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는 무주택, 자녀는 2주 택일 때 세금은 어떻게 적용될까요? 세대 분리 여부와 관계없이 부모는 세금 부담이 없고, 자녀만 취득세·종부세·양도세 등 다주택자 세율이 적용됩니다. 헷갈리기 쉬운 사례를 표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모님 집은 없고, 자녀 명의로만 집이 있는데…
자녀가 새 집을 한 채 더 사면 부모도 2 주택자가 되나요?” 하고 물어보십니다.
세대 분리나 같은 세대 여부 때문에 헷갈리실 수 있지만,
정답은 간단합니다. 부모는 무주택, 자녀는 2 주택자입니다.
📌 목차
- 세법의 기본 원칙: 명의가 기준
- 부모 무주택, 자녀 2 주택 상황
- 자녀가 부담하는 세금 종류
- 세대 분리 여부의 의미
- 정리 및 결론
✅1. 세법의 기본 원칙: 명의가 기준
- 주택 수 산정은 세대 단위로 보지만,
- 세금 부과는 결국 누구 명의로 소유했는지가 기준입니다.
따라서 부모가 집 명의가 없으면 → 무주택자,
자녀가 본인 명의로 집을 두 채 소유하면 → 자녀는 2 주택자로 과세됩니다.
✅2. 부모 무주택, 자녀 2 주택 상황
구분 | 부모 | 자녀 |
소유 여부 | 집 없음 | 집 2채 보유 |
세대 인정 | 무주택 세대 | 2주택 세대 |
세금 부담 | 없음 | 다주택자 세율 적용 |
✅3. 자녀가 부담하는 세금 종류
- 취득세: 조정대상지역은 두 번째 주택부터 8% 중과
- 종합부동산세: 2 주택자 기준(공제 9억 원, 1 주택자보다 불리)
- 양도소득세: 조정대상지역 매각 시 20% p 중과세율
※ 단, “일시적 2 주택”(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내 기존 주택 매각 등)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예외 가능.
✅4. 세대 분리 여부의 의미
- 부모가 무주택이라면, 세대 분리를 하든 안 하든 결과는 같습니다.
- 부모는 무주택자로 세금 부담이 없고, 자녀는 본인 명의 2 주택자로 과세됩니다.
✅5. 정리 및 결론
- 부모는 집이 없으니 세금 부담 없음.
- 자녀는 본인 명의로 집 두 채를 보유했으니 다주택자 과세 적용.
- 세대 분리는 부모가 집을 보유한 경우에만 세금 산정에 차이가 있습니다.
👉 따라서 이번 상황은 “부모 무주택, 자녀 2 주택 → 자녀만 세금 부담”으로 깔끔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