 넣을 경우

최종분양가가 9억을 넘어 신생아 대출을 못 받게 되므로 

새 분양 주택에 옵션을 선택 안 하는 것을 고려 중이라는 소문도 있습니다. 

 

▶분양받는 아파트의 경우 등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아서

신생아 대출을 못 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

국토부는 신생아특례대출도 등기 전에 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생아 가구특별공급

특별공급은 배려가 필요한 계층을 대상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제도인데,

2024년부터는 아이를 낳은 가구도 특별공급을 받는 대상이 됩니다.

 

즉, 2024년 3월부터 신생아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공공분야주택 특별공급이 신설됩니다.

공공분양주택' 뉴홈'에 신생아 특공을 신설해서 연 3만 가구 수준으로 공급합니다.

조건을 보면,

입주자모집 공고일부터 2년 이내 임신이나 출산사실을 증명해야 하고

월평균소득인 150% 이하( 3인가구이하 976만 원)이고 자산이  3억 7900만 원 이하일 것을 요구합니다.

조건을 충족하면 혼인여부와 무관하게 자녀 출산 시 공공분양 특별공급을 받습니다.

 

민간분양에서는 생애최초나 신혼특공물량의 20%를 신생아가구에 우선공급합니다.

역시 입주자 모집 공고일부터 2년 이내 임신이나 출산이 증명돼야 하고

월평균소득 160% 이하 (3인가구기준 1041만 원) 라야 합니다.

공급물량은 연 1만 호 수준입니다.

 

신생아특례대출 대환가능여부

 

대환대출이란 보다 낮은 금리의 신규대출로 보다 높은 금리의 기존대출을 상환하여 상계하는 대출을 뜻합니다.

. 2023년 1월 시행되었던 특례보금자리론 제도에서도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특례보금자리대출로 대환대출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기존에 이용 중이던 주택 관련대출을 낮은 이자의 신생아특례대출로 바꿀 수 있는가에 대해서 궁금하실 텐데요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대환은 1 주택 가구 허용을 검토하되, 세부 대상은 추후 확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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