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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전월세보증금 지원

by nikkyy 2023. 9. 15.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주거자금을 무이자로 대출하는 사업이 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와 서민주택금융재단의 연계를 통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의 전월세 보증금지원을 위한 대출금액과 조건, 신청대상,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대출금액과 대출조건

  • 1세대당 최대 5백만 원, 상향 조정된 보증금 차액만큼만 대출 가능하며 무이자입니다.
  • 2023년 6월 1일-2023년 11월 1일 내에 신규 또는 재계약을 통해 보증금 상향이 되어야 합니다.

      (LH/SH 임대주택에 한하여 계약일이 당해 연도가 아니어도 잔금 지급일로부터 1년 이내,

        잔금지급일이 상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 가능)

  • 예) 전월세 보증금 대출 가능 금액 예시

      기존 보증금 500만 원에서 신규 또는 재계약하여 보증금이 1000만 원으로 상향된 경우>>

      1000만 원-500만 원= 500만 원 대출가능함.

신청대상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한부모가족(조손가족포함)의 가장

①만 18세 이하 자녀를 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취학학생이 있는 경우 만 22세 이하의 자녀도 포함하며, 군복무 후 취학 시 병역의무기간 가산한 연령입니다.)

②임차보증금 보유기준에 충족한  경우.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1억 이하/ 광역시 8000만 원 이하/ 그 밖의 지역 7000만 원 이하

. 임대주택의 경우 공사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측정함


위의 공동기준을 충족한 상태에서

  • 월세, 전세 보증금 증액요청으로 거주지 이전해야 하는 세대. 단 신용회복 중인 성실 상환자는 최대 3백만 원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월세를 일부 보증금으로 전환해서 월세비용을 경감하고자 하는 세대
  • 전세 보증금을 증액하여 월세비용을 경감하고자 하는 세대( LH, SH)
  • 비주택거주(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쪽방, 고시원, 쉼터) 나 친인척 집에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어 주거마련이 필요한 세대

대출이자, 대출용도, 신청, 상환방법

  • 무이자로 대출되며 , 대출용도는 임차보증금에 한정되어야 하며 생활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상환하는 방법은 거치기간 없이 대출받은 다음 달부터 최장 60개월 분할 상환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나 사회복지센터, 드림스타트 등 거주지 기준 내가 이용하는 기관의 추천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신청은 불가합니다.
  • 접수기간: 2023.9.7. 목.-9,20. 수
  • 2023 한부모가족 주거자금 소액대출 신청방법, 제출서류 보러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