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주거자금을 무이자로 대출하는 사업이 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와 서민주택금융재단의 연계를 통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의 전월세 보증금지원을 위한 대출금액과 조건, 신청대상,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대출금액과 대출조건
- 1세대당 최대 5백만 원, 상향 조정된 보증금 차액만큼만 대출 가능하며 무이자입니다.
- 2023년 6월 1일-2023년 11월 1일 내에 신규 또는 재계약을 통해 보증금 상향이 되어야 합니다.
(LH/SH 임대주택에 한하여 계약일이 당해 연도가 아니어도 잔금 지급일로부터 1년 이내,
잔금지급일이 상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 가능)
- 예) 전월세 보증금 대출 가능 금액 예시
기존 보증금 500만 원에서 신규 또는 재계약하여 보증금이 1000만 원으로 상향된 경우>>
1000만 원-500만 원= 500만 원 대출가능함.
신청대상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한부모가족(조손가족포함)의 가장
①만 18세 이하 자녀를 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취학학생이 있는 경우 만 22세 이하의 자녀도 포함하며, 군복무 후 취학 시 병역의무기간 가산한 연령입니다.)
②임차보증금 보유기준에 충족한 경우.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1억 이하/ 광역시 8000만 원 이하/ 그 밖의 지역 7000만 원 이하
. 임대주택의 경우 공사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측정함
위의 공동기준을 충족한 상태에서
- 월세, 전세 보증금 증액요청으로 거주지 이전해야 하는 세대. 단 신용회복 중인 성실 상환자는 최대 3백만 원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월세를 일부 보증금으로 전환해서 월세비용을 경감하고자 하는 세대
- 전세 보증금을 증액하여 월세비용을 경감하고자 하는 세대( LH, SH)
- 비주택거주(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쪽방, 고시원, 쉼터) 나 친인척 집에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어 주거마련이 필요한 세대
대출이자, 대출용도, 신청, 상환방법
- 무이자로 대출되며 , 대출용도는 임차보증금에 한정되어야 하며 생활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상환하는 방법은 거치기간 없이 대출받은 다음 달부터 최장 60개월 분할 상환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나 사회복지센터, 드림스타트 등 거주지 기준 내가 이용하는 기관의 추천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신청은 불가합니다.
- 접수기간: 2023.9.7. 목.-9,20. 수
- 2023 한부모가족 주거자금 소액대출 신청방법, 제출서류 보러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